2021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 Ⅳ. 기타

정부는 7.26(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목 차
- Ⅰ.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2. 일자리 회복 지원
- 3.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 Ⅱ.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1. 상생협력기반 강화
- 2. 서민·취약계층 지원
- 3. 과세형평 제고
- Ⅲ.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1. 과세기반 정비
- 2.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 3. 조세제도 합리화
- Ⅳ.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1)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 (2)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법)
-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5)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일몰종료(조특법)
- (6)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7)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 (8) 분리과세 되는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사회재난 추가(소득령)
- (9) ISA 전환금액 등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소득령)
- (10) ISA 전환금액 세액공제 적용 명확화(소득령)
- (11) 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조특령)
- (1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기명 확인 방식 확대(조특령)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보완
- (14) 법인세 중간예납의 중소기업 기준 명확화(법인법)
- (1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법인법)
- (16)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법인령)
- (17)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소득령, 법인령)
- (18)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법인령)
- (19)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사유 명확화(법인령)
- (20)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2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3)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2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25)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6)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27)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8)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9)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30) 비영리법인 의제대상 정비사업조합 추가(조특법)
- (3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재설계(조특법)
- (3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33)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조특법·령)
- (34) 정비사업조합 채권포기시 과세특례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3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3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37)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3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조특령·칙)
- (39) 금융투자소득 도입 관련
- (40) 14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개선
- (41)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조특법)
- (42) 금·스크랩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3080+ 주택공급대책(‘21.2.4.) 관련 세제 보완
-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및 증여재산 합산 배제(상증법)
-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상증법)
- (4)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상증법)
- (5)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지자체장 범위 정비(상증법)
- (6)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 (7)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9)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0)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부가가치세]
- (1)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 (2)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부가법)
- (3)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부가법)
- (4)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부가법)
- (5)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
- (6)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조특법)
- (8)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9)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0)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1)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2)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3)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조특법)
- (15)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16)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 (18) 인지세 면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9)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국제조세]
- (1)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소득법, 법인법)
- (2)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소득령)
- (3)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간소화(소득법)
- (4)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소득법, 법인법)
- (5) 국내 재전입에 따른 국외전출세 환급대상에서 가산세 제외(소득법)
- (6)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법인령)
- (7)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명확화(국조법)
- (8)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국조령)
- (9)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제상황 하에서의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 (10)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국조법)
- (11)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구체화(국조령)
- (12)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국조령)
- [개별소비세 등 기타]
- (1)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개소법)
- (2) 주류관련 고시 상향입법(주류면허법)
- (3) 주세 보전명령 등 법률상 근거 구체화(주류면허법)
- (4) 주류 제조장·판매장 이전 신고시 수리 의무 등 상향 입법(주류면허법)
- (5) 주류 미납세 반출시 승인 상향 입법(주세법)
- (6)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입법(개소법 등)
- (7)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8)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9)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0)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1)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조특법)
- (12) 유가증권시장 증권 양도분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규정 명확화(농특법)
- (13)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교통세법)
- (14)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및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 (15)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특세 부과 규정 정비(농특법)
- [국세 제반 분야]
- (1)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에 대한 납세의무 범위 개선(국기법)
- (2)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합리적 조정(국기법)
- (3)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 (4) 세무조사 연기 중단에 관한 근거마련(국기법)
- (5)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청구서 제출기관 확대(국기법)
- (6)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규정 정비(국기법·령)
- (7) 국세 확정전 압류 해제사유 보완(국징법)
- (8) 법률상 위임 근거 명확화 등(국징법)
소득세 및 법인세
(1)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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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 이상자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ㅇ (대상) 3주택 이상자가 받는 전세금·보증금등
- 단,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1세대당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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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 (좌 동) ┘ |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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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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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법 §8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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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부징수 기준금액
ㅇ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ㅇ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
ㅇ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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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조정 ┐ㅇ (좌 동) ┘
ㅇ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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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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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ㅇ (감면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3년간 70%+2년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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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 |
ㅇ (적용기한) ’21.12.31.*
*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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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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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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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ㅇ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 적용
- 근로소득* × 19%
*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기간) 적용기한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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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 |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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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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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일몰종료(조특법 §9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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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부동산임대수입이 75백만원 이하 임대인
ㅇ (감면) 5년 초과 임대 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5% 감면
ㅇ(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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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6)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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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ㅇ(공제액)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
- (교육비) 교육비의 15%
- (월세) 월세액의 10%(성실사업자 등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 만원 이하인 경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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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 │(좌 동) │ │ │ ┘ |
ㅇ(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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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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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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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ㅇ (적용대상)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ㅇ (적용금액) 월 2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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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ㅇ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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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리과세 되는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사회재난 추가(소득령 §20의2)
〈개정이유〉 코로나19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적연금계좌 가입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9) ISA 전환금액* 등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소득령 §40의3)
*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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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당해 과세기간]
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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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전환금등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
① (좌 동)
②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 금액 중 ISA전환금액
③ 이전 과세기간에 ISA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금액과 (납입금액 - 인출액)으로 재계산한 공제금액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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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
③ 위 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④ 이연퇴직소득
⑤ 운용수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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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 |
(10) ISA 전환금액 세액공제 적용 명확화(소득령 §11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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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①+②)
① 일반납입금액 :
- 소득수준별 연간 300~4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
② ISA전환금액(추가한도) :
- min(전환금액×10%,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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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 동) │ ┘ |
□ 연금계좌 한도초과 납입금 전환특례
ㅇ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은 해당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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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기간 명확화
ㅇ (좌 동)
- 다만,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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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조특령 §82의4⑪)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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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의 주식통보의무* 대상
*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예탁 시통보 의무 발생
ㅇ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를 받은 주식 등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 받지 않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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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통보 의무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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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 받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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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기명 확인 방식 확대(조특령 §121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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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카드의 기명 확인방식
ㅇ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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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 확인방식 추가
ㅇ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 본인의 은행계좌와 연결하여 발급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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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보완
① 이중과세 조정(법인법 §51의2, 조특법 §100의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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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
ㅇ 전문투자형* : 지급배당 소득공제(법인법 §51의2) 적용
* 자본시장법 §9<19> 2호
ㅇ 경영참여형* : 동업기업 과세특례(조특법 §100의15) 적용
* 자본시장법 §9<19>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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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변경사항(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ㅇ 일반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ㅇ 기관전용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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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 변경(법인법 §5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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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회사 특례* 대상
* 간접투자회사(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신탁 등)를 통한 국외원천소득의 경우 개별 투자자가 아닌 간접투자회사 단계에서 외납세액공제
ㅇ (제외대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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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변경사항(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ㅇ (제외대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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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EF에 투자하는 외국 연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0의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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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기업에 대한 출자자(동업자)의 소득구분
ㅇ 일반 동업자 : 동업기업이 얻는 소득구분을 그대로 적용
ㅇ 수동적 동업자* : 배당소득
*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동업자(예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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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변경사항(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 │ㅇ(좌 동) │ ┘ |
- 단, 예외사유*에 해당 시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처리
* ①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수동적동업자 중 ②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③비영리 법인(연금·기금 등)으로서 ④거주지국에서 비과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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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예외사유*에 해당 시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처리
* ①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②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③비영리 법인(연금·기금 등)으로서 ④거주지국에서 비과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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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3의2·§16·§1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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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사모펀드를 통해 투자 시 조세특례 적용
ㅇ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 시 5% 세액공제(조특법§13의2)
ㅇ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10% 소득공제(조특법§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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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를 통해투자시 조세 특례 적용 ┐(좌 동) ┘ |
□ 창업·벤처전문 및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통해 거래 시 조세특례 적용
ㅇ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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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전문 및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를 통해 거래시 조세 특례 적용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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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세 중간예납의 중소기업 기준 명확화(법인법 §6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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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정 방법
ㅇ 중간예납 기간* 매출액을 연간으로환산하여 적용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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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법인법 §112의2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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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의무
ㅇ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ㅇ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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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ㅇ (좌 동)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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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법인령 §89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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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여 시 시가
ㅇ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ㅇ (예외) 다음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①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②모든 차입금이 채권자·매입자 불분명 사채·채권인 경우, ③‘대여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차입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 신고시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3년간 의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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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3년 의무적용기간 경과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3년간 의무적용함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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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소득령 §118, 법인령 §95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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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ㅇ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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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연장
ㅇ 1개월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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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법인령 §97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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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ㅇ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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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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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사유 명확화(법인령 §120의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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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시 양도손익 이연(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은 제외)
ㅇ양도손익이연자산의 감가상각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포함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대손발생·멸실
ㅇ 자산의 지급기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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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입사유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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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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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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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ㅇ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ㅇ (대상자산)
① 중소·중견기업:사업용 고정자산
② 대기업:혁신성장 투자자산*
* 신성장사업화시설, 연구·시험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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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2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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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ㅇ 요건(①+②)
①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②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ㅇ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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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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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4·§39·§40·§4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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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ㆍ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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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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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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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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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지분 20% 이상 보유한 법인의 주식
ㅇ (지원내용)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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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2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47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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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업종*의 법인간 합병 후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의료용기기 제조업, 건설업, 해상운송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ㅇ (지원내용)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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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25)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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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인수
ㅇ 인수한 순부채액*을 손금산입
*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
ㅇ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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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55의2)
현 행 | 개 정 안 |
---|---|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미입주 상태)하여 임대 시 100% 소득공제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85㎡ 이하: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 8년간
- 위 외의 주택으로 149㎡ 이하: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 5년간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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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27)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2)
현 행 | 개 정 안 |
---|---|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ㅇ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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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67·§68)
현 행 | 개 정 안 |
---|---|
□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과세특례
ㅇ 법인세 감면
ㅇ 배당소득세 면제ㆍ저율 분리과세
ㅇ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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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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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67·§6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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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과세특례
ㅇ 법인세 감면
ㅇ 배당소득세 면제ㆍ저율 분리과세
ㅇ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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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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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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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확충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산은·수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산은·수은의 후순위 채권 등에 투자
ㅇ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5년 후 환입(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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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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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비영리법인 의제대상 정비사업조합 추가(조특법 §104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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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고, 조합원분양분을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비과세
ㅇ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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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추가
ㅇ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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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재설계(조특법 §104의1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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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한 금액은 손금 산입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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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한 금액은 손금산입
* 금융기관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손금 산입 특례는 삭제
ㅇ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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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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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ㅇ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5년 후 환입(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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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04조의22, 조특령 §104조의2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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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경기부 설치 시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등 비용
**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ㅇ (지원대상)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지정된 40여개 종목
* 프로 종목은 제외
ㅇ (사후관리) 창단 후 3년 내 해단 시 지원액 추징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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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ㅇ (지원대상) 올림픽,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 정식종목으로 지정된 60여개 종목
* (좌 동)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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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비사업조합 채권포기시 과세특례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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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포기에 대한 과세특례
ㅇ (적용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3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
* (취소사유) 정비사업의 도시정비법 위반 등
- 시공자 등이 해당 조합 등에 대한 채권 포기
ㅇ (내용)
- (시공사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조합 등) 채권포기에 따라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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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요건)
┐ │ㅇ(좌 동) │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2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
* (취소사유)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
- (좌 동)
ㅇ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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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2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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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가 다음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으로 간주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5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의무 부과
ㅇ 수협중앙회가 수협 회원에게 배당한 금액
ㅇ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지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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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 일시상환 시 균등상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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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2년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23~‘28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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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7~31, 조특법 §1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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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ㆍ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⑤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⑥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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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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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1의3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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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 특례
ㅇ 합병대가 중 주식교부비율 70%* 이상
* 일반 합병의 경우 80%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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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3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조특령 §100의32④, 조특칙 §45의9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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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ㅇ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20% 세율로 추가 과세
*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국세환급금 이자 등 - 법인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이월결손금 등
|
□ 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 ┐ │(좌 동) │ ┘ |
ㅇ 기업소득 차감항목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 60% 한도 적용(법인법 §13①)
- (법인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
ㅇ (좌 동)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한 결손금*
* 60% 한도 미적용
- (법인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
|
(39) 금융투자소득 도입 관련
① 금융투자결손금액 확정을 위한 확정신고 부담 완화 (소득법 §87의4②, §87의23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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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ㅇ 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ㅇ 환급세액이 있는 자
ㅇ 비과세·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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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신고 대상 축소 ┐ │(좌 동) ┘ |
ㅇ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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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만있는 자는 제외
ㅇ (좌 동)
- 예정신고 대상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
*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지 않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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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시 손익통산 허용(소득법 §155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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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급받은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ㅇ 대상소득 및 원천징수 기한
- 이자·배당소득 :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금융투자소득 : 반기별로 반기 마지막 달의다음 달 10일
|
┐ │(좌 동) │ ┘ |
□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특례
ㅇ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구분하여 원천징수
|
|
③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 정기제출의무(소득법 §174의2)
〈개정이유〉 효율적인 금융투자소득 과세기반 확립 〈적용시기〉 ’23.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조특법 §104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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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해거래 시 과세특례
ㅇ (대상)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통해 거래되는 상장주식
ㅇ (특례) 증권시장 내 거래와동일하게 보아 과세
-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및 농어촌특별세율 적용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주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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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명칭 변경 및 상장주식 기본공제 적용 ┐ │(좌 동) ┘
- 상장주식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기본공제(5천만원) 적용
|
⑤ 양도소득 과세특례 조문 정비(조특법 §14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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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비과세
- 창업자 등에 출자(§14)
- 우리사주조합원(§88의4⑭)
ㅇ 과세이연
-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38)
- 지주회사설립(§38의2)
- 재무구조개선(§46)
- 벤처기업 전략적 제휴(§46의2·7)
- 물류기업 전략적 제휴(§46의3)
- 벤처기업 재투자(§46의8)
- 사업재편 자산양도(§121의28)
- 사업재편 주식교환(§121의30)
ㅇ 분할납부
- 주식현물출자(§38의2)
ㅇ 감면
- 구조조정 특례(§40)
ㅇ 과세특례
- 동업기업 과세특례(§100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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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과세특례 ┐ │ │ │ │ │ │ │ │ㅇ(좌 동) │ │ │ │ │ │ │ │ ┘ |
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조특법 §16조의4·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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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ㅇ 행사이익 과세방법(①, ② 중 선택)
①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②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대주주·상장주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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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로 명칭 변경 및 기본공제 적용 배제 ┐ㅇ(좌 동) ┘
②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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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과세특례
ㅇ 현물출자 이익 과세방법(①, ② 중 선택)
①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②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대주주·상장주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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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로 명칭 변경 및 기본공제 적용 배제 ┐ㅇ(좌 동) ┘
②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배제
|
(40) 14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개선
① 14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2·64·99의9·121의8·121의9·121의17·121의20~2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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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ㅇ (감면적용 특구)위기지역 등 14개 특구
![]() |
□ 적용기한 2년 연장 ┐ │ │ │ │ │ │ │ │ │ │ │ㅇ(좌 동) │ │ │ │ │ │ │ │ │ │ │ │ ┘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②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사후관리 규정 신설(조특법 §12의2·64·99의9·121의8·121의20~22)
현 행 | 개 정 안 |
---|---|
□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ㅇ (대상 특구)위기지역 특구 등 9개
![]() |
□ 사후관리 규정 신설 ┐ │ │ │ │ │ │ │ │ㅇ(좌 동) │ │ │ │ │ │ │ │ ┘ |
|
ㅇ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 신설
-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납부
* 납부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폐업·해산 3년, 이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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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업종 확대(조특령 §116의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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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감면대상) 특구 입주기업
ㅇ (감면내용)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ㅇ (업종 및 투자요건)
-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ㆍ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관광식당업, 마리나업 등
- 투자금액 5백만달러 이상 ㆍ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국제학교, 의료기관 등
|
□ 감면대상 업종 확대 ┐(좌 동) ┘
ㅇ 대상 업종 추가
-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ㆍ(좌 동)
- 투자금액 5백만달러 이상 ㆍ(좌 동) ㆍ화장품제조업, 식료품·음료제조업 등 제주 향토 물품 활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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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1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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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유무역지역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제주자유무역지역 특구 입주기업
ㅇ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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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41)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조특법 §12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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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ㅇ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투자한 금액
ㅇ국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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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좌 동) ┘
ㅇ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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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금·스크랩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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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 사업자
* 구리와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
ㅇ (공제액) ⓐ, ⓑ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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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 금거래계좌 및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 받은 익금·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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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 │ │ │ │ │(좌 동) │ │ │ │ │ ┘ |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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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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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3080+ 주택공급대책(‘21.2.4.) 관련 세제 보완
① 조합원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소득법 §8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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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ㅇ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ㅇ 소규모 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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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ㅇ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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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 확대(소득법 §89②)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주택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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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ㅇ 대상 사업
-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ㅇ 비과세 요건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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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업 범위 확대 ┐(좌 동) ┘
-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 │ │(좌 동) │ │ ┘ |
③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종부령 §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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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ㅇ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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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좌 동) ┘
ㅇ 다음의 사업에 대해 공공 사업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
-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전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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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및 증여재산 합산 배제(상증법 §4의2⑥·§47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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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ㅇ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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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추가
ㅇ (좌 동)
ㅇ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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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배제 증여재산
ㅇ 전환사채 전환 이익·주식 상장 이익·합병 상장이익의 증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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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배제 증여재산 추가
ㅇ (좌 동)
ㅇ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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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상증법 §35③)
〈개정이유〉 개인 간 거래 시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상증법 §41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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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일
ㅇ 법인이 배당을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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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일 명확화
ㅇ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지급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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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초과배당금액에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증여재산가액
ㅇ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일~5.31일
* 시행령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30일까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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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 명확화
ㅇ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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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지자체장 범위 정비(상증법 §8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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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자료 제공
ㅇ 제공자료 및 제공자
① 가족관계 등록사항 : 법원행정처장
② 재산세 과세 자료 :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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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 범위 관련 조문 정비 ┐(좌 동) ┘
② 특별자치시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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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8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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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자 자료 제출 의무
ㅇ 주식등의 증권계좌 간 이체 시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 간 이체 내역 제출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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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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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 ①농지소재지 거주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 농업인이, ②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
ㅇ (감면내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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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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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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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ㅇ (감면율) ①현금:10%, ②일반채권:15%(3년 만기 채권:30%, 5년 만기 채권:40%)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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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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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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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토지(대토)로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ㅇ (과세특례) ①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②해당 대토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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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 │ │(좌 동) │ ┘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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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7·§85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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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지방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장*·물류시설**의 대지ㆍ건물을 양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가동
ㅇ (과세특례)
- (공장) 양도소득세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 (물류시설)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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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 │ │(좌 동) │ │ ┘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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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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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납세의무자인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
*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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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규정 신설
ㅇ 다만,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별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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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부가법 §10⑧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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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ㅇ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ㅇ 자기생산·취득 재화를개인목적 등으로 사용·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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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의 공급 간주대상 추가 ┐(좌 동) ┘
ㅇ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
- (예외)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동산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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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부가법 §29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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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시가 과세
ㅇ (대상)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ㅇ (요건)
-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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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확대
ㅇ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포함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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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부가법 §7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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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결제 대행(중개)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ㅇ (대상) 통신판매 중개(대행)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등
ㅇ (제출자료) 월별 판매·결제 거래 명세
ㅇ (제출시기) 매 분기 말일의다음 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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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출기한 단축 ┐ㅇ(좌 동) ┘
ㅇ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다음 달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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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 §60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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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처별 매입세액 과다신고 관련 가산세
ㅇ (대상)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ㅇ (가산세액)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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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ㅇ 대상 추가
- (좌 동)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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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⑨)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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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 □ (좌 동) |
□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ㅇ 실질거래가액 중 토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ㅇ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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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분계산 예외 신설 ┐ │(좌 동) ┘
-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①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②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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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조특법 §104의7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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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ㅇ (재화공급특례)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ㅇ (적용대상)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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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적용대상 조합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 가로주택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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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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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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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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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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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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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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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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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급식용역
ㅇ (면제대상) 학교,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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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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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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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이 제공하는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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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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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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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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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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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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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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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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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적용기한 삭제(조특법 §106의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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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ㅇ (대상업종) 유흥·단란주점업
ㅇ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ㆍ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ㅇ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ㅇ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공급가액의 4%)
ㅇ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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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삭제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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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1의23⑩, §121의25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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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농협)
- 농협중앙회 → 자회사 등에 공급
- 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
ㅇ (수협)
- 수협중앙회 → 수협은행에 공급
- 수협은행 → 조합·중앙회에 공급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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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16)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5⑦)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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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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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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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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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ㅇ 무연탄,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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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적용기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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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지세 면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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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면제
ㅇ(면제대상)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 예·적금증서 및 통장
-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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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면제대상) ┐(좌 동) ┘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ㅇ ’23.12.31.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 작성서류 : ‘24.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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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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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공제율(3/103)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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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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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1)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 (소득법 §129④, 법인법 §57①·§73①·§5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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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ㅇ (간접투자회사 등*)
*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세액 = 법인세액 - 외국납부세액(국외투자소득 × 14% 한도)
* ‘납부세액<0’인 경우 환급 가능
ㅇ (투자신탁 등*)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등
- 결산시점에 외국납부세액(국외투자소득 × 14% 한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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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납세액공제 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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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투자자의 경우
-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소득 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외납세액을 차감 후 원천징수 ㆍ(대상소득)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
② 법인투자자의 경우
- (투자신탁 이익) 지급 시 외납세액을 차감 후 원천징수
- (투자신탁 이익 외) 투자자의 외납세액공제 대상에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납세액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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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시기와 동일
(2)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소득령 §207의10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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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 소득 원천징수
ㅇ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 내국법인
① (근로대가규모)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② (기업 규모) 대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③ (업종) 항공운송업, 건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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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요건 개선
①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기준 구체화(㉮,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좌 동) ┘ ㉮ 파견외국법인과 계약상 근로대가 합이 20억원 초과
㉯ 직전연도 실제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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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간소화(소득법 §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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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 □ 소득신고 간소화 요건 신설 ┐ │(좌 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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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소득법 §119의2①, 법인법 §93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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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간주 특례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
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②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③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 - 국외투자기구 설립지국과의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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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 명확화
ㅇ (좌 동)
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조세조약에 따라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
*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가 ㉮ 조세조약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국내원천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고 ㉯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
③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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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재전입에 따른 국외전출세 환급대상에서 가산세 제외(소득법 §118의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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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전입 등에 따른 국외전출세 환급
ㅇ (환급대상)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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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제외대상 명확화
ㅇ (좌 동)
- 가산세* 제외
* 출국전 국내주식등보유현황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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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법인령 §130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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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
ㅇ (제출서류)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ㅇ (제출기한)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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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출 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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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의 국제거래명세서등 제출시기 연장(국제조세조정법 개정, ‘20.12월)에 맞추어 연장
〈적용시기〉 ‘22.1.1. 이후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
(7)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명확화(국조법 §4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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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증명서 발급 요건
ㅇ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서식) 상 발급 목적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 그 밖의 조세조약의 적용 -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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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추가
ㅇ(좌 동)
ㅇ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 이외 조세조약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ㅇ그 밖의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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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국조령 §7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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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①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조합 등)인 경우: 특금법*에 따른 실제소유자 정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의5
※ 특금법에 따른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 ①→②→③ 순서로 진행 ① 법인·단체 발행주식·출자 지분 25% 이상 소유자 ②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유주식·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 등 - 대표자·업무집행사원·임원 과반수를 선임하는 주주 등 - 해당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위와 다른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해당 법인·단체 대표자
②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관여한 경우 :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신탁관리인 및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자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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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 ┐ │ │ │ │ │(좌 동)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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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①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조를 가지지 않는 조합 등 단체인 경우 : 해당 단체의 대표자와 해당 단체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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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2020.7월) 특정정보교환 동료평가 결과(Peer Review Report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권고 사항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9)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제상황 하에서의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①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 근거 마련(국조령 §15⑦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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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시 고려사항
*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ㅇ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분석,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조정 등 분석
ㅇ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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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고려사항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비교가능 거래 대상으로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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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2020.12)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 사유 고려(국조법 §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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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 및 경정
* 제3자와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원가 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
ㅇ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확보하는 경우 원가 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과 차이가 날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기준으로 결정·경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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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결정·경정의 예외를 인정
ㅇ (좌 동)
- 단,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원가 등이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한 경우 예외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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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2020.12)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국조법 §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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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ㅇ 거주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정상가격기준으로 조정하여 다음 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경정청구 가능
- 과세표준 확정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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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가격 기준에 의한 과세조정가능 기한 명확화
ㅇ (좌 동)
- (좌 동)
- 기한 후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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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구체화(국조령 §54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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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금액 손금불산입
*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순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ㅇ 조정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감가상각비 +순이자비용
ㅇ 손금불산입 순서
-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 순서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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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 금액 손금불산입 규정 명확화
ㅇ (좌 동)
- 단,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ㅇ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손금불산입 순서 명확화
- (좌 동)
-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최근 차입일 우선
- 이자율·차입일 모두 같은 경우:차입금 규모 비율에 따라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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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국조령 §5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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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위한 업종별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일정비율 초과시 차입금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손금부인, 배당으로 과세
ㅇ (업종별 배수) 금융업:6배, 비금융업:2배
-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고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의 업종별 배분(① 또는 ②)
- ①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배분
- ②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 법인세법 시행령§94②2호(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중 배분비용)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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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의 배분방법 명확화
-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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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등 기타
(1)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개소법 §2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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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공제
ㅇ (사유) 다른 과세물품의제조·가공에 직접 사용
ㅇ (요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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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요건 예외 규정
ㅇ (좌 동)
ㅇ (좌 동)
- (예외) 타법령에 따라 직접 수입이 어려운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서 반입하더라도 공제 허용
* (예)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천연가스는 가스도매업자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구입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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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류관련 고시 상향입법(주류면허법 §2·§6의2·§18·§34·§3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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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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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통신판매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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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통신판매자 및 통신판매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
※ 현재 국세청 고시에서 통신판매가 가능한 판매자 및통신판매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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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상표사용·변경 시 신고 의무
ㅇ (예외) 수입주류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생략 가능, 수출주류는 상표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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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취한 주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
※ 국세청 고시에서는 해당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인수하도록 하고 있음
ㅇ (예외) 유통기한 임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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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제조자·수입업자 및 주류판매업자의 금품 수수행위 금지*
* 면허령으로 정하는 주류제공, 시음주, 무상 주류 교환권 등 금품제공과 유사한 행위도 금지
ㅇ (예외) 홍보를 위한 소규모 경품(주류도매업자 제외), 주류보관을 위한 내구소비재, 주류 판매에 사용되는 소모품 등은 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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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세 보전명령의 법률상 근거 구체화(주류면허법 §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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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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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 보전명령의 구체적 범위 규정(현행 주류면허령 §18~§22, §24)
① 주류 용도의 구분 및 분류(가정용·면세용) 표시
②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등 운반 방법
③ 주류 등의 제조원료 및 주류 품질 관리 등
④ 주류 제조시설 및 설비 등 변동 신고
⑤ 주류 제조·저장·판매 설비의 사용 등
⑥ 기타 주류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주세의 보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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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류 제조장·판매장 이전 신고시 수리 의무 등 상향 입법(주류면허법 §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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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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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장 등 이전신고의 수리
ㅇ 주류제조자, 주류판매업자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15일 이내에 수리 의무
ㅇ 수리 여부 미통지 시 수리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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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류 미납세 반출시 승인 상향 입법(주세법 §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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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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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세 주류(수출용, 주류제조용 원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이 승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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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기준을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 과태료 부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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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 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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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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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5호)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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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면제
ㅇ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이 파생상품과 그기초자산(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면제대상 파생상품)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미니포함), 코스닥150선물 등
- (기초자산 주권)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권
* 연기금의 경우 코스닥 상장 주권에 한정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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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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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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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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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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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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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PEF가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ㆍ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 등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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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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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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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과세특례
ㅇ (요건)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등에 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ㅇ (특례) 3년간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ㅇ (한도) 투자금액 5천만원
ㅇ (사후관리) 투자 후 3년 미만 보유 시 감면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투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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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좌 동) │ ┘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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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조특법 §8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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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ㅇ (제출의무자) 특례상품*을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 조합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종합저축, ISA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저축지원 특례
ㅇ (제출자료) 저축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저축 체결·해지·권리이전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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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저축 자료를 제출하는 특례상품 추가
ㅇ (좌 동)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희망적금, 개인투자용 국채, 뉴딜 인프라펀드, 투융자펀드 추가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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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가증권시장 증권 양도분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규정 명확화(농특법 §4)
〈개정이유〉 ’23년 이후 유가증권시장 거래분은 증권거래세가 영(0)의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농특세가 과세되는 점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교통세법 부칙)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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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ㅇ (적용기한) ‘21.12.31.
* 법률 제9346호(폐지법률) 시행 중 (‘22.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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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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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및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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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ㅇ 조특법 상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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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형 장기 펀드 및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대상 추가 ┐ │(좌 동) ┘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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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특세 부과 규정 정비(농특법 §2·§4·§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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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감면)
ㅇ 비과세·세액면제·세액공제 등
ㅇ 조특법 상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ㅇ 취득세 특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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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 추가
ㅇ(좌 동)
ㅇ 이자소득·배당소득 →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ㅇ(좌 동)
|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ㅇ 조특법 상 저축·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ㅇ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40조)
|
□ 금융투자소득 추가
ㅇ 저축·배당 → 저축·배당·금융투자소득
ㅇ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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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세율
ㅇ 조특법에 따라 감면받는 이자·배당소득의 감면세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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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 감면분에 대한 적용세율
ㅇ 이자·배당소득 →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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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세액의 계산
ㅇ이자소득·배당소득 : (감면 전 소득금액×14%)-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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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 추가
ㅇ(좌 동)
ㅇ금융투자소득 : (감면 전 소득금액×20%)-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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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제반 분야
(1)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에 대한 납세의무 범위 개선(국기법 §24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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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복수일 때 개별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범위
① 일반적인 경우(② 외에 모두 적용)
- 민법에 따른 상속분의 비율로 나누어 승계액 산정
② 예외적인 경우
- (적용대상) 상속인 중 다음 중 하나가 포함된 경우 ㆍ①수유자, ②상속포기자, ③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자
- (산정방식)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나누어 승계액 산정
* 개별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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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복수일 때 납세의무 승계하는 세액 규정 보완 ┐ │(좌 동) ┘
- 예외 적용대상에 유류분을 청구한 자가 상속인 중에 포함된 경우 추가 ㆍ(좌 동) ㆍ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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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합리적 조정(국기법 §2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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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행정소송, 국세청 심사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ㅇ(적용범위) 판결 등의 확정에 따라 판결 등의 대상인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같은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ㅇ (특례기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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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제척기간특례의 적용범위 합리적 조정
ㅇ적용대상 확대
- 판결 등의 대상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도 포함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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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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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제척기간
ㅇ (원칙) 5년
ㅇ (특례) 무신고자 7년, 사기·기타 부정행위 10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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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ㅇ (좌 동)
ㅇ (좌 동)
ㅇ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1년
* 「소득세법」§21①23·24호에 따른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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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조사 연기 중단에 관한 근거마련(국기법 §81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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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승인
ㅇ (연기사유)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
*①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때, ②납세자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 곤란할 때, ③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가 압수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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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
ㅇ (좌 동)
ㅇ (연기중단) 연기 사유가 소멸되거나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단
- (재개절차) 조사재개 5일 전까지 사전통지 실시*
*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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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청구서 제출기관 확대(국기법 §6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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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 절차
ㅇ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ㅇ 청구서 제출기관
- 조세심판원장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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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심판청구로 의제되는 대상 추가
ㅇ (좌 동)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장,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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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규정 정비(국기법 §88·89·90, 국기령 §69·별표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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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①질문·조사권에 따른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경우:2천만원 이하
②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공여액의 2~5배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
③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2천만원 이하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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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법령화 ┐ │ │ │(좌 동) │ │ ┘ |
* 현재 세부 부과기준은 국세청 훈령(「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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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세부 부과기준 법령화
- 과태료를 시행령에 따라 부과
※ 시행령 정기개정 시 구체적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입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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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세 확정전 압류 해제사유 보완(국징법 §31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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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확정전 압류* 해제사유
*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 확정 전이라도 압류 가능
ㅇ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 하고 압류 해제 요구 시
ㅇ 압류 후 3개월 내에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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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사유 보완
ㅇ (좌 동)
ㅇ 압류 후 3개월 내(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제외)에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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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률상 위임 근거 명확화 등(국징법 §13·14·20·27·44·104·10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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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 위임규정 없이시행령에 직접 규정
ㅇ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시,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영 §13)
ㅇ 납세담보 제공시 세부 내용 규정(영 §20)
* 담보가액, 제공 절차 등
ㅇ 예술품 전문매각 기관의 선정 취소 등(영 §75)
* (취소사유) 기관의 부도, 파산, 고액·상습체납자 지정 시 등
ㅇ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사유(영 §91)
* (예외사유)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대금이 국고 귀속 시 또는 체납세액의 충당 시 등
ㅇ 체납자 파산선고 시에도 旣 압류 재산은 강제징수(영 §26)
ㅇ 압류재산 중 천연과실에 대한 특례(영 §33)
* 성숙한 천연과실은 토지 또는 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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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위임 근거 마련 및 법률에서 직접 규정 ┐ │ │ │ㅇ 법률에 위임 근거 마련 │(법 §13, §14, §20, §104, §107) │ │ ┘ ┐ │ㅇ 법률로 상향(법 §27, §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