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京 煥/경제학박사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중국 영업세의 연혁 제2절 중국 영업세의 특징 제3절 영업세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제2장 중국의 영업세법 해설 제1절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세율 제4절 납세의무발생시기와 납세지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6절 신고납부 제7절 감면 제8절 징수관리 제9절 기장 제10절 법률책임 제3절 세율 1. 업종별 적용세율 (1) 3%의 적용세율 (2) 5%의 적용세율 (3) 5%∼20%의 적용세율
영업세의 세율은 비례세율과 변동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9개의 업종 중 오락업을 제외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3% 또는 5%의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오락업에 대해서는 5%∼20%의 변동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오락업에 대해서만 특별히 변동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목적은 오락업의 마진율이 각 성, 직할시, 자치구 등 지역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조세부담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용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오락업에 대한 변동비례세율을 규정함에 있어 최저세율과 최고세율만을 규정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등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앙정부가 규정한 변동폭의 범위 내에서 오락업의 항목별로 구체적인 적용세율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각각 서로 다른 과세행위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과세대상의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수입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모두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대상 업종 중 교통운수업, 건축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에 대해서는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외국선박의 국내항구 적재화물 등에 대한 적용세율 외국선박이 중국 내의 항구에서 여객, 화물 혹은 우편물을 적재하고 출국을 함으로써 취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3%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유·무선방송국이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정액관리비에 대한 적용세율 유·무선방송국이 매월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정액관리비는 문화체육업의 항목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에 대해 3%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관광장소의 입장료수입에 대한 적용세율 공원, 동·식물원 등과 기타 관광장소에 대한 입장료수입은 문화체육업의 항목에 해당되므로 3%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보험업 및 서비스업의 수입금액,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양도의 양도금액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오락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대해 각 지방정부가 결정한 5%∼20% 내의 세율을 적용한다. ·놀이동산, 가무청 등에 대한 적용세율 놀이동산 등과 같은 행락장소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가무청 등은 오락업의 항목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10%의 업세율을 적용한다. 조례 제9조에서는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를 납세자가 대가를 수취하거나 대가와 관련한 증빙을 수취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특성상 모든 거래의 납세의무발생시기가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래의 특성에 따라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건축업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에 따라 대가를 수취하는 방법이 다른 업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가의 수취방법에 따른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완성도지급기준 공사가 완성된 후 대가를 지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대가를 결산하는 날을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로 한다. ② 중간지급기준 중순 혹은 월중에 중간지급을 하고 월말에 이를 결산하며 준공 후에 공사대가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월 종료 후 발주자와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공사대가를 결산하는 날을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로 한다. ③ 공사진행도 지급기준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공사대가를 결산하는 경우에는 월 종료 후 발주자와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공사대가를 결산하는 날을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로 한다. ④ 신축판매 자기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신축건물을 판매하고 대가를 수취하거나 혹은 대가와 관련한 증빙을 수취하는 날을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로 한다. ⑤ 기타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방식으로 대가를 결산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공사대가를 결산하는 날을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로 한다. 금융보험업의 경우에는 대출, 시설리스, 금융상품양도 및 금융중개 등 거래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① 대출 재무제도에 규정된 이자수입확정시기를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로 본다. 다만, 대출기한을 초과하였으나 기한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고 장부상에 미수이자로 기재된 경우에 대해서는 실지로 이자를 수취한 날을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로 본다. 기타금융업의 경우에도 재무제도에 규정된 수입확정시기를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로 본다. ② 시설리스 시설리스의 경우에는 임차료를 수취하거나 임차료와 관련된 증빙을 수취한 날을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로 본다. ③ 금융상품양도 금융상품소유권을 이전한 날을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로 본다. ④ 금융중개 및 기타 금융업의 경우 수입금액을 수취하거나 수입금액과 관련된 증빙을 수취한 날을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로 본다. ⑤ 보험업 보험료수입을 취득하거나 보험료수입과 관련된 증빙을 수취하는 날을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로 본다. ① 입회비, 회비 등 회원가입시 입회비 또는 보증금 등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액을 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입회비 또는 보증금 등 이와 유사한 비용을 수취하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증빙을 수취한 날을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로 본다. 회원이 탈퇴시 입회비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당기의 수입금액에서 이를 직접 공제한다. ② 문화사업건설비 문화사업건설비는 지방세무국이 오락업, 광고업에 대한 영업세 징수시 병행하여 징수하는 비용으로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는 수입금액을 수취하거나 혹은 수입금액과 관련된 증빙을 수취한 날이다. 문화사업건설비의 납부기한은 영업세의 납부기한과 서로 동일하며, 납부기한은 관할과세기관이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한다. ① 토지사용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양도 토지사용권 이외의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수취하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증빙을 수취하는 날을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로 본다. ② 선수금방식의 토지사용권의 양도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미리 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수취한 날을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로 본다. ① 선수금양도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가를 미리 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수취한 날을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로 본다. ② 무상증여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을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로 본다. ③ 지분교환 토지사용권의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업자는 건축자금을 제공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계약에 따라 신축건물의 일정면적을 각각 자기의 소유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각각 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영업세 세목해석》의 유한재산권양도 혹은 영구사용권방식의 건축물 양도는 건축물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거 재산권의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교부사용일을 쌍방의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로 본다. 이 경우 쌍방의 매매행위는 화폐단위로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입금액과 납부할 세액을 추계결정하고 차후 재산권이 확정되어 이전될 때에 실제금액에 의거 이를 청산한다. 조례 제12조 및 실시세칙 제30조 내지 제32조에 의하면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토지사용권 혹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영업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업세의 신고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12조에서는 교통운수업의 경우 그 사업장소재지 관할과세기관에 영업세를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도착지의 승객을 출발지로 운송하는 경우의 납세지 출발지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운수회사가 도착지에서 탑승권을 판매하여 도착지에서 탑승시킨 승객을 출발지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도착지에서 판매한 탑승권에 대한 운송수입은 사업장소재지 관할과세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과세용역이 발생한 도착지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은 영업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항공운수업 자회사의 납세지 1999년 1월 1일부터 각 항공운수회사소속 자회사는 모회사로부터 회계상 독립여부에 불구하고 모두 자회사소재지 관할과세기관에 영업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건축, 수선, 설치, 장식 및 기타공사용역 등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용역을 제공한 장소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영업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① 둘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걸쳐 있는 공사현장의 납세지 시공자가 사업장소재지 이외의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에 가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사현장이 둘 또는 둘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과세기관에 영업세를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이 당해 성, 자치구, 직할시의 범위 내에서 둘 이상 또는 둘 이상의 현(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속의 지방세무국이 납세지를 확정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총 도급받는 자는 분할도급 또는 재 도급한 공사의 영업세를 원천징수 하여 분할도급 혹은 재 도급한 용역을 제공한 장소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용역을 제공한 장소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영업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문화사업건설비의 납세지 오락, 광고 등의 용역을 제공한 장소를 납세지로 하여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영업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① 토지사용권양도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영업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토지사용권 이외의 무형자산 토지사용권 이외의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 국내 기업 국내기업이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영업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ⅱ) 국내 개인 국내의 개인이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무형자산을 양수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므로 양수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영업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ⅲ) 국외 기업 혹은 개인 무형자산의 양도자가 국외 기업 혹은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설치현황에 따라 그 납세지가 달라진다. 첫째, 국외 기업 혹은 개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과세기 관에 영업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둘째, 국외 기업 혹은 개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소재지 혹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영업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셋째, 국외 기업 혹은 개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지도 아니하고 대리인도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무형자산을 양수하는 자의 소재지 혹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영업세를 신고납부하여 야 한다. 조례 제5조에서는 납세자가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 혹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모든 대가 및 대가 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시세칙 제14조에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기금, 자금모집비, 대리수납, 대리지급 및 기타 각종 비용을 대가 외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대가 외 비용은 회계처리방식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4조와 실시세칙 제16조에서는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은 모두 인민폐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였다면 그 대가를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때의 외화의 인민폐환산율은 거래가 발생한 날 혹은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의 외환시장가격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업의 경우에는 외화를 수취한 날 혹은 외화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당기의 기말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기준외화환산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며, 보험업의 경우에는 외화를 수취한 날 혹은 외화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기준외화환산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납세자는 반드시 사전에 환산율을 선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일단 확정한 후에는 1년 내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실시세칙 제15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 혹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취한 대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과세기관이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납세자가 당월에 제공한 동일 유형의 과세용역 혹은 양도한 동일 유형의 부동산의 평균가격에 따라 추계 결정한다. ② 납세자가 최근에 제공한 동일 유형의 과세용역 혹은 양도한 동일 유형의 부동산의 평균가격에 따라 추계 결정한다. ③ 다음 공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한다. 원가이익률은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소속 과세기관이 확정한다. 교통운수업의 과세표준은 교통운수업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대가와 대가 외 비용을 말한다. 운송수입은 취득원천에 의거 육로운송수입, 수로운송수입, 항공운송수입, 파이프운송수입, 하역운송수입 및 이와 관련된 수입으로 구분한다. ① 항공운송의 과세표준 항공운수업의 과세표준은 항공운수기업이 여객운송, 화물운송 등 항공운송업무에 종사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여객운송대가, 화물운송대가, 우편물운송대가, 전세기운송대가 등의 각종 대가와 운송수입금액 중 포함된 보험료와 대가 외로 수취한 각종 명목의 기금 혹은 비용을 포함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과세표준에서는 어떠한 금액도 비용으로 공제되지 아니한다. 민간항공부문의 지상서비스는 그 수취하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수로운송의 과세표준 수로운수업의 과세표준은 수로운수기업이 수로운송에 종사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여객운송대가, 화물운송대가, 우편물운송대가 등의 각종 대가와 운송수입금액 중에 포함된 보험료와 대가 외로 수취한 각종 명목의 기금 혹은 비용을 포함하며, 과세표준에서는 어떠한 금액도 비용으로 공제되지 아니한다. 수로운수기업이 취득한 서비스성격의 대가, 즉 인양대가, 인항대가, 출항, 정박, 이동정박, 관개업 종사원의 교통비, 갑문통과비, 화물항만사무비 등은 그 대가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연계운송의 과세표준 연계운송이라 함은 둘 이상의 운수기업이 여객 혹은 화물을 발송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에서 도착까지의 일련의 운송절차를 처리함에 있어 각 운수기업마다 별도의 운송절차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한번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연계운송의 경우에는 실제 수취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수취한 대가에서 이후의 운송을 담당한 운수업자에게 지급한 운송비, 하역비, 재 선적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국외운송을 기타운수기업이 전담한 경우의 과세표준 운수기업이 국내에서 여객 혹은 화물을 적재하여 국외로 운송하되 국외에서 적재한 여객 혹은 화물을 다른 운수기업에게 인계하여 운송케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송대가에서 국외운송을 담당한 운수업자에게 지급한 운송비를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건축업의 과세표준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 수선, 설치, 장식 및 기타 공사에 대한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공사대가와 공사대가 이외의 각종 비용을 포함한다. 건축업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직접비, 간접비, 영업이익 및 영업세, 도시보호건설세, 부가교육비로 구성된다. ① 입찰금액의 과세표준 국가계획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찰최저가와 응찰가에 영업세가 포함되며, 낙찰된 후에 낙찰가격이 재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후의 조정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분할도급 혹은 재 도급의 과세표준 총 도급받은 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타인에게 분할하여 도급을 주거나 혹은 재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도급받은 자 혹은 재 도급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총 도급받은 금액에서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건축업, 수선업, 장식업 및 기타 공사의 과세표준 납세자가 건축, 수선, 장식 및 기타 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의 결재방식에 불구하고 원재료와 기타 부재료 및 용역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납세자가 용역과 원재료를 부담하였든지 아니면 용역만을 부담하였든지에 불구하고 건축, 수선, 장식 및 기타 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는 모두 원재료와 용역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원재료와 용역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납세자가 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 전체를 도급받는 단계에만 적용한다. 만일 공사를 총 도급받은 자로부터 용역만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공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용역대가만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총 도급받은 자가 분할하여 도급을 주지 아니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용된 원재료, 기타 부재료 및 용역대가는 총 도급받은 자의 과세표준이 된다. ④ 설치공사의 과세표준 발주자 혹은 총 도급받은 자로부터 기기설비를 제공받고 납세자는 단지 설치만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그 설치용역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기기설비의 구입과 설치를 책임지고 약정한 설치대가에 기기설비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기설비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① 대출업의 과세표준 대출업의 과세표준은 대출이자수입(기준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가산이자를 포함한다)이다. 중국은행계열금융기관이 외화전대업에 종사하여 상급은행이 외화자금을 차입한 후 하급은행에 전대하여 국내고객에게 대출하는 경우 하급은행은 그 수취한 이자수입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외화를 차입한 상급은행은 대출이자수입과 기타 과세수입금액에서 국외에 지급한 외화차입금지급이자를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기타 은행이 외화전대업에 종사하여 상급은행이 외화자금을 차입한 후 하급은행에 전대하여 국내고객에게 대출하는 경우에는 하급은행은 그 수취한 이자수입에서 상급은행이 확인한 차입이자지출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급은행이 확인한 차입이자지출액과 실제지출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급은행이 그 납부할 영업세에서 충당한다. ② 시설리스업의 과세표준 시설리스업의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대가와 대가 외 비용에서 임대물건의 실제원가를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당기의 실제원가의 계산은 정액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금융상품양도의 과세표준 금융상품양도는 주식, 채권, 외환, 기타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동일유형 내의 서로 다른 상품의 양도로 인한 손익은 같은 회계연도 내에 서로 상계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매입가는 원칙상으로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나, 재무제도규정 내에서 승인한 기타의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다만, 산정방법은 선택한 후 1년 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ⅰ) 주식양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상 실제원가를 평균법으로 계산한다. ⅱ) 채권양도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채권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채권의 매입원가는 원칙상 실제원가를 평균법으로 계산한다. ⅲ) 외환양도 외환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외환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외환의 매입원가는 원칙상 실제원가를 평균법으로 계산한다. ⅳ) 기타 금융상품양도 기타 금융상품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기타 금융상품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기타 금융상품의 매입원가는 원칙상 실제원가를 평균법으로 계산한다. ⅴ) 금융중개 및 기타 금융 금융중개 및 기타 금융업의 과세표준은 수속비(커미션)와 대가 외의 비용 등이며, 수입금액에서 어떠한 비용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험업의 과세표준 보험업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취하는 보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보험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 이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보험료로 하고, 보험기간만료 후 당해 예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내의 당해 예치금의 평균잔액에 인민은행이 공포한 1년 정기예금의 월 이자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평균잔액은 과세기간 초의 잔액과 과세기간 말의 잔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다. 문화체육업의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문화업, 체육업에 종사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모든 수입을 말하며, 연출수입, 방영수입, 기타문화수입, 관광장소경영수입 및 체육수입을 포함한다. ① 연출수입 연출이란 연극, 가무, 패션, 에어로빅, 서커스, 민간예술, 무술, 체육 등 표현활동을 말하며, 상술한 활동을 통하여 수취하는 모든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단체 혹은 개인이 연출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장권판매수입 등에서 연출장소를 제공한 단체, 연출기업 혹은 중개인에게 지급한 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방영수입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음향시스템, CCTV, 위성통신 등 유·무선장치를 통하여 작품을 전파하고 수취하는 모든 대가를 방영수입이라 하며 영화관, 연극관, 비디오방 등 기타 장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수취하는 모든 대가도 이에 해당한다. ③ 기타 문화수입 연출 및 방영 이외의 문화활동을 통하여 수취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④ 관광장소경영수입 공원, 동물원, 식물원 및 기타 각종 관광장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고 수취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⑤ 체육수입 각종 체육경기를 주관하거나 체육경기 또는 체육활동을 위하여 장소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대리, 숙박, 음식, 여행, 창고, 임대, 광고 및 기타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대가와 대가 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숙박업의 과세표준 숙박업의 과세표준은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각종 대가이다. 숙박서비스에는 숙박과 식사 외에 세탁, 이발, 의료, 오락, 차량대여, 우편통신대행, 차표 등의 예매대행, 일용품 및 여행기념품의 위탁판매 등이 포함된다. ② 여행업의 과세표준 여행업의 경우에는 여행업무를 처리하고 수취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ⅰ) 국외여행의 과세표준 국내에서 모집한 국외여행의 경우 국외에서는 다른 여행사가 여행객을 인솔하는 때에는 전체 여행경비에서 국외에서 당해 여행객을 인솔한 여행사에 지급한 여행경비를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ⅱ) 국내여행의 과세표준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수취한 여행경비에서 여행사가 여행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및 기타 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여행사가 자체적으로 숙박, 음식 및 교통 등을 제공할 시설을 갖추고 여행객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행객으로부터 수취한 전체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창고업의 과세표준 창고업은 창고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대가를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만일 창고업자가 자체적으로 소유한 전용도로를 화주에게 이용하게 하고 도로사용료를 수취하였다면 이는 창고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④ 임대업의 과세표준 임대업의 경우에는 임대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모든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과세표준에서는 어떠한 비용도 공제할 수 없고, 전대업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⑤ 광고업의 과세표준 광고업의 경우에는 광고업무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광고업무와 관련된 대가라 함은 광고의 설계, 제작, 등재, 광고성 찬조수입 등을 포함한다. 광고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다른 기업에 광고의 제작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광고대리업의 과세표준 광고대리업의 경우에는 광고대리업에 종사하는 자가 광고를 위탁한 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와 대가 외 비용에서 방송매체 등 광고물을 직접 게시하는 광고시행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합작건축시의 과세표준 합작건축이라 함은 일방은 토지사용권을 제공하고, 다른 일방은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며, 합작건축의 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ⅰ) 물물교환방식 쌍방이 각자 소유한 토지사용권과 건축물소유권을 상호 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는 토지사용권의 일부를 양도하여 건축물소유권의 일부를 취득하고, 건축물소유권을 가진 자는 건축물소유권의 일부를 양도하여 토지사용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는 무형자산을 양도하게 되고 건축물소유권을 가진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는 과세행위를 발생시킨다. 과세표준은 실시세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추계 결정한 후 쌍방 혹은 일방이 교환방식에 의해 취득한 건축물을 양도하는 때에 재차 부동산의 양도행위로 보아 과세한다. ⅱ) 토지사용권의 임대료로 건축물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일방은 토지사용권을 출자하고, 다른 일방은 건축자금을 출자하여 합영기업을 설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첫째, 합작건축 후 쌍방이 손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경우 무형자산을 출자하여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영업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합영기업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대가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한다. 둘째, 합작건축 후 토지사용권소유자가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거나 혹은 고정적인 이익금을 수취하는 경우 토지사용권을 합영기업에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업세를 과세하며, 합영기업이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역시 영업세를 과세한다. 셋째, 합작건축 후 쌍방이 일정비율로 건축물을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사용권소유자에 대해서는 합영기업에 토지사용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세를 과세하되, 그 과세표준은 실시세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추계결정을 한다. 합영기업이 건축물을 쌍방에 분할한 후 쌍방이 각자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세를 과세한다. ⅲ) 국내기업과 외상투자기업의 합작건축에 대한 과세표준 쌍방이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영업허가를 취득하여 중국측은 토지사용권을 합작기업에 이전하고 외국측은 건축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과 국외판매를 책임지며 쌍방이 건축면적, 판매수입 및 이익금분배 등의 방식을 결정한 경우 토지사용권을 이전한 후에는 분배방식여부에 불구하고 무형자산의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의 양도는 무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 때에 그 과세표준은 실제로 취득한 대가와 대가 외 비용으로 하며, 당해 수입금액을 취득한 날을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로 본다. 합작건축에 대한 영업세의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을 분할한 후 각각이 양도하는 경우: 쌍방이 완공된 건축물을 분할하여 소유한 후 쌍방이 각자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세를 과세한다. 둘째, 건축물을 양도한 후 그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영업세를 과세한다. 셋째, 중국측에 고정적인 이익금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측이 양도한 건축물을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영업세를 과세한다. 외국측이 사전에 중국측에 지급한 비용은 중국측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고 선수금 방식으로 취득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다. 이미 과세된 비용에 대해서는 쌍방이 수입금액을 분배할 때 중국측이 취득할 당기의 수입금액 중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다. 넷째, 중국측이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이익금을 수취하는 경우: 토지사용권의 양도로 보아 영업세를 과세한다. ② 경매부동산의 과세표준 경매부동산의 경우에는 낙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평가회사를 통하여 부동산의 가격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확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증여부동산의 과세표준 실시세칙 제4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유한재산권 혹은 영구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단체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영업세의 과세는 단체의 증여행위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이 보유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순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장부가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실시세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한다. 납세자가 과세용역과 함께 재화 혹은 비과세용역을 겸영하는 것을 겸영행위라 한다. 납세자가 과세용역과 재화 혹은 비과세용역을 겸영하는 때에는 과세용역의 수입금액과 재화 혹은 비과세용역의 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만일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하게 기장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용역과 재화 혹은 비과세용역에 대해 모두 증치세를 과세한다. 납세자가 겸영하는 과세용역이 증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국가세무총국 산하의 과세기관이 확정한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용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영업세를 계산한다. 분할 도급 혹은 재 도급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총 도급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기기설비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한 기기설비에 대한 설치, 조립, 기술훈련, 지도, 감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용역수입은 규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판매계약 중에 위에서 언급한 용역에 대한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명시한 대가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5%보다 낮지 않게 그 대가를 확정하여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공사를 도급받고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계이익률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과세하며,《재정부의 외상 도급공사와 용역제공에 대한 공상통일세와 기업소득세의 과세에 관한 잠정규정》제1조 제1항, 제2항 및《재정부의 외상이 공사를 도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대리 구매 혹은 대리 제작하는 기기설비, 건축자재에 대한 가액의 수입금액 중 공제 과세문제에 관한 통지》의 규정에 의거 그 수입금액에서 재 도급금액과 대리구매, 대리 제작한 설비, 재료가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이 10%보다 낮지 않도록 동종 업종의 이익률을 참고로 하여 이익률을 추계한 후 기업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① 실지조사과세 상주대표기구가 계약서, 수수료율 등의 자료와 증빙을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수입과 지출 및 원가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고 그 중 국외지출비용부분에 대해 현지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면, 과세기관의 심의를 거쳐 그 신고된 실제수입금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② 추계과세 상주대표기구가 단지 국내에서 거간, 대리 등에 종사한 계약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 계약서 상에 수수료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혹은 여러 업무에 관한 계약서 중 일부에만 수수료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증빙서류와 수입금액을 제출할 수 없거나 또는 정확한 원가와 비용에 관한 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면 과세기관의 심의를 거쳐 추계결정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영업세를 과세한다. ③ 경비환산법 첫째, 상주대표기구가 계약서 또는 협의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둘째, 상주대표기구가 항시 본점과 공동으로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나 관련 자료나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기구와 본점의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셋째, 상주대표기구가 정확한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의 거래인지 혹은 대리거래인지와 기타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없는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과세기관은 경비지출금액에 따라 수입금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영업세를 과세한다. 상주대표기구가 상담연락 혹은 소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수취하는 수수료가 계약서에 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혹은 여러 업무에 관한 계약서 중 일부에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증빙서류와 신고수입금액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성사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추계 결정하여 영업세를 과세하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기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이를 확정한다. 상주대표기구가 광고대리업에 종사하고 수취한 수입금액이 계약서 혹은 협의서 상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대표기구가 또 정확한 증빙을 제출하여 실제 취득한 금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 혹은 협의서상 성사금액의 15%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영업세를 과세한다. 상주대표기구의 손금산입 비용에는 국내외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물품구입 비용(자동차, 사무설비 등 고정자산 포함), 통신비, 출장비, 사무실임차료, 설비임차료, 교통비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이자수입은 손금산입 비용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조세의 체납가산금과 벌금은 손금산입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주대표기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상주대표기구의 비용으로 본다. 본점을 위해 중국 국내에서 지출한 견본품구입 비용과 운송비용은 상주대표기구의 비용에 포함되며, 국외의 견본품을 국내에 반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의 창고료, 통관비와 본점직원의 국내방문시 지급한 통역비 등 역시 상주대표기구의 비용에 포함된다. 그러나 상주대표기구가 본점을 대신하여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상주대표기구의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본점 초청인사의 항공료 ② 본점이 구성한 중국방문단의 국내체재비용(상무협의, 계약체결 등을 위한 지급의 경우는 제외) ③ 본점이 중국 국내에서 주관하는 대형전람회의 설치비, 견본품에 대한 관세, 국내 운송비용 및 기타 비용 ④ 본점이 중국 국내에서 개최하는 교역활동과 무관한 연구회 등의 회의장임차료(상무협의 혹은 계약체결 등을 위한 경우 제외) ⑤ 본점이 중국 국내에 특정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내관련법규에 따라 등기등록이 필요한 경우 대표기구가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등기등록비용 및 대표기구가 본점 이외의 기타 기업을 위하여 대신 지급하는 광고선전비 ⑥ 본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⑦ 본점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반입한 공구 등에 대한 세관담보금 및 보증금 상주대표기구의 대리업무 중 일부를 본점이 국외에서 진행하였음을 상주대표기구가 관련 증빙 및 자료 등의 제공을 통하여 증명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의 심의를 거쳐 수입금액의 50%를 신고 납부할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기관이 실제상황에 따라 이를 확정한다. 시설리스의 과세표준은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대가와 대가 외 비용(잔존가치 포함)에서 임대인이 부담한 임대물건의 실제원가를 차감한 후의 잔액이다. 여기서 임대물건의 실제원가라 함은 임대인이 부담한 재화의 구입가액, 관세, 증치세, 소비세, 운송비 및 잡비, 설치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말하며, 당해 임대물건의 구입자금을 국외에서 차입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도 이에 포함된다. 국내의 납세자가 설치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설치한 설비의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설치한 설비의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부동산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따라 계산한 영업세는 양도고정자산의 순손익을 계산할 때 직접 공제한다. ② 기업이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따라 계산한 영업세는 영업세액과 그 부가액에 산입한다. ③ 기업이 급여에서 차감한 복리후생비(과세급여총액의 14%)는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④ 기업의 복리후생비초과지출분은 관할 재정기관의 승인을 거쳐 원가에 산입한 후 납부시 조정한다. ⑤ 1994년 실시된 이개세(利改稅) 이후부터 각 재정부문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기업이 주관부처에 일정 비율의 행정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는 바, 이때 납부한 비용은 과세소득금액계산 때 공제한다. ⑥ 기업의 주관 부서가 절약한 관리비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의 전입금액 중 이에 상응하는 비율 혹은 금액을 삭감하여야 한다. ⑦ 능률급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 지급한 급여 중 과세급여기준은 초과하였으나 관련부처가 조사 결정한 급여계획 혹은 급여총량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에 산입하여 납세시 조정한다.
<업종별 적용세율표> ┌──────┬──────────────────────────┬────┐ │ 업 종 │ 구체적 항목 │적용세율│ ├──────┼──────────────────────────┼────┤ │교통운수업 │육로운수, 수로운수, 항공운수, 파이프운수, 하역운반 │ 3% │ ├──────┼──────────────────────────┼────┤ │건축업 │건축, 설치, 수선, 장식 및 기타 │ 3% │ ├──────┼──────────────────────────┼────┤ │금융보험업 │ │ 5% │ ├──────┼──────────────────────────┼────┤ │우편통신업 │ │ 3% │ ├──────┼──────────────────────────┼────┤ │문화체육업 │ │ 3% │ ├──────┼──────────────────────────┼────┤ │오락업 │가무청, 가라오케, 음악찻집, 당구, 골프, 볼링, 오락 │5%∼20% │ ├──────┼──────────────────────────┼────┤ │서비스업 │대리, 여관, 음식, 여행, 창고, 임대, 광고 및 기타 서 │ 5% │ │ │비스 │ │ ├──────┼──────────────────────────┼────┤ │무형자산양도│토지사용권,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 5% │ │ │상호권 │ │ ├──────┼──────────────────────────┼────┤ │부동산양도 │건축물, 기타 토지부착물 │ 5% │ └──────┴──────────────────────────┴────┘ ※ (주) : 금융업에 대한 세율은 1997년부터 8%로 인상되었으며, 그 중 5%는 지방재정수입으로 귀속되고, 3%는 중앙재정수입으로 귀속됨.제4절 납세의무발생시기와 납세지 1. 납세의무발생시기 (1) 건축업의 납세의무발생시기 (2) 금융보험업의 납세의무발생시기 (3) 문화체육사업의 납세의무발생시기 (4) 무형자산양도의 납세의무발생시기 (5) 부동산양도의 납세의무발생시기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토지사용권 혹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영업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교통운수업의 경우 그 사업장소재지 관할과세기관에 영업세를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 수선, 설치, 장식 및 기타공사용역 등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용역을 제공한 장소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영업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납세지 (1) 교통운수업 (2) 건축업 (3) 문화체육사업 (4) 무형자산양도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 1. 과세표준의 계산 (1) 과세표준의 정의 (2) 과세표준의 환산 (3) 부당행위계산
영업원가 혹은 공사원가×(1+원가이익률) ─────────────────────── (1-영업세세율)2. 업종별 과세표준 (1) 교통운수업 (2) 건축업 (3) 금융보험업
┌──────────────────────────────────┐ │당기 과세표준 = (수취한 대가와 대가 외 비용-실제원가)×(당기 일수/│ │총 일수) │ │실제원가 = 매입원가 + 관세 + 증치세 + 소비세 + 운임 등 잡비 + │ │설치비 + 보험료+ 국외에 지급한 외화차입금이자 │ └──────────────────────────────────┘
기초의 보유주식 실제원가 + 당기 주식취득원가 주당평균원가= ───────────────────────── 기초의 보유주식수량 +당기 주식취득수량 당기양도주식실제원가 = 당기양도주당평균원가×양도주식수량
기초의 보유채권 실제원가 + 당기 채권취득원가 채권당평균원가= ───────────────────────── 기초의 보유채권수량 +당기 채권취득수량 당기양도채권실제원가= 당기양도채권당평균원가 × 양도채권수량
기초의 보유외환실제원가+당기외환취득원가 외환당평균원가= ─────────────────────── 기초의 보유외환수량 +당기 와환취득수량 당기양도외환실제원가 = 당기양도외환당평균원가 × 양도외환수량
기초의 보유기타금융상품보유실제원가 + 당기기타금융상품취득원가 기타금융상품당 평균원가= ─────────────────── 기초의 보유기타금융상품수량 + 당기기타금융상품취득수량} 당기양도기타금융상품실제원가 = 당기양도기타금융상품당평균원가×양도기타금융상품수량"문화체육업의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문화업, 체육업에 종사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모든 수입"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대리, 숙박, 음식, 여행, 창고, 임대, 광고 및 기타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대가와 대가 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문화체육업 (5) 서비스업 (6) 부동산양도의 과세표준 3. 세액의 계산 (1) 겸영행위의 세액계산 (2) 건축용역의 세액계산
┌────────────────────────────────────────┐ │ 총 도급받는 자의 수입금액 = 도급받은 총 금액- 분할 도급 혹은 재 도급받는 자에│ │게 지급한 금액 │ │ 총 도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 총 도급받는 자의 수입금액 × 3% │ │ 분할도급 혹은 재 도급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 분할 도급 혹은 재 │ │도급받은 금액 × 3% │ └────────────────────────────────────────┘(3) 외국기업의 국내 도급공사에 대한 세액계산 (4)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세액계산 (5) 상주대표기구의 계약서 미 기재 수수료수입에 대한 세액계산 (6) 상주대표기구의 계약서 미 기재 광고대리수입에 대한 세액계산 (7) 상주대표기구의 손금산입 비용 (8) 상주대표기구가 본점을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9) 상주대표기구의 대리업무 중 일부를 본점이 국외에서 진행한 경우의 세액계산 4. 공제 (1) 시설리스의 국외 차입이자 공제 (2) 외국기업의 설치 및 조립공사시 설비가액 공제 (3) 영업세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