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판매 시 무상으로 제공한 소품 등 기증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외

목 차
- 1. 가구 판매 시 무상으로 제공한 소품 등 기증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 2.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대금으로 상가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 3. 임원에서 직원으로 변경된 후 퇴사한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특수관계자인 임원’에 해당하는지?
- 4.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의 공장을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인지?
- 5. 퇴사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80%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 6. 대표이사 명의의 특허권에 대해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1. 가구 판매 시 무상으로 제공한 소품 등 기증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 Q 당사는 가구 제조회사로서 직판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매 판매 시 판매금액에 따라 소품 또는 소가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가구 판매 시 무상으로 증정한 소품 또는 소가구의 경우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 A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또는 할증품(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가구 판매 시 고객에게 판매금액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품 또는 소가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예규
-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으로서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3팀-1368, 2007.05.07).
2.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대금으로 상가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 Q 당사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상가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상가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건물 준공시점인지, 건물의 완공에 따른 등기시점인지, 아니면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당초 매도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
- A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는 것은 재화와 재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대물변제도 별개의 재화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해당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으로 여기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축건물의 준공일 후 60일까지 신축건물이 판매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의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서삼46015-10881, 2001.12.14.).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ㆍ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5-28-1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 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지만, 당사자 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ㆍ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3. 임원에서 직원으로 변경된 후 퇴사한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특수관계자인 임원’에 해당하는지?
- Q A회사의 임원인 ‘을’은 회사 내부의 문제로 임원에서 사임하고 직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직원으로 1년간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을’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0%를 A회사의 최대주주(지분율 49%)이자 대표이사인 ‘갑’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갑’과 ‘을’은 친족이 아닙니다. 상증법상 ‘을’이 직원의 신분이었다가 퇴사하게 되면 ‘갑’과는 특수관계가 소멸되기에 비특수관계가 되며, ‘을’이 임원의 신분이었다가 퇴사하게 되면 ‘갑’과는 퇴사 후 3년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데, 그렇다면 임원에서 직원으로 변경된 후 퇴사한다면 특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A 특수관계자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퇴직임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퇴직임원’의 판단이 퇴사시점에 임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퇴사 이전에 한번이라도 임원이었다면 이 사람은 퇴사 후 3년간 특수관계자가 되는 것인지, 임원일 때 퇴사한 사람과 직원일 때 퇴사한 사람은 퇴사할 당시의 상황이 분명 다르며, 임원을 특수관계로 보는 이유는 임원과 최대주주는 서로 무엇인가를 도모할 수 있으나 직원과 최대주주는 그렇지 않을 것이므로 “직원”인 상태에서 퇴사할 때는 3년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임원이 직원으로 변경 된 후 1년이 지나 퇴사하면 퇴사 후 2년간은 특수관계자로 보아야 하는지, 즉 임원의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간은 재직 중이든 퇴사했든 간에 특수관계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임원이 직원으로 변경된 후 1년이 지나 퇴사하면 퇴사 후 2년간은 특수관계자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 후 특수관계 판단기준일 3년 이전에 임원이었던 자는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간은 재직 중이든 퇴사했든 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양도자가 양수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사외이사가 아님)으로 근무하다가 종업원으로 퇴직하여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수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해당 양도거래의 매매계약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임원인 경우 양도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에 따라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서면법령재산-2841, 2016.04.21.)[법령해석과-1331].
관련법령
- ㆍ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범위】
-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4. 감사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4.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의 공장을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인지?
- Q ㆍ2018년 과밀억제권역 외 개인기업 창업 : 임차로 제조공장 운영 ㆍ2020년 과밀억제권역에서 사무실 취득 : 사업장 이전, 창업감면 ×, 동종사업 ㆍ2021년 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장 이전 : 창업감면 신청, 동종사업 이 경우 동종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임차로 제조업를 영위 후 과밀억제권으로 사업장 이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다시 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021년 과밀억제권역 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창업중소기업감면이 가능한지?
- A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경감하는 것으로 창업 여부는 창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사업자등록 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임차사업장을 운영 후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 후 4년 이내 또 다시 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부동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 규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어 별다른 감면제약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감면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 관련예규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 기업의 지방분산화 촉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라 할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국세의 해석례에서도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취지 및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의 공장을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지방세특례제도과-725, 2014.06.25.).
관련법령
-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 ㆍ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의 2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5. 퇴사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80%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 Q 당사의 ‘A’직원이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직원 퇴사 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A’직원은 연간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이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80% 필요경비 혹은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 A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80% 필요경비 혹은 60%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 열거되지 않기 때문에 80% 혹은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1호와 1의 2호에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은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제22의 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어목 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ㆍ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ㆍ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대표이사 명의의 특허권에 대해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 Q 법인의 대표이사가 창업 전에 개인 명의로 획득한 특허권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해 10년 동안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을 사용료로 지급 받기로 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면 특허사용료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
- A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병원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므로 특허권자인 대표이사는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상표권을 장기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사업상 목적으로 5년간 특허권을 대여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대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대여료를 일시에 선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특허권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법규소득2009-130, 2009.05.26.).
- 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권리의 대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서삼46015-11938, 2003.12.12.).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ㆍ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