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전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법인세법 §63)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법인세법 시행령 §19)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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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불특정다수인 대상)
- 광고선전비
○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광고선전비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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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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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 (법인세법 §24)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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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의 범위 및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① 일반적인 기부금* 정의
*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지출한 금액
②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③ 법정기부금의 범위
- 국가, 지자체 등 기부금
④ 지정기부금의 범위
-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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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체계 정비 및 이월결손금 범위 조정
① (좌 동)
② 50% 한도 기부금
- 범위:종전 법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
③ 10% 한도 기부금
- 범위:종전 지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50%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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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 (법인세법 시행령 §41)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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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경조금) 20만원 이하
○ (그 외) 1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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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액 인상
○ (좌 동)
○ 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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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세법 §13, §76의1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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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금 이월공제
○ (공제기간) 10년
○ (공제한도)
- 일반기업:각 사업연도소득의 60% - 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각 사업연도소득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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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10년→15년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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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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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소득ㆍ법인세5~30% 세액감면
○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 및 전기차 50%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
○ (적용기한)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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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대상) 제조업 등 48개 업종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설정
-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 현재 업종 외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업종에 반영
○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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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 (조특법 §28의3)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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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대상자산)
①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②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ㆍ생산성향상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
○ (적용기한) ’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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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 │ │ㅇ (좌 동) │ │ ┘
○ (적용기간) ’21.1.1.~‘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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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 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29의3)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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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 (세액공제율)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만 납부하도록 완화(이자상당가산액 제외)
○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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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율 상향 :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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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조특법 §29의7)
고령자 고용 지원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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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인당 연간 세액공제액)
-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대공제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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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 증가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우대공제 대상에고령자(60세 이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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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63, §63의2)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지원 및 사후관리 등 제도 합리화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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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대상
- (§63)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 (§63의2)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 사후관리 및 추징규정
- (§63) 감면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3년 내 폐업·해산, 이전 후 사업 미개시, 과밀억제권역 內 본사 또는 공장 재설치
- (§63의2)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적용기한)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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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합리화
○ 감면대상 정비
- (§63)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업 - (§63의2)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 추징규정 일원화
- (§63)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좌 동)
○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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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 1.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조특법 §104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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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 세액감면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한 경우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생산량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시 3년간 100%
○ 감면대상 소득 한도
-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 ○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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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요건 완화 및 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 해외생산량 감축율 요건 삭제
- (좌 동)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 (좌 동)
○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설정
- (좌 동) - 국내 창업 및 국내사업장 신설시 감면대상 소득 한도(시행령)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감소액으로 간주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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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 1. 이후 국내 창업, 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 (조특령 §104의7)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합리화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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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과표 = 해운소득 + 비해운소득[해운소득=∑(개별선박의 순톤수×1톤당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
○ (해운소득)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이와 연계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 ■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적용기한)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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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보완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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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96의3)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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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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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 (세액공제율) 50% → 70*%
*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시 50% 세액공제율 유지
○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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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 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조특령 별표6)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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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ㆍ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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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좌 동)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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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조특령 별표6)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사전취업 지원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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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 (인력개발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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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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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별표7)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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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 12대 분야 223개 기술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등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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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12대 분야 240개 기술로 확대
- 디지털ㆍ그린 뉴딜 등 관련 기술 총 25개 추가 ■ (디지털 뉴딜) 총 9개 추가
*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등
■ (그린 뉴딜) 총 12개 추가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수소액화플랜트 설계·제조 기술 등
■ (의료ㆍ바이오) 총 4개 추가
*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기술, 건강식품 기능성물질 개발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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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