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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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월) | ㆍ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기한(5월신고분) ㆍ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ㆍ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ㆍ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ㆍ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7.1.~8.2.) ㆍ2021년 2/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ㆍ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7.16.~) ㆍ3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 2020년 귀속분 5월 양도, 4월 증여, 1월 상속 6월 거래분 6월 거래분 1~6월 지급분 4~6월분 건축물·주택(산출세액 1/2), 선박, 항공기 2020.4.~2021.3. |
10일(화) | ㆍ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ㆍ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ㆍ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ㆍ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ㆍ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7월 지급분 7월 거래분 7월분 7월분 7월 지급급여기준 |
16일(월) | ㆍ고용보험·산재보험료(개산) 분납(건설업) | 분납신청 회사 |
20일(금) | ㆍ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7월분 |
25일(수) | ㆍ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ㆍ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7월 거래분 7월 거래분 |
31일(화) | ㆍ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ㆍ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3호 납세의무자) ㆍ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ㆍ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ㆍ주민세 개인분(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8.16.~) ㆍ주민세 사업소분(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8.1.~) 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ㆍ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1~6월분 1~6월 거래분 7월 거래분 7월 거래분 2021년도분 2021년도분 2020년 귀속분 6월 양도, 5월 증여, 2월 상속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다. 이러한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2020년 신설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 대상 :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 요건 : 2020년 12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 계산 : ① - ② ① 직접 법인세 산출세액*×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② [직전 과세표준 -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상당액 ×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 ÷ 6)]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율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직전 법인세 산출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 [직전 과세표준 -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상당액 ×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 ÷ 6)] × [직전 법인세 사업연도 법인세율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 신청 : 환급대상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신고서와 함께 소급공제 환급 특례신청서를 납세자 관할세무서에 제출
- 정산 : 정기신고 시 정산하여 다음의 금액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 ①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과 중간예납 시 환급받은 세액과의 차액 ②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중간예납 시 환급받은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