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이자 약정, 무효가 될 수도 있을까? 이자는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요?! _ 이자, 이자제한법과 관련된 법률상식

목 차
- 개인 간 금전거래, 약정 없으면 무이자가 원칙
- 소송당한 채무자는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연 12%” 지급 의무
- 이자제한법 이율 초과한 이자는 ‘무효’
- “이자제한법 초과한 이자는 불법행위” … 형사처벌도 가능
사례 A씨는 장기간 은행 대출을 갚지 않아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법원 경매절차로 넘어가게 되었다. 경매를 신청한 은행에 사정을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은행측은 “법대로 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법원에 문의했더니 아파트가 경매로 낙찰될 때까지 남은 기한은 딱 한 달이었다. A씨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필요한 돈은 5천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A씨는 신용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예금이나 적금도 없어서 막막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 B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었다. B씨가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이자 다급했던 A씨는 B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5백만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자에 혹한 B씨는 태도를 바꾸어 5천만원을 빌려주었다. 경매는 간신히 막았지만 A씨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B씨가 매달 약속한 이자를 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A씨와 B씨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약속한 이자는 월 10%, 연 120%에 해당한다. 이것을 다 지급해야 할까? 오늘은 이자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금전거래에서 이자는 약정이 없으면 무이자가 원칙이다.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하는 약속을 법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개인 간의 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다. 상거래에 관해서는 상법에서 이자청구(연 6%)를 원칙으로 하지만 개인거래는 무이자가 원칙이다. 따라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자약정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개인 간 금전거래, 약정 없으면 무이자가 원칙
그렇다면 만일 이자에 대해 특별한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면 빌려준 사람은 이자도 못 받고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만일 갚기로 한 날짜(변제기)를 정했는데 그때까지 갚지 못하고, 변제기가 경과되었다면 이때부터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변제기로 정한 날 그 다음 날부터 민법에 따라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말일까지 갚기로 하고 1천만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연 5%의 이자가 가산되는 것이다. 만일 빌린 돈이 영업이나 사업과 같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 만일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돈을 빌려준 사람(대주)이 돈을 빌린 사람(차주)에게 언제까지 갚으라고 통지할 수 있다. 이것을 ‘최고’라고 하는데, 최고를 하고 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민법상 연 5%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통해서 한 달이나 두 달 후를 변제기로 정해서 갚으라고 통지했다면 그때부터 민법상 이자청구가 가능하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 법원에 재판이 걸리게 되면 이자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연손해금을 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신속하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것은 소송촉진특례법에 나와 있다. 이 법에 따라 소송을 당해서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연 12%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당해서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그 받은 날부터 연 12%가 적용될 수 있으니, 빨리 처리하거나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소송당한 채무자는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연 12%” 지급 의무
그런데 만일 약정이자가 연 12%를 넘는다면 법정 지연손해금 대신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을 할 때 이자약정이 없었거나, 연 12%보다 낮은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법원에 이자를 청구하면 되고, 연 12%보다 높은 약정이자가 있었다면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맞다.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 책임으로 정하는 원리를, 법적으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채무자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높은 이자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로 돌아가 보자. A씨와 B씨는 월 10%, 연 120%의 이자를 약속했다. 이 이자는 다 갚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사적자치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자의 적정한도를 정해서 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으로 이자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 50%, 100% 이자를 받는다면 차주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법으로 일정한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자제한법이다. [사례]에서 원금 5천만원에 한달 이자 5백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2021년 7월 현재, 기준으로 한달 이자는 83만원 정도가 상한선이다. 바로 이자제한법 때문이다.
이자제한법 이율 초과한 이자는 ‘무효’
이자제한법은 부당한 고리의 이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원래 1962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다가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IMF측의 요구로 1998년 1월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적이 있다. 그러다가 이 법은 2007년 3월 부활했다. 구체적인 이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2007년 당시 이자의 최고한도는 연 30%였다가 연 25%로 한 차례 줄었다가 2018년 2월부터 연 24%를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2021년 정부는 이자제한법에 있는 최고이자율의 시행령을 의결했는데, 이에 따르면 개인 간 금전거래 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었다. 대부업자들에게는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마찬가지로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같다. 시행령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7월 이후부터는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 규정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거래에서는 모두 적용된다. 그러면 이자제한법으로 제한한 비율을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금으로 충당되고, 원금이 소멸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임의로 어기거나 조정할 수 없다.
“이자제한법 초과한 이자는 불법행위” … 형사처벌도 가능
채권자에게는 처벌도 뒤따른다. 개인 거래 시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판례를 보면, 과도한 이자에 대해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잘 살펴봐야 한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유의할 점은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공증비용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추가 비용도 모두 이자로 보아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분은 갚지 않아도 된다. 덧붙여, 일부 대부업자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빚독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에 청구를 하거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채무자는 왜 그동안 갚으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해봐야 소용이 없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돈을 빌렸을 때 이자는 약정이 없었다면 무이자가 원칙이니 원금만 갚아도 법적으로는 무방하다. 다만, 이자 약정이 없었더라도 변제기가 지났다면 그때부터 연 5%(상행위인 경우 상법상 연 6%)의 이자를 주어야 한다. 소송을 당했다면 법원의 소장을 받은 때부터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자 약정이 있을 때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지만, 2021년 7월부터는 이자가 연 20%를 넘을 수 없고, 그 금액을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이다. 개인 간 금전거래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부업체 같은 곳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을 어긴 이자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