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의 승계, 세금과 절세
기업승계와 세금이슈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의 기업주가 수십 년간 기업을 운영했다. 그러다 그 기업주가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지만 백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낼 돈이 없었다. 결국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거나 기업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게 되면서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준비도 없이 기업주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종자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농우바이오일 것이다. 천억 원이 넘는 상속세가 부과되면서 결국은 매각하기로 하였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우리로광통신도 기업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상속세가 백억 원이 넘자 결국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이며, OECD 평균인 26%의 두 배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상속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적을 바꾸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모나코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취업이나 사업, 자녀 교육 또는 은퇴 후 삶을 위해 떠나는 사람이 많았지만 상속을 위해 이민을 고려하는 은퇴세대가 늘고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세금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가가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비상장회사 주식의 평가가액이 높은데 비해 세금을 내기 위한 현금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 시점이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서 조기에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또한 급여나 배당 등을 통하여 미리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해 놓으면 평가금액이 감소하고 안정적인 상속이 가능하다. 물론 배당 등을 받게 되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기업상속 시 상속세를 낼 자금이 없어서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절세 포인트는 기업승계의 감면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업승계에 대한 획기적인 조세개혁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기업승계의 감면을 통해 기업승계를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기업을 유지한다는 조건하에 매년 상속세의 10분의 1씩을 감면해 10년간 기업이 유지되면 상속세 전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모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 4~5%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 부담금액으로 추정되는 8~9조 원을 내려면 지분의 절반 이상을 매각해야 했다(2019). 상속세로 인하여 승계 이후 경영권 유지가 어렵다. 상속세율을 낮추지 못한다면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유지가 어려우니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상속세율이 높지만,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해 주고 있다. 중국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였다. 기업승계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고 자산의 양도 시 한 번에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기업승계 세금의 준비
‘부자가 삼대 못 가는’ 원인의 중의 하나는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이다. 회사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엄청난 세금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상속세를 낼 자금이 부족한 경우 결국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기업승계와 조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승계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공매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재원을 준비하여야 한다. 상속과 승계로 인한 조세전략은 2가지로 대별된다. 상속재산을 줄여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과 납부할 세금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첫 번째 할 일은 사전에 증여 등에 의하여 재산을 미리 승계시키는 것이다. 상속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특히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그 자산에서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리 증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 수입으로 세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격세(隔世) 승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삼양그룹은 2017년 주식을 자녀들에게 승계하면서 손주에게도 일부 증여하였다. 삼양식품 계열사 지배회사인 에스와이캠퍼스의 지분은 창업주 3세가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격세 증여는 합법적이며 상속을 위한 절세수단이다. 격세 증여는 당장은 세금을 더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절세된다. 두 번째는 세금 낼 돈을 확보하는 일이다. 사전에 급여, 퇴직금, 배당 등을 충분히 지급받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세금은 내지만 회사의 평가금액도 그만큼 작아져서 상속세가 감소되는 효과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물납을 고려하지만 문제가 있다. 부동산의 상속세 신고를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물납도 기준시가로 하므로 시세와의 차이만큼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조달을 위해 상속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쉽지는 않다.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한 재산이 감정가액으로 상향 평가되면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다. 재산이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에 치중돼 있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각하여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이나 증여가 아니라 기업을 매각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기업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로 20~30%의 세금을 부담한다. 상속세 최고 세율이 거의 50%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편이다. 가업을 승계하는 것은 사실 위험하다. 기업이 2대까지 갈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기업의 승계와 세액감면
가업승계의 세금감면 문제
기업을 증여나 상속으로 승계하는 것은 엄청난 증여세와 상속세의 부담이 따른다.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기업의 승계가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세법은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업상속공제는 그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이용하는 건수도 많지 않다. 기업상속공제 이용 건수는 2009년 40여건, 2010년 50여건, 2011년 30~50여건, 2012년 40여건, 2013년 60~70여건, 2014년 60여건, 2015년 50여건, 2016년 60여건에 불과하여 전체 기업 수에 비하면 아직도 미미하다. 기업상속 감면제도를 이용하는 한국 기업은 한국은 연평균 50~60개이다(2011~2015년). 반면 독일은 6만 개가 넘는다. 한국은 세금 면에서 가혹한 나라이다. 그 이유는 까다로운 요건 때문이다. 기업승계에 대한 세금감면은 엄격한 사후관리 규정, 상속공제 제외 사업무관자산(자회사 등 포함) 등 까다로운 규정이 있어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기업상속ㆍ증여에 대한 공제 및 감면 개요
개요
우리나라 세법은 기업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잘 이해하고 절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 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 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 원을 공제한다. 이 금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상속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승계기업의 자산이 우리 돈으로 3~4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바로 해주지만 그 이상인 경우 상속인이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낼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를 경감해준다. 독일은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며 승계 후 5년간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과세가 면제된다. 일본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 유예한다. 상속세는 주식의 80%, 증여세는 100%에 적용된다. 상속 또는 증여 후 5년 간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의 범위가 작다. 증여세 과세가액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전액 감면을 받는다. 그러나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5억 원을 공제한 금액 중 30억 원까지는 10%, 3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는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주식 중 일부만 증여하는 경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동 주식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10년이 넘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기업증여가 된 주식은 무조건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감면한다기보다는 납부를 연기하는 측면이 강하다. 오히려 증여세를 납부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의 세율적용이 낮아져서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기업을 증여한 후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에 대한 감면
감면취지와 한도 가업상속에 대한 감면은 기업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 당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그 원천기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영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세지원 제도이다(조심 2015부1892, 2015.7.21.).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 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 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 원을 공제한다(상증법 §18 ② 1호). 이 금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상속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12.19.). 종전에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200억 원,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 원,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50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었다.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기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기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법 §18 ③, 상증령 §15 ⑦). “기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기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은 기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기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의 금액과 해당 기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기업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상증령 §15 ⑥). 이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기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상증령 §15 ⑥). 여러 기업이 있는 경우 상속인 1인이 여러 개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법인별로 한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법인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재산세과-1118, 2009.12.24.). 기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기업상속공제금액은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한 공제한도를 한도로 하며,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한다(재산세제과-255, 2014.3.11.). 피상속인 1인만 적용 기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기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하므로 기업상속공제는 주주 중 한 사람의 사망의 경우에만 적용된다(상증령 §15 ③ 단서). 그러나 기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상속을 받은 자의 사망한 경우에는 또 다시 기업상속공제를 받는다(상증령 §15 ③ 단서 괄호 부분). 201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와 모가 공동으로 1개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부와 모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였다(재산세과-991, 2010.12.30.).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최대주주 1인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기업상속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다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상속증여세과-153, 2014.5.22.). 그러나 부모 중 1인으로부터 기업을 상속받고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기업과 별도로 부모 중 다른 1인으로부터 요건을 갖춘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서면법규과-487, 201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