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출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원자재를 구입할 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국내의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해당 거래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수출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업자에게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①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②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1)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 내국신용장 등이 공급일 이전에 개설된 경우 및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개설된 경우에는 공급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 내국신용장 등이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내 개설된 경우 ① 공급시기에 일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② 내국신용장 개설된 날에 당초 공급일자로 일반매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등 개설일을 표기)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자동번역된 콘텐츠(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를 협력사에게 공급하고 협력사의 외국환 계좌에 입금된 수출대금을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1, 2008.6.25.).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국내사업자(갑)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재화를 인도하여 사업자(을)가 수출하는 경우 갑과 을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1) 영세율 적용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②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③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④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 2) 영세율 적용방법 ① 공급시기 - (갑) : 국내에서 재화 인도일 - (을) : 선(기)적일 ② 영세율 첨부서류 - (갑) : 외화입금증명서 및 을이 반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확인서 등 - (을) : 직수출에 해당하여 대가의 영수 방법(외화, 원화)에 상관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며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
용역의 국외공급
개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 국외공급용역에 대하여는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를 불문하고 영세율을 적용함(부가-471, 2013.5.28.).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 |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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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
광고물의 제작ㆍ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국내 광고주와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ㆍ설치한 후 해당 광고물의 유지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 국외에 소재하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장비 임대용역 • 국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 건설업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용역 |
사업자가 외국기업과 국외에 설립한 합작법인에 해당 사업자의 기술을 이전하여 주고 합작법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세관의 보세구역에서 외국인이 입국 시 예치품을 일시보관하였다가 출국 시 인출하여 주고 외국인으로부터 경비료를 받는 경우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국내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등을 받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교부의무가 있다.
영세율 첨부서류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 하도급계약서)이다. 다만, 장기해외건설공사인 경우 최초 신고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를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 시에는 해당 신고기간의 용역제공실적을 ‘외화획득명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수출재화임가공용
1) 개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임가공)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포함)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외화대금 조건 없음)한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Master UC(원신용장)개설자]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용역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일반세금계산서도 가능) 3) 영세율 첨부서류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직접 도급계약의 경우 ①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외화의 환산
1)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기준환율 • 재정환율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 3) 공급시기가 공휴일인 경우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한다.
구분 | 외화환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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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된 경우 | 그 환가한 금액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외화로 사용한 금액 | 그 사용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부가가치세과-1122, 2009.8.11.) |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조기환급
조기환급 대상
일반적으로 환급은 각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출 등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②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사업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함.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기한 및 신고방법
조기환급기한
1)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함. 2)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조기환급신고기한)에 신고하며,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조기환급 신고방법
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을 첨부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함으로써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2)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간의 모든 매입ㆍ매출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함.
3) 월별조기환급신고 시 매출 등이 누락된 경우 예정ㆍ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ㆍ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며,초과 환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징세과-186, 2014.2.12).
구분 | 조기환급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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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분만을 신고 | 2월 25일까지 |
1~2월분을 신고 | 3월 25일까지 |
예정고지(1~3월)자가 5월에 시설투자로 4~5월분을 조기환급신고 | ① 조기환급대상 : 반드시 4~5월분 매출ㆍ매입을 함께 신고해야 함. ② 조기환급신고기한 : 6월 25일 ③ 7월 확정신고 : 1~3월,6월분을 확정신고함. ④ 예정고지분 : 기납부세액으로 확정신고 시 공제함. |
신고기간별, 사업장별 조기환급 범위
1) 신고기간별 영세을 적용 시의 조기환급(통칙59-107-1)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해당 영세을 등 조기환급신고기간ㆍ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장별 조기환급 •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 할 수 있다. 다만,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통칙59-107-3). • 총괄납부사업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가감하여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집행기준59-107-1 ②).
※ 총괄납부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가감하여 계산함. 즉, 주된 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고 종된 사업장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조기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에서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임.
•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 경정 시 가산세(상담3팀-1739, 2007.6.15)월별 조기환급 신고가 잘못된 경우 경정 등을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ㆍ합계표불성실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부과대상이 아니며, 예정ㆍ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된다(재소비46015-143, 2002.5.22).
실무사례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장 _ 일반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발급명세서

매출장_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출실적명세서

매출장_수출신고필증입력분

홈택스_수출실적명세서 조회화면

영세율 매출명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