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 Ⅰ.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목 차
1.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통지의무 신설 (안 법§50③)
※ 국세일치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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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 통지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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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알 권리 강화
적용시기
○ 2022. 1. 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2.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합리화(안 법§62①)
※ 국세일치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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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 계산
○ 사유별로 법률에서 각호를 두어 직접 규정
※ 납부 후 양도한 경우 등은 납부일
3호) 적법하게 납부 후 감면 발생 : 감면 결정일 4호) 적법납부 후 법령·조례개정 : 법령 또는 조례 시행일 5호) 환급세액 신고, 잘못된 신고 경정 : 신고일 30일 지난 날(6호제외)
※ 무신고 환급세액은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6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 경정청구일
※ 납부일이 경정청구보다 늦은 경우 납부일
7호) 세무서장 통보 지방소득세 등 : 환급결정일 30일 지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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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 경정청구 시에도 납부일 등*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 계산
* 종전 6호 삭제 → 1호 및 5호 적용
○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사유별로 규정 신설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시행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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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 강화 및 조세 법률체계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 2022. 1. 1. 이후 지방세를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충민원에 따른 환급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안 법§62③)
※ 국세일치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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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 예외 신설
○ 경정·불복 청구 등*의 절차 없이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 제외
*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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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정식 권리구제 절차(경정청구, 불복)와 형평 고려
적용시기
○ 2022. 1. 1. 이후 지방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신설(안 법§82조)
※ 국세일치 + @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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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대상선정
○ 정기선정
- 신고성실도 분석 불성실 혐의
- 4년 이상 비조사 중 검증 필요
- 무작위 추출 표본조사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필수
○ 수시선정
-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 구체적인 탈세제보
- 명백한 신고 탈루·오류 혐의
-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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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대상선정 합리화
○ (현행과 같음)
○ 수시선정 사유 신설 ┐ │(현행과 같음) │ ┘
-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혐의 - 납세자의 금품 제공·알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단기 법인 등 정기선정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훈령 또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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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공정과세 실현 및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 합리화
적용시기
○ 2022. 1. 1.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분부터 적용
5. 지방세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 신설 (안 법§86조①항)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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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정보 제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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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정보 제공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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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특정금융정보 업무 관련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
적용시기
○ 2022. 1. 1. 이후 지방세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6. 전자신고 등 법령 근거 보완 (안 법§2조, 법§25조, 법§152조의2 등)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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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 수단 정보통신망
○ 지방세정보통신망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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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 활용 정보통신망 확대
○ (현행과 같음) ○ 연계정보통신망*
*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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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전산정보 활용
○ 제공요청 가능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신 설>
○ 제공요청 가능한 경우*
- 상속인의 피상속인 납세의무 승계 -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환급금의 지급 - 적부심 및 이의신청 지위 승계 신고·허가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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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전산정보 활용 확대
○ 제공요청 가능한 자
- (현행과 같음) - 행정안전부장관
○ (현행과 같음) ○ 지자체장 요청 시 행안부장관 심사절차 및 법원행정처장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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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전자신고 및 가족관계전산정보 제공 근거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 2022. 1. 1. 이후부터 전자신고하는 분 및 가족관계전산정보 제공 하는 분부터 적용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