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 Ⅱ. 지방세징수법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목 차
1. 체류 관련 허가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 명확화(법§5)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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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체류 관련 허가 등으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명확화
※ 법제처 법령정비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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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외국인 체류와 관련된 여러 행정조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상 위임조항 명확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부터 적용
2. 지방세조합장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준 변경(법§8조)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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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조합장의 체납지방세 합산 출국금지 기준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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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지자체의 출국금지 기준과 일치
○ 5천만원 →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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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지방세조합장의 출국금지 요청기준을 지자체장과 일치하도록 함
적용시기
○ ’23. 1. 25.일부터 적용
3. 종중의 명의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징수절차 마련 (법§16)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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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 양도담보권자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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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권자 등의 징수절차
○ (현행과 같음) ○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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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종중재산 명의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징수절차를 마련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선박의 구분에 따른 압류 규정 명확화 (법§55, 56)
※ 국세일치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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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후 등록해야 하는 선박(대형선박)의 경우에만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명시 | □ 등기후 등록해야 하는 선박(대형선박)과 등록만 하는 선박(소형선박)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조문 정비 |
개정이유
○ 등기후 등록해야 하는 선박과 등록만 하는 선박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조문을 정비
적용시기
○ ’22. 1. 1. 이후부터 적용
5. 가상자산 압류 관련 규정 보완 (법§61, §71)
※ 국세일치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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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압류 사실 통보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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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현행과 같음) ○ 가상자산 압류 시에는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 ○ 이전요구 불응 시 수색하여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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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재산의 매각
○ 공매 또는 수의계약 ○ 증권시장을 통한 직접 매각 가능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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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재산의 매각
○ (현행과 같음) ○ 거래시장을 통한 직접 매각 가능 자산 추가
- (증권시장) 상장 증권 -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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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 체납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가산자산을 압류·매각하려는 경우부터 적용
6. 지방세조합이 수행하는 공매관련 사무범위 확대(법§71조, §71조의3, §72조, §96조, §97조)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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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조합의 대행 범위
○ 압류재산의 공매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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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조합의 대행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일치
○ 압류재산의 공매 ○ 수의계약, 매각자산 권리이전, 금전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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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지방세조합이 압류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및 매각대금의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공매 등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사무 관련 규정 조문 등을 정비
적용시기
○ ’22. 1. 1. 이후부터 적용
7. 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법§80)
※ 국세일치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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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ㅇ 공매통지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 발생(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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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통지 대상자별 송달의 효력 발생시기를 도달 및 발신주의로 구분
ㅇ 1차 공매공고 : 도달주의 ㅇ 2차 공매공고*
- (도달주의)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 (발신주의) 공유자,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자
*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으로 공매기일이 다시 지정되어 재공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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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공매통지서 송달불능으로 인한 비용증가 방지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해소와 매각기간 단축을 통한 체납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 ’22. 1. 1. 이후부터 적용
8. 결손처분 용어 변경(법§106)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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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사유 발생시 결손처분 가능
ⅰ) 체납처분 종결후 배분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 ⅱ) 체납처분 중지 ⅲ)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ⅳ)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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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시에만 결손으로 처리 하도록 하고 내부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하도록 구분
ⅲ) 결손처리 ⅰ),ⅱ),ⅳ) 정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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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결손으로 처리하고 법률적 효과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경우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체납자의 오해 소지 방지
적용시기
○ ’22. 1. 1. 이후부터 적용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