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 Ⅲ. 지방세법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목 차
- 1. 상속개시 후 폐차등록 차량 취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9)
- 2.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10,§10의2~10의9)
- 3. 증여 등 무상취득 시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20)
- 4.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21)
- 5. 레저세 온라인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41, §43)
- 6. 주민세(개인분) 세율 읍면동별 차등 근거규정 마련(§78)
- 7.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규정 정비(§89)
- 8. 복식부기의무자 필수적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 (§99)
- 9.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101, §103의28)
- 10. 토지 양도시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103의3, §103의31)
- 11.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103의11)
- 12. 정비사업조합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 신설(§103의31)
- 13.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납세제도 관련 조문 정비(§103의34, §103의35)
- 14. 국세 환급통보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등 (§103의59)
- 15.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103의61)
- 16.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104)
- 17.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신설(§107)
- 18. 법인 보유 주택 세부담상한율 상향 조정(§112)
- 19.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한 1주택자 판단근거 마련(§122)
- 20.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설(§147)
- 21.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기한 연장(부칙 §1의2)
1. 상속개시 후 폐차 등록 차량 취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안 법§9⑦)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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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취득세 비과세 차량
○ 상속개시 이전 차량이 폐차·멸실된 경우 취득세 비과세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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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취득세 비과세 차량 확대
○ (좌 동) ○ 상속개시 후 차령초과로 폐차 말소 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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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받지 않고 폐차 말소 하는 경우에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실질과세 원칙 구현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안 법§10, §10의2~10의6 신설)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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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을 “신고한 가액” 적용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적은 경우 : 시가표준액 -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일부인정 -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시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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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선
○ 취득원인별로 조문체계를 명확히 함
- 유상·무상·원시·과세특례·간주취득 順
○ 실제거래가액 신고 인정 및 무상취득시 시가* 도입 적용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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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취득원인별로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과표원칙, 유상·무상·원시·과세특례*·간주취득 順으로 구분 재편
*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및 법인의 합병·분할 등의 취득시 세부사항을 규정
- 유상취득과 원시취득 과표를 개인·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과세불형평 해소 -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여 세부담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대국민 홍보, 신고납부시기 및 시가자료 시스템 구축을 고려, ‘23년부터 시행 예정
3. 증여 등 무상취득시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안 법§20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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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기한
○ 납부기한 : 60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실종 :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신 설>
※ (예외)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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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취득시 신고·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 : 60일이내
- (좌 동) - (좌 동) - 무상취득(증여 등)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 (예외)규정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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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에 대한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시, 시가 산정에 따른 소요기간 및 국세*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 기한을 일치할 필요
* (상증세법 §68)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취득세 과표개선”(‘23년부터 시행 예정)과 연관된 규정으로서 동시 시행 필요
4.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안 법§21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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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
○ (대상) 당초 기한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신고의무 이행) ○ (금액) 수정신고 시가인정액에서 당초 신고액을 차감한 금액 ○ (요건) 납세자가 수정신고 또는 지자체장의 직권부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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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무상취득 및 법인 합병·분할 등의 과세표준 특례규정(지방세법 개정안 §10)에 따라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시가인정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 당초 신고한 시가인정액과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제외하여 세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및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부담 방지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취득세 과표개선”(‘23년부터 시행 예정)과 연관된 규정으로서 동시 시행 필요
5. 레저세 온라인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안 법§41, §43)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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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규정 없음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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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분 납세지, 안분비율 지정
○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전국자치단체 안분하여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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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경륜·경정법」 개정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온라인 발매가 허용(2021.8.1.시행)됨 ○ 현행 법에는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별도의 납세지 규정 필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 주민세(개인분) 세율 읍면동별 차등 근거규정 마련 (안 법§78)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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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개인분 세율
○ 1만원 內 조례로 정하는 금액(제한세율) ○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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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별 세율 차등화 가능
○ (원칙) 1만원 內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예외)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1만 5천원 이내에서 읍·면·동별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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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의 재원 활용의 폭을 확대하여 주민 주도적인 마을자치 활성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규정 정비 (안 법§89)
8. 복식부기의무자 첨부서류 미제출 등 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대상 확대 (안 법§99, §103의30)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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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 대상 | □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
개정이유
○ 서류제출 의무 이행을 위해 유사한 가산세 규정과 통일적 적용 필요
적용시기
○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9.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안 법§101, §103의28)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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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급 소급공제 적용기간
○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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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급 소급공제 적용기간 한시 확대
○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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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적용시기
○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10. 토지 양도시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안 법§103의3, §103의31)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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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기본세율 : 0.6~4.5%(분양권은 6%) ○ 단기보유 토지
- 1년 미만 : 5%(주택, 입주권·분양권은 7%)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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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좌 동) ○ 단기보유 토지
- 1년 미만 : 7%(삭 제*)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2%p
* 주택·입주권·분양권 별도 규정 불요
- 1년 이상 2년 미만 : 6%(삭 제*)
* 주택·입주권·분양권 별도 규정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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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의 1%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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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의 2%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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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를 통한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단기보유 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강화
*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21.3.29.) 관련 국세 동반개정사항
적용시기
○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안 법§103의11)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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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 구성원 간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소득신고(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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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 중 비거주자의 소득신고 간소화 요건 신설
○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 비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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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내에 법인 아닌 형태로 진출하여 사업을 하는 단체의 개인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신고편의 제고
적용시기
○ ’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안 법§103의31)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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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미환류소득 추가 납부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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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미환류소득 추가 납부 ○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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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원활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과세할 필요
적용시기
○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3.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납세제도 관련 조문 정비 (안 법§103의34, §103의35)
개정개요
개정이유
○ 연결납세법인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계산 방식에 대해 하위법령에 별도 위임하여 명확히 할 필요
적용시기
○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14. 국세 환급통보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등 (안 법§103의59)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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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의 통보 및 환급
○ 국세 경정 통보 시감액경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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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의 통보 및 환급
○ 국세 경정 통보 시감액경정도 포함
※ 납세자 권리 보장 강화, 실무상 감액경정도 통보대상 포함 중
○ 소득세·법인세 환급 통보 시(개인·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의무 ○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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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현행 규정상 국세 환급이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방소득세 환급에 어려움이 발생
적용시기
○ ’22.1.1. 이후 세무서장 등이 법인세·소득세를 환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5.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안 법§103의61)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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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가산세 적용 특례
○ ‘19년, ’20년 과세기간 발생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의 경우 - 1개월이내 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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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21년, ’22년
- (좌 동)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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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종전의 국세 부가세 방식에 대한 인식 잔존으로 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미신고할 수 있어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시기
○ ’22.1.1.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16.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안 법§104, 령102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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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라도 현황 과세
○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 주택세율(0.1~0.4%) 적용 ○ 불법 공장 부속토지 : 분리과세(0.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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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는 현황과세 배제, 합산과세 전환
○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 종합합산(0.2~0.5%) 과세 ○ 불법 공장 부속토지 : 종합합산(0.2~0.5%)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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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무허가·불법적인 토지 이용이 오히려 세부담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 적용을 배제함으로서 재산세 부담을 정상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7.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안 법§107)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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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세의무자
○ (원칙)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예외) 공부상 소유자 등
- 1호~7호 : 생략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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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세의무자
○ (원칙)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예외) 공부상 소유자 등
- 1호~7호 : 현행과 같음 - 8호 : 파산재단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파산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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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8. 법인 보유 주택 세부담상한율 상향 조정 (안 법§11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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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세부담 상한율
○ 3억이하 105%, 3~6억원 110%, 6억초과 130%
※ 토지·건축물은 가격 관계없이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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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보유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150% 적용 |
개정이유
○ 부동산 정책 및 보유세 체계 일관성 차원에서 법인 소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정상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9. 재산세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기한 연장(안 법§120)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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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관련 신고대상 및 기한
○ (대상)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①매매, 상속 등으로 소유권 변동되었으나 미등기된 재산, ②개인명의의 종중재산, ③신탁재산
○ (기한) 과세기준일(매년 6.1.)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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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추가 및 기한 연장
○ (대상 추가)
①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소유자 ②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 등이 다른 재산의 소유자
○ (기한) 과세기준일(매년 6.1.)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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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현황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원용 주택, 상속주택, 주택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등
○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한 과세자료 정정 근거 마련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0.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설 (안 법§147)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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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 규정 없음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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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 규정 신설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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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2개월 이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1.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기한 연장(안 부칙 §1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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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 2021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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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 연장
○ 2024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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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