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 Ⅳ.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목 차
- 1. 지방세 특례 원칙상 일몰주기 규정 신설(§2의2)
- 2.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 정의 명확화(§6)
- 3. 귀농인 감면요건 완화 등 합리성 제고(§6)
- 4. 융자 감면대상 농어업인 정의 명확화(§10)
- 5. 농어업인의 영농 사업소 주민세 감면 연장(§10②)
- 6. 한국농어촌공사의 국가등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감면 연장(§13③)
- 7.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대상 합리성 제고 및 감면 연장(§16①)
- 8.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기준 명확화 및 연장(§17)
- 9. 한센인 정착농원 감면 연장(§17의2)
- 10. 어린이집·유치원 직접사용 규정 명확화 및 감면 연장(§19①)
- 11.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22⑥)
- 12. 다자녀 양육 감면 연장(§22의2)
- 13.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22의4)
- 14. 노동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연장(§26)
- 15.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27②)
- 16. 국가유공자 감면 기준 명확화 및 연장(§29④)
-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30②)
- 18. 독립기념관용 부동산 감면 연장(§30③)
- 19.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및 규정 보완(§31 ①, ②, ④, ⑤)
- 2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확대 등 조문 정비(§31⑥)
- 2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감면 연장 및 규정 보완(§31의3 ①·②)
- 2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 감면율 조정 및 연장(§32①)
- 23.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추징요건 명확화(§33②)
- 2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 감면 대상 확대 및 연장(§35①·②)
- 25. 농지연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토지 감면 연장(§35의2)
- 26. 한국해비타트에 대한 감면 연장(§36)
- 27.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감면·추징요건 보완(§36의3)
- 28. 국립대병원 등 감면 연장 및 확대(§37)
- 29. 의료법인, 종교재단법인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38①·④)
- 30. 지방의료원 감면 연장 및 확대(§38의2)
- 31.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연장(§40)
- 32.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용 부동산 감면 연장 및 확대(§40의3)
- 33.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41①②③⑤⑥)
- 34. 사립대 부속병원 감면 연장 및 확대(§41⑦)
- 35. 행복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연장(§42①②)
- 36.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감면 연장(§43, §44①)
- 37. 전공대학에 대한 감면 연장(§44②)
- 38.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44③)
- 39. 박물관·미술관·도서관에 대한 감면 연장(§44의2)
- 40.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 부동산 감면 연장(§45)
- 41.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 신설 및 연장(§46①)
- 42. 지진안전 인증 건축물 감면 연장 등(§47의4①·③)
- 43. 신문?통신사업 수행 사업소 감면 연장(§51)
- 44. 문화예술 및 체육단체 부동산 감면 연장(§52)
- 45. 국민신탁법인 고유업무 부동산 감면 연장(§53)
- 46.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 조정 및 일몰기한 연장(§57의2)
- 47. 부실 농협?수협조합 등 재산양수 감면 연장(§57의3①)
- 4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 등 대행 취득 감면 연장(§57의3②)
- 4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 매각한 중소기업이 재매입 시 감면 신설(§57의3④)
- 50.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62①)
- 51. 국제선박에 대한 감면 연장(§64①)
- 52. 연안항로 취항 선박 등 감면 연장(§64②)
- 53. 연안항로 천연가스 선박 감면 연장(§64③)
- 54.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감면 연장(§65)
- 55.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 산정방식 개선(§66① )
- 56. 친환경자동차 감면 연장(§66③·④)
- 57.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 한도 확대(§67 ①~③)
- 58.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연장(§68 ①·③)
- 59.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70 ①, ③, ④)
- 60.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연장(§73의2①)
- 61.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75의3①)
- 62.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명확화(§78④·⑦)
- 63.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요건 정비(§79①~③)
- 64.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요건 정비(§80①)
- 65.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평택이주 감면 연장(§81의2①)
- 66.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연장(§82)
- 67.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83①·②)
- 68.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84①~③)
- 69.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92의2)
- 70.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정비(§107)
- 71.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정비(§167의2①)
- 72. 영세사업자 개인지방소득세 징수 특례 감면 확대(§167의3)
- 73.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등 세액공제 신설(§167의4)
- 74. 지방이전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감면 신설(§167의5)
- 75.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명확화(§177의2①1.)
- 76.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 조정(§177의2①2.)
- 77.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연장 및 용어 정비(§180의2①·②)
- 78.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유예기간 연장(법률 제12955호 부칙§2)
- 79. 지방농수산물공사 등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유예기간 연장(법률 제15295호 부칙§7)
1. 지방세 특례 원칙상 일몰주기 규정 신설 (안 법 §2의2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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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특례 원칙
○ (고려사항) 공공성 등 8개 지표 ○ (일몰기한) 규정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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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특례 원칙
○ (고려사항) 좌동 ○ (일몰기한) 3년이내 원칙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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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지방세 특례의 주기적인 타당성 평가 기반 마련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 정의 명확화 (안 법 §6①, 영 §3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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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농지요건
○ (기준) 공부뿐 아니라 이용현황까지 모두 농지인 토지 ○ (취득원인) 상속·유상취득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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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농지요건 명확화
○ (기준) 좌 동 ○ (취득원인) 증여 등 모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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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증여 등 취득 원인에 관계 없이 공부와 현황이 모두 농지인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할 수 있도록 명확화(시행령 동반개정 사항)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 귀농인 취득 감면 합리성 제고 및 감면 연장 (안 법§6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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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요건
○ (주소 전입) 취득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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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요건 완화
○ 취득 후 60일 이내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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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 농지·농지조성용 임야
※ 지역 및 면적 제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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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합리성 제고
○ + 농업용 시설 추가 등
※ 지역 및 면적 제한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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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기한 도래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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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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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귀농인에 대한 지속지원 및 감면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 융자 감면대상 농어업인 정의 명확화 및 감면 연장 (안 법 §10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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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 (농어업인) 정의·기준 부재 ○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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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정비·명확화 및 연장
○ (농어업인)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한 자로 한정 ○ 등록면허세 25%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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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속지원 및 감면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 농어업인의 영농 사업소 주민세 감면 연장 (안 법 §10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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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의 영농 등 사업소 주민세 감면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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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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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농어업인 사업소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 한국농어촌공사의 국가등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감면 연장 (안 법 §13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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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의 국가등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감면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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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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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감면 지원 연장을 통한 국가 정책 달성 기여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대상 합리성 제고 및 감면 연장 (안 법 §16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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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요건(①+②)
①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시작, 연면적 기준 등 ② 취득일 현재 해당지역 주민
※ (과밀권역) 취득일前 1년이상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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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요건 완화 및 연장
① (좌 동) ② 요건 삭제
※ 과밀권역은 동일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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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 취득세 감면(280만원 限)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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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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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속지원 및 감면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8.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기준 명확화 및 연장 (안 법 §17)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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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보철용 및 생업용 자동차 감면
○ (감면요건) 취득하는 자동차 ○ (감면율) 취득세·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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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명확화 및 감면 연장
○ (감면요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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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감면 연장을 통해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지속 지원 필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9. 한센인 정착농원 감면 연장 (안 법 §17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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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인 정착농원 감면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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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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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감면 연장을 통해 취약계층인 한센인에 대해 지속 지원 필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0. 어린이집·유치원 직접사용 규정 명확화 및 감면 연장 (안 법 §19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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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대상
○ 유치원등을 설치·운영하기위해 취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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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명확화
○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기위해 취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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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등에 대한 감면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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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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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및 세제 지원 지속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1.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안 법 §22⑥)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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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
-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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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및 확대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 ’24.12.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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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진료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2. 다자녀 양육 감면 연장 (안 법 §22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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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양육자 취득 자동차 감면
○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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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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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3.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 §22의4)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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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취득세 50%재산세 25%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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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취득세 50% 재산세 25%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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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활성화에 기여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4. 노동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연장 (안 법 §26)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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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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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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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노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5.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안 법 §27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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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에대한 감면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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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및 확대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 ’24.12.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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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진료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6. 국가유공자 감면 기준 명확화 및 연장 (안 법 §29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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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및 생업용 자동차 감면
○ (감면요건) 취득하는 자동차 ○ (감면율) 취득세·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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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명확화 및 감면 연장
○ (감면요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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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취약계층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안 법 §30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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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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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및 확대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 ’24.12.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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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진료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8. 독립기념관용 부동산 감면 연장 (안 법 §30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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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념관용 부동산 감면(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주민세(사업소분) 10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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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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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자긍심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9.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및 규정 보완(안 법 §31 ①, ②, ④, ⑤)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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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 취득세 면적별 50%~100% ○ 재산세 면적별* 25%~100%
* 60㎡ 이하 : 도시지역분 포함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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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재산세 면적별 25%~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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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감면적용 가액기준
○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4①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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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감면적용 가액기준 합리화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4(①·②)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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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요건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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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요건 합리화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임대의무 기간 내 매각·증여
※ 취득세 추징요건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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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서민주거 안정 및 조세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이 법 시행(’22.1.1.) 이후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
2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확대 등 조문 정비(안 법 §31⑥)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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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다중주택·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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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 (추가) 신축주택 및 멸실목적 주택·근린시설·숙박시설 등*
* 대통령령 개정사항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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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다중주택·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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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확대, 감면율 조정, 일몰연장
○ (추가) 신축주택 및 멸실목적 주택·근린시설·숙박시설 등*
* 대통령령 개정사항
○ (감면율) 25%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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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서민주거 안정 및 조세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감면 연장 및 규정 보완(안 법 §31의3 ①·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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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 재산세 면적별* 50%~100%
* 60㎥ 이하 : 도시지역분 포함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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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재산세 면적별 50%~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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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감면적용 가액기준
○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4①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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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감면적용 가액기준 합리화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4(①·②)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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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요건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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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요건 합리화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임대의무 기간 내 매각·증여
※ 취득세 추징요건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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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서민주거 안정 및 조세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이 법 시행(’22.1.1.)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
2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 감면율 조정 및 연장(안 법 §32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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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목적 취득 소규모 공동주택(60㎡이하) 감면
○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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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율 조정 및 연장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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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서민주거 안정 지원 및 조세 합리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3.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추징요건 명확화 (안 법 §33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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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주택 취득 감면
○(감면대상) 1억원 미만, 전용면적 40㎡이하, 1가구 1주택 ○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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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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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요건
○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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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요건 명확화
○ 주택 취득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 기존에 전입신고가 된 경우 취득일을 전입신고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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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 감면 대상 확대 및 연장 (안 법§35①·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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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감면
○ 감면대상 : 주택 ○ 감면율
- 5억원 이하인 1가구1주택 : 75% 감면 - 그 외 : 75% 감면(300만원 한도)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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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확대, 감면율 조정, 연장
○ 대상확대 :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감면율
- (현행과 같음) - 그 외 : 50% 감면(200만원 한도)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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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 주택 ○ 감면율 : 재산세 25%*
* 공시가격 5억원 한도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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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
○ 대상확대 :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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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조세 합리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5. 농지연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토지 감면 연장 (안 법§35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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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 대상 토지
○ 재산세 100%*
* 공시가격 6억원 한도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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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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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고령층 농민들의 생계 안정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6. 한국해비타트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36)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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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비타트에 대한 감면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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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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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7.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감면·추징요건 보완 (안 법 §36의3)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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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 가액별 취득세 감면*
* 1.5억원 이하 100%,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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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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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요건
○ 1가구를 기준으로 주택 보유 사실 판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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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요건 보완
○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주택 보유 사실 판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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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요건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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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요건 보완
○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
* 대통령령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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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서민주거 안정 및 조세 합리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8. 국립대병원 등 감면 연장 및 확대 (안 법 §37)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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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치과)병원, 국립대(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감면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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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및 확대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 ’24.12.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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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진료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9. 의료법인, 종교재단법인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안 법 §38①·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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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 종교재단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
-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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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및 확대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 ’24.12.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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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진료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0. 지방의료원 감면 연장 및 확대 (안 법 §38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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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
- 취득세 75%, 재산세(5년) 75%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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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및 확대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75%, 재산세(5년) 75%
○ 일몰기한 : ’24.12.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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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진료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1.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 §40)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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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에대한 감면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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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및 확대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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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진료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2.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용 부동산 감면 연장 및 확대 (안 법 §40의3)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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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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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및 확대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 ’24.12.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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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진료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3.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41①②③⑤)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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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등 교육기관의 직접사용 부동산 등에 대한 면제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법인등기 등 등록면허세(등록분) 10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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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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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사립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국민 교육환경 개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4. 사립대 부속병원 감면 연장 및 확대 (안 법 §41⑦)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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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부속병원에 대한 감면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
-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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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및 확대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 ’24.12.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p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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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진료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5. 행복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42①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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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기숙사, 실험·실습용 차량 등에 대한 감면
○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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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연장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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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학생 주거비용 경감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6.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감면 연장(안 법 §43, §44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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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취득세, 재산세(5년간) 5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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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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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7. 전공대학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44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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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대학에 대한 감면
○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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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연장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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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속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8.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44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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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감면
○ 취득세, 재산세 5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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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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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 지속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9.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 §44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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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감면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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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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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및 국민 문화 향유권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0.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 부동산 감면 연장 (안 법 §45)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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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 부동산 감면
○ 학술단체, 장학법인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 ○ 장학법인 장학급 지급목적 임대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8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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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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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비영리단체 공익사업을 장려·지원하고 조세 합리성을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1.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 신설 및 연장 (안 법 §46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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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규모별 지방세 감면
- 중소기업 : 취득세 60%, 재산세 50% - 중견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 35%
○ 일몰기한 : ‘22.12.31.
* 과밀억제권역 外 한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취득세·재산세10%p 감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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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대상 신설 및 연장
○ 기업규모별 지방세 감면
- (현행과 같음) - 중견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 35%
○ (현행과 같음)
※ 초기중견기업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15%p 추가 감면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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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초기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2. 지진안전 인증 건축물 감면 연장 등 (안 법 §47의4①·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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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
○ (대상자) 해당 건축물 소유자 ○ (제외자) 양도*받은 자
* (양도) 유상취득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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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
○ (현행과 같음) ○ (제외자) 승계*취득한 자
* (승계) 유·무상 모든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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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안전 인증 건축물 감면
○ 취득세 5~1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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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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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도 및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안전 확보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3. 신문·통신사업 수행 사업소 감면 연장 (안 법 §51)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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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통신사업 사업소 감면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5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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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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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언론의 자유 신장 및 민주적 여론 형성 등 공공성에 따른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4. 문화예술 및 체육단체 부동산 감면 연장 (안 법 §5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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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체육 단체에 대한 감면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 ’21.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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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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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문화예술 창작진흥, 체육사업 활성화 등 공공성에 따른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5. 국민신탁법인 고유업무 부동산 감면 연장 (안 법 §53)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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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탁법인 감면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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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취득세, 재산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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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 지원 및 국민 문화 향유권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6.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 조정 및 일몰기한 연장 (안 법§57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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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합병에 따른 사업용재산 감면(§57의2①)
○ 취득세 50%~60% 감면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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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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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간 합병에 대한 감면(§57의2②)
○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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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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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감면(§57의2③1)
○ 취득세 25% 감면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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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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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분할 등에 따른 사업용재산 감면(§57의2③2.~5.)
○(요건) 적격분할, 현물출자, 자산교환, 중소기업 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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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요건) 적격분할, 현물출자, 중소기업 간 통합*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 재산은 제외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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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 시 감면(§57의2③7.)
○ 취득세 100% 감면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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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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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현물출자 등에 따라 법인전환 시 감면(§57의2④)
○ 취득세 75% 감면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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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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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금융기관 주식 등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57의2⑤)
○ 취득세 100% 감면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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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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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재편 승인기업 합병 감면(§57의2⑧)
○ (대상) 과잉공급업종기업 ○ 등록면허세 50% 감면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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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
○(대상확대)신산업진출·산업위기지역 기업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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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간 적격합병 감면(§57의2⑩)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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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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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한 기업가치 및 조세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7. 부실 농협·수협조합 등 재산양수 감면 연장 (안 법§57의3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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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조합 등이 부실조합 등으로 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감면
○ (감면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감면대상)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57조의3①1호) - 농협·수협 및 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57조의3① 2호~4호) - 신용협동조합이 부실조합으로 부터 양수한 재산(§57조의3①5호) - 새마을금고에서 부실 금고로 부터 양수한 재산(§57조의3①6호)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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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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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조합 등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 등 대행 취득 감면 연장 (안 법§57의3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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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 등 대행 취득 재산 감면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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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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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가 정책 사업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 매각한 중소기업이 재매입 시 감면 신설 (안 법§57의3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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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그 자산을 재매입 시 감면 신설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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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경영정상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0.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안 법§62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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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권 설정·변경 등 감면
○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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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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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영세한 광업권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1. 국제선박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 §64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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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감면
○ 취득세 세율 △2%p ·재산세 5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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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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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적선의 해외이적 방지 및 국제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2. 연안항로 취항 선박 등 감면 연장 (안 법 §64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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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항로 취항 선박 감면
○ 취득세 세율 △1%p 적용 재산세 5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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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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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항로 취항 선박 감면
○ 취득세 세율 △1%p 적용 재산세(5년간) 5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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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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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및 노후선박 교체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3. 연안항로 천연가스 선박 감면 연장 (안 법 §64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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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항로 화물운송 선박 중 천연가스 선박 감면
○ 취득세 세율 △2%p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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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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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해양 환경오염 저감 및 조선산업 활성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4.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감면 연장 (안 법§65)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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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감면
○ 취득세 세율 △1.2%p 적용재산세(5년간) 50%*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 제외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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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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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5.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 산정방식 개선 (안 법§66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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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가 부과 시 산정방식
○(교환 자동차 취득가액 - 종전 자동차 취득가액)×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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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가 부과 시 산정방식 개선
○ 교환 자동차 부과될 세액 - 종전 자동차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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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6. 친환경자동차 감면 연장 (안 법§66③·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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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 취득세 100%(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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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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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수소전기자동차 감면
○취득세 100%(1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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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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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친환경자동차 구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국세(개별소비세)와 동일하게 감면 1년 연장(~’22년)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7.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 한도 확대(안 법§67 ①~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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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형자동차 등 감면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취득세 100%(50만원 한도)
○ 승합·화물자동차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취득세 100%
○ 전방조종자동차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자동차세 : 65,000원*
○ 일몰기한 : ‘21.12.31.
* 소형일반버스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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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및 감면 한도 확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취득세 100%(65만원 한도)
○ (현행과 같음)
※ 최소납부세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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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서민생활 지원 및 경형자동차 보급 촉진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8.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68 ①·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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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감면
○ 매매용 중고자동차·건설기계
- 취득세·자동차세 100%
○ 수출용 중고선박, 기계장비 등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취득세 △2%p
○ 수출용 중고자동차
-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21.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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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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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중고차 업계 지원 및 수출 활성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9.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안 법§70 ①, ③, 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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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 지원 취득세 감면
○ 일반버스·택시 : 취득세 50%, 천연가스버스 : 취득세 75%, 전기·수소버스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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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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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대중교통업계 및 서민 부담 경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0.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73의2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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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 조건으로 취득하는 기부채납 부동산 감면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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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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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적기확보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1.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75의3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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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 중사업전환기업
○ 취득세 50% 재산세(5년간) 5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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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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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기업의 지역이탈 방지 및 지역 내 고용 안정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2.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명확화 (안 법§78④·⑦)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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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건축물등
-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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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명확화 등
○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건축물등(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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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감면대상 명확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3.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요건 정비 (안 법§79①~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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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지방이전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재산세 5년간 100%·3년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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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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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요건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 → 대도시 외 이전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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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요건 정비
○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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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고용 창출 ○ 감면요건 통일 및 명확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4.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요건 정비 (안 법§80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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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
○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3년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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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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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요건
○ 대도시* → 대도시 외 이전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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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요건 정비
○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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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고용 창출 ○ 감면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5.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평택이주 감면 연장 (안 법§81의2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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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평택이주 주택 취득 감면
○ 전용면적 별* 취득세 감면(최초 1가구1주택 限)
* 85㎡↧ 100%, 102㎡↧ 75%, 135㎡↧62.5%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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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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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정책에 따라 이주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6.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8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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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개량주택 감면
○ 재산세(5년간) 10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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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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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내 취약계층 정주여건 개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7.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83①·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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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취득세 100%, 재산세(5년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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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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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낙후된 전통시장 정비 및 현대화 촉진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8.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84①~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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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재산세 50%, 재산세 도시지역분 100%
○ 미집행 공공시설 토지
- 재산세 50%
○ 철도안전법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
- 재산세 50%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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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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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가 개발을 위한 정책지원 및 사권 제한에 따른 부담 완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9.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안 법 §92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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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1개 신청 : 150 ~ 500원 2개 신청 : 300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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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확대
○ 1개 신청 : 250 ~ 800원 2개 신청 : 500 ~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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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행정 효율성 도모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0.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정비 (안 법 §107)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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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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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정비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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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공공차관 상환 완료로 세제지원 목적 달성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1.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정비 (안 법 §167의2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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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감면 등
○ 소득세 세액공제 감면 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감면 ○ 일몰기한(부칙)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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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정비
○ (단서 신설) 전자신고 세액공제,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비 ○ 일몰기한(부칙) :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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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제도의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2. 영세사업자 개인지방소득세 징수 특례 감면 확대 (안 법 §167의3)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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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사업자 징수곤란 체납액 징수 특례
○ 가산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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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확대
○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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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폐업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재기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3.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등 세액공제 신설 (안 법 §167의4)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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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 세액공제 신설
○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 영세자업자 등을 위해 지자체가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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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자의 불편 최소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4. 지방이전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감면 신설 (안 법 §167의5)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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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감면 신설
○ 지방이전 법인,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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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지역 간 균형발전 유인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5.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명확화 (안 법 §177의2①1.)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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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최소납부세제(면세 → 15%과세) 적용 대상
○ (대상자) 산출세액 200만원 초과자 ○ (판단기준 추가)
※ 소액 취득자는 영세성 고려,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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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명확화
○ (대상자) 좌동 ○ 多물건 취득자 등 담세력 중심의 합산과세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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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의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6.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 조정 (안 법§177의2①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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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등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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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과 같음)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장애인, 한센인, 국가유공자 등 담세력이 낮은 취약계층에 한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예외적으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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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
○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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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
○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 유사사례(토지수용·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와의 형평성을 고려(과표공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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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7.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연장 및 용어 정비 (안 법 §180의2①·②)
78.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유예기간 연장 (안 법률 제12955호 부칙§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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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 일몰기한 :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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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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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에 대한 국세와의 통일성을 고려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9. 지방농수산물공사 등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유예기간 연장 (안 법률 제15295호 부칙§7)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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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최소납부세제 적용시기
○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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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유예
○ ’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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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코로나19 등으로 재정난을 겪는 지방공사 지원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