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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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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영화사업):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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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공동사업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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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와 민자의 공동사업의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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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의 토지출자인지 공동사업에의 임대(사용권의 출자)인지를 구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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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사이버대학의 과세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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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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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의 배부 |
1. 공동사업 (1) 공동사업의 적용규정 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所法 1). ②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所則 2).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所法 43). ⑤ 재건축조합이 공동사업 아닌 경우:주택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 조합이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조합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조합원들은 조합에 출자한 지분을 아파트 1세대씩 반환받았을 뿐이므로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것이어서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조합원들의 분양소득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국심2000서1169, 2000.10. 2).
(2) 공동출자(영화사업 등) ① 공동출자에 의한 이익의 분배를 배당소득으로 처리함 ②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과 외부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외국의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 상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투자자들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투자비율에 따라 책임(투자금액 한도)을 지고 수익의 발생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률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이 46013-11292, 2002. 7. 3).
(3) 지주와 건설회사의 공동사업 ①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임(소득 46011-340,1999.11.12). ②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재일 46014-2657, 1997.11.12). ③ 공유물분할의 양도소득세 과세: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재산 46014-485, 2000.4.19). ④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의 분할과정에서 당초 지분보다 면적이 감소되었으나 한국감정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분할 전 토지와 분할 후 토지의 가액이 같아지도록 한 것으로서 분할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국심98경1409,1998.12.17). ⑤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주와 건설법인이 별도의 사업자인 공동사업자에 해당함(소득의 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한 금액을 각각의 소득으로 함).
(4) 정부·지자체와 민자의 공동사업 ①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있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있음. ③ 지방공기업의 지방세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제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④ 지자체출자법인의 지방세감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⑤ 감면지방세사후관리: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5) 공동사업에의 토지출자인지 공동사업에의 임대(사용권의 출자)인지를 구분한 경우 ① 동업사업계약내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이 없고, ② 공동사업개시 후에도 토지소유권이 공동사업체에 이전되지 아니하고 ③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다면 그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였을 터인데 ,이 건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유토지 가액과 관계없이 손익분배비율을 25%(1/4)로 균등하게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④ 이 건의 경우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토지의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게 본인의 공동사업지분(1/4)을 초과하여 무상임대한 부분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심2002서682, 2002. 7.30).
(6) 법인격없는 단체의 세법상의 실질 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所法 1). ②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所則 2).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7) 종중재산 ①
소득세법 제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종중의 소득과 개인인 거주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 는 것임(제도 46011-11025, 2001. 5. 8). ② 종중 파종회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할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제도 46011-10594, 2001. 4.16).
(8) 대학과 사이버대학 ① 교육서비스의 법인세 과세배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배제함(2001.12.31.개정).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의 100/100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租特法 74). ③ 지정기부처(지정기부금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함(法令 36). ④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나목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임)에 대한 증여재산은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함. ⑤ 취득세비과세: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등)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
2. 공유 ① 공유재산의 소득분배: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所法 43). ② 공유자산의 감가상각:약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투자·사용하는 때에는 동 시설의 법인부담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법인 22601-1866, 1992. 9. 2). ③ 국세의 연대납세의무: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基法 25). ④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地法 18).
3. 공동경비의 배분 ① 과다경비의 손금부인: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경비분담비율: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令 48).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③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과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그 공동광고선전비를 각각 분담한 경우에 그 금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1939, 2000. 9.19). ④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附則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