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포기자 |
인수자 |
비고 |
개인·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개인·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시가미만발행 |
과세없음 |
부당행위계산부인1) |
증여의제2) |
익금산입2) |
공모시 제외 |
시가초과발행 |
증여의제1) |
익금산입1) |
과세없음 |
무단행위계산부인1) |
공모시 제외 |
시가발행 |
과세없음 |
과세없음 |
과세없음 |
과세없음 |
|
※ 주1) 특수관계자간의 포기 및 인수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 주2) 특수관계자 아니라도 적용되는 경우
1. 비상장법인 증자시 주식의 3자배정에 관한 조세규정 (1) 요약표
구분 |
포기자 |
인수자 |
비고 |
개인·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개인·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시가미만발행 |
과세없음 |
부당행위계산부인1) |
증여의제2) |
익금산입2) |
공모시 제외 |
시가초과발행 |
증여의제1) |
익금산입1) |
과세없음 |
무단행위계산부인1) |
공모시 제외 |
시가발행 |
과세없음 |
과세없음 |
과세없음 |
과세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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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특수관계자간의 포기 및 인수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 주2) 특수관계자 아니라도 적용되는 경우
(2) 시가미만발행시의 과세 1) 구분 ① 인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신주인수권가액을 익금으로 산입한다. ② 인수자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한다. ③ 포기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인수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포기자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신주인수권포기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공모에 의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규정요약 가. 인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신주인수권가액익금산입) 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법인이 다른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법인 46012-2133,2000.10.19). ② 특수관계아닌 주주 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가액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 46012-268,1997.1.28). ③ 특수관계아닌 주주 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법인 46012-3083,1996.11. 6). ④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함에 있어서 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상대방법인에 대하여는 익금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 나. 인수자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경우(증여의제) ① 포기자와 특수관계있는자에 한하지 아니함: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실권주를 배정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이 경우에는 포기자와 특수관계있는자에 한하지 아니한다(상속세법 39조 1항 1호 가목). 다. 포기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 ①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포기자인 경우에 적용함: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 분여이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여받은 이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 46012-3126,1999. 8.10). ②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개인이 포기자인 경우에 적용함: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며 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익금산입한다.
(3) 시가초과발행시의 과세 1) 요약 ① 인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포기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한하여 인수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인수자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과세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포기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인수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한하여 포기자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 포기자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인수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한하여 포기자에게 증여의제에 의하여 과세한다. ⑤ 공모에 의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적용예 가. 인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 ① 포기자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인 경우에 적용함:법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법인(포기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1126,1998. 5. 2). ②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포기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적용함: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인수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며 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포기법인)에 대하여는 익금산입한다. ③ 포기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주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특수관계가 없는 일반주주 중 법인주주(포기주주)가 얻은 반사적 이익은 익금을 구성하지 않는다(법인 46012-1126,1998. 5. 2). 나. 포기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익금산입) ①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함: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는 바, 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상대방 법인(포기법인)에 대하여는 익금산입한다. 다. 포기자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함: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의제함 라. 공모의 경우 과세하지 아니함 ① 인수자 또는 포기자모두 과세하지 아니함: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나 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에는 포기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인 인수자에 대하여 익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모방법(과세배제되는 경우) (1) 공모범위 ①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발행인의 주주로서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3. 발행인의 계열회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원 4.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주주 4의 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5. 발행인이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 그 발기인 6.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④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가. 대상법인 ①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은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 제3조) 나. 등록법인신청서 ①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법인신청서"를 구비하여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회사의 개황 나. 사업의 내용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라. 관계회사현황 마. 주식에 관한 사항 바. 임원 및 종업원에 관한 사항 사.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아.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등록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 나. 발기인명부 및 발기인의 주식인수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서 또는 영업의 방법서 라. 설립 후 2사업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신고사항 ① 등록법인은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문서(모사전송(FAX)을 포함)로 금감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 제5조).
(4)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가. 신고대상 ①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이 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모집 또는 매출할 예정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일괄하여 "일괄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제 8조). 나. 모집가액의 산정 ① 당해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당해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간(동 기간 동안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고 후의 기간을 말한다)에 이루어진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주주(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을 제외한다)가 중개방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 당해 매출가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여부를 가림 ②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는 바, 이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권유의 금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유가증권을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