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배제 -신용카드 구분표시된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등의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 위장 가맹점과 거래한 경우의 불이익 -접대비 손금불산입(업무무관 비용인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배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제외 최근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결과 적발된 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된 매출전표의 실제사업자(매출전표 발행자)를 찾아내기 위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졌는 바 본고에서는 신용카드에 대한 이익과 불이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 (1)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배제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면 지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法法 76 ⑤, 所法 81 ⑧). 다만, 거래건당 지출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세법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용카드에 구분표시된 매입세액의 공제 1) 신용카드 등 영수증 발급시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표시 ① 부가가치세법규정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附令 79의2 ⑥).
②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범위(국세청고시 제2001-15호, 2001. 5. 7.) 가.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조회기 또는 직불카드조회기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매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 나.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 다. 신용카드조회기 또는 직불카드조회기 설치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규모기준에 불구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함.
2) 신용카드에 구분표시된 매입세액공제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개인, 법인 구분없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附法 32의2 ③).
【관련예규】 (1) 부가 46015-1888, 2000. 8. 5. 영수증발행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대상 사업자이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제조업자는 해당하지 않음. (2) 부가 46015-1990, 2000. 8.16. 일반과세자(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부가 46015-1990, 2000. 8.16). (3) 부가 46015-2096, 2000. 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4) 부가 46015-4026, 2000.12.14. 유류소매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의 경우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음. (5) 재경부소비 46015-142, 2001. 6.12.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6) 제도 46015-11586, 2001. 6.1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함)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이거나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7) 제도 46015-12589, 2001. 8. 8.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8) 서삼 46015-10241, 2001. 9.17. 도·소매업겸영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임. (9) 서삼 46015-10413, 2001.10. 8.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또는 사외회의비를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필자 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2항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의 기재·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의 일부 예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의 기재·확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신용카드전표상으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므로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더욱이 신용카드 중 법인카드는 발급대상이 법인에 한하며 카드발급시 법인의 인적사항에 관련된 서류가 카드회사에 제출되었으며 신용카드 번호만으로도 법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에 대하여도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를 요구하는 예규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② 개인카드사용분의 공제 여부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제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부가 46015-1725, 1997. 7.25).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의 제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제13호 서식]인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附令 64 ② Ⅱ, 65 ① Ⅲ). ④ 매입세액 불공제분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가.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차량의 유류대, 렌트카 비용, 수리비 및 주차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마.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바. 사업자등록 전 20일 전 사용분
<요약>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1. 사업자의 요건 (1) 공급자의 요건 ① 일반과세사업자 중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 ② 거래상대방의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 (2) 공급받는 자의 요건 ①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서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② 신용카드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사례 (1) 일반과세자(법인 포함) 중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 ① 업종:제조, 도매, 광업 등(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외의 자) ② 공급받는 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만일 신용카드매출점표만 발행하였다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2)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전세에 한함),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업, 기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附則 25의2)는 신용카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다. |
(3) 신용카드 등의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법인은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전자적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 포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附法 32의2 ①). (4)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附法 32의4 ① 본문). (5)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소득세 공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3.12.31.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租特法 122 ②). ①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직전과세연도 대비 신용카드 그래수입금액증가분 × 0.5 / 당해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 ②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신용카드거래 수입금액 × 0.2 / 당해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으로부터 2002.11.30.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租特法 126의2 ①).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10%)×20%
적은금액ㅣ
--② 총급여*×20%
ㅣ
--③ 500만원
*총급여= 근로소득총수입금액-비과세근로소득
2.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경우의 불이익 (1)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 5만원 초과 미사용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1회에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法 25 ②).
②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금액 2001.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 접대비로 보지 않고 손금불산입한다(法法 25 ③, 所法 35 ⑤). 이 것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法令 41 ③).
【관련예규】 (법인 46012- 551, 2001. 3.14).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접대비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같은법 제25조 제3항(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그 지출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특정개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게
같은법시행령 재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다(법인 46012-551, 2001. 3.14). 따라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거나 임직원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배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다음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租特法 126의2 ③). ① 물품 등의 거래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행위(租特令 121의2 ② Ⅰ). ②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租特令 121의2 ② Ⅱ).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배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32의2 ①) 대상이 아니다(부가 46015-2052, 2000. 8.22).
(4)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제외 다른 신용카드가맹점명의로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附法 32의4 ①, 附令 82 ② 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