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1272 년/월/일:2002.8.2.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64, 1999.1.7.)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사항임. 참고예규: 징세46101-64(1999.1.7.)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는 것인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관할조사관서에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1항에 의거 조사기간을 1차 연장하겠다는 세무조사연장통지를 받은 당 법인은 1차 연장조사를 받고 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조사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일반업무를 수행하였음. 추후, 조사관청에서는 1차 연장조사기간이 종료된 후 아무런 조사 및 통지없다가 9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제2차 세무조사기간연장통지를 조사기간종료시점으로 소급하고서 계속 조사하였음. 상기의 조사기간연장통지지연 등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64(1999.1.7.) 질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회신: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는 것인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