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1307 년/월/일:2002.8.7. 【회 신】 당 센터에 접수된 관련참고자료(국세징수법기본통칙3-1-29…26 외)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국세징수법기본통칙3-1-29…26(시효의 중단)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민법 제76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결손처분시 교부하는 수색조서의 통지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기본통칙3-1-29…26(시효의 중단)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민법 제76조 참조).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원2000다12419(2001.8.21.) 제목: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가옥?창고 등을 수색했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지 못해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있음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1.21. 선고, 99나89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같은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