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1336 년/월/일:2002.8.12.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0589, 2001.4.1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제도46019-10589(2001.4.14.)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에는 파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파산관리인에게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1.2.7. 당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음. - 2002.6.4. 제2차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이 부결됨. - 2002.7.18. 당사는 파산선고를 받음(현재 파산업무수행중). 1.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 체납처분속행 가능 여부 2. 파산선고시까지 체납처분을 착수하지 못한 경우 체납처분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파산법 제32조(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 파산법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11. (생략) ○ 파산법 제40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 ○ 파산법 제41조(재단채권의 우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 ○ 파산법 제62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2조(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파산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의 행사로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0589(2001.4.14.) 제목: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나, 파산관리인에 대한 교부청구대상인 경우 질의: - 법인명: 파산자 (주)○○건설 - 파산선고일: 2001.1.29. - 상기 법인에 대하여 긴급조사실시 후 종결(2001.3.28.) 1. 파산선고일 이후의 법인세고지에 있어 당해 세목(법인세)의 채권분류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서 재단채권의 하나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들고 단서조항으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직접 국세가 파산선고 후에 고지되면 위 단서조항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대구청 법인46220-10049) 단서조항 중 “파산선고 후의 원인”의 해석에 있어 원인일을 당해 세목의 고지일이 아닌 “납세의무성립일”로 해석하고 법인세 등 직접 국세를 재단채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즉, 조세채권은 세목의 구분없이 무조건 재단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2. 재단채권은 파산채권과 달리 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의 절차가 없는지.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되고 파산채권과 달리 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해석(대구청 법인46220-10049)이 있는바, 당해 해석의 타당성 여부 3. 조세채권의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질의임.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의 구분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면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관련법조문 등) - 납기 전 징수, 교부청구,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등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 교부청구로서 파산관재인에 대한 채권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신: 1.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에는 파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파산관리인에게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