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1317 년/월/일:2002.8.12. 【회 신】 당 센터에 접수된 기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65, 2001.9.24. 및 서삼46019-10618, 2001.11.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재법인46012-165(2001.9.24.)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2. 서삼46019-10618(2001.11.6.)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A는 평택 ○○리에 토지를 소유, 건축업자 B의 제의로 A의 토지 위에 B가 A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바, 관할세무서에서 A명의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음. A에게는 제3의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할 토지보상금이 있었는데, 이것을 관할세무서에서 압류하여 동 종합소득세에 충당하였음. 추후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따른 경정으로 실질사업자인 B에게 종합소득세가 정정고지되었으며, A에게는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음. 상기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여 명의소득자 A의 종합소득세에 충당한 토지보상금의 처리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65(2001.9.24.) 제목: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 서삼46019-10618(2001.11.6.) 제목: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회신: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