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漢 述 /공인회계사<목차> Ⅰ. 벤처기업의 창업 1. 벤처기업의 범위 2. 벤처기업의 창업 3. 설립등기 4. 주주구성의 문제 5. 벤처창업시 조세지원 Ⅱ. 벤처기업의 회계처리 및 세무 1. 개 요 2. 창업비의 회계와 세무 3. 연구개발비의 회계와 세무 4. 산업재산권의 회계와 세무 5. 국고보조금의 회계와 세무 6. 소프트웨어의 회계와 세무 7.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회계와 세무 8. 벤처기업의 원천징수 I. 벤처기업의 창업 1. 벤처기업의 범위 (1) 벤처기업의 유형 2. 벤처기업의 창업 (1) 개 요 (2) 회사의 설립절차(발기설립) 3. 설립등기 4. 주주구성의 문제 (1) 경영권문제 (2) 과점주주
벤처기업이란 벤처비지니스를 사업화하는 기업을 말하며, 벤처비지니스란 위험성은 매우 높지만 성공할 경우 상당한 기대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캐피탈기업 등 4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해야 하며, 벤처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1) 벤처캐피탈투자기업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 포함), 신기술금융업자(투자조합 포함), 한국벤처투자조합, 다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인 기업을 말하며, 이때 투자총액에는 신주, 무담보부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가 주식(신주에 한함)에 한정되는 경우는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때 상기의 20% 또는 10%는 투자 후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연구개발투자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을 말하는데,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2조와 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 2를 고려 할 때 실무적으로 연구개발투자기업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 하며, 연구개발비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일 후에 지출된 비용에 한하며, 그 지출내역은 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 2의 연구개발비 산정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편 벤처기업확인요령 제9조에서는 연구개발투자기업의 총매출액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는 9,600만원, 총매출액의 산정기간이 2분기 이상 4분기 미만인 경우는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신기술개발사업 ① 특허기술개발사업 특허권·실용신안권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동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을 말하는데,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신기술사업기업 신기술사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을 말하는데, 당해 기업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벤처평가 우수기업 창업중인 기업 등으로서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기업을 말한다. 벤처기업평가기관이라 함은 국립기술품질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구분되는데 소규모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발기설립을 중심으로 회사의 설립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1) 발기인의 구성 발기인이란 형식적 개념으로서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람을 말하며, 설립사무에 사실상 종사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각 발기인은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적어도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법률상 행위무능력자만 아니면 되며,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실질적개념으로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주식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며, 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법률이 기재를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들 중 하나라도 기재를 누락하면 정관자체를 무효로 하는 기재사항이다. ⅰ. 목적 목적이란 회사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여러 개의 사업을 기재하여도 된다. ⅱ. 상호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주식회사의 상호는 등기 의무사항으로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업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ⅲ.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것으로 예정하는 주식의 총수로서, 설립시 그 4분의 1 이상만 발행하면 되며, 나머지 미발행분은 회사설립 후 이사회결의로 발행가능하다. 발행예정주식 총수는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별률상 특별한 제한은 없다. ⅳ.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주당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로서 발행예정 주식수의 4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주식 전부에 대한 인수 납입이 있어야만 회사가 설립된다.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ⅵ. 본점의 소재지 본점의 소재지는 본점이 위치하는 지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최소행정구역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지번까지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ⅶ.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주식회사는 결산 대차대조표 등 일정한 사항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 공고방법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을 특정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ⅷ.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발기인의 주소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가 일치하여야 한다. ②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법률상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다. ⅰ. 발기인이 받을 특별한 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ⅱ.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그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ⅲ. 회사의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ⅳ.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 ③ 임의적 기재사항 회사가 임의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준칙을 기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사·감사의 수, 정기총회의 소집시기, 회계기간 등이 있다. ④ 정관의 공증 정관이 작성된 후 정관으로서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며, 이는 원시정관에 국한되며, 창립총회에서 변경되는 정관의 경우에는 창립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가 되므로 다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작성시 정해지지만 주식발행에 관한 나머지 사항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이 정하게 된다. 4) 회사의 실체구성절차 ① 주식의 인수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게 되는데 ,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인수하여야 하고, 그 인수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의 이행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한편, 현물출자의 경우에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물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사, 감사의 선임 각 주식에 대하여 납입 등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로 이사·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때 의결권은 인수주식의 한 주당 한 개이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자본금 5억 미만인 회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④ 설립경과의 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설립의 경과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검사인 등의 변태설립사항 조사 정관으로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여,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술한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면 본점소재지 관할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발기설립의 경우 상법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제300조(법인의 변경처분)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주주구성에 있어 상법상으로는 행위무능력자만 아니면 되나 경영상 및 세무상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주주구성시 고려사항은 회사 경영권의 문제, 과점주주의 문제, 주식인수인의 자금출처 및 제3자명의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문제이다. 주주의 의결권은 한 주에 한 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주식회사는 주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권 유지가 가능한 지분보유문제는 주주총회의 법정결의사항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보통결의사항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서 하는 결의인데, 상법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이 방법에 따른다. 보통결의 사항으로는 이사·감사의 선임, 이사·감사의 보수 결정,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승인, 이사·감사의 책임해제의 유보, 전환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등이 있다. 2) 특별결의사항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인데, 이 특별결의는 정관으로도 그 요건을 경감하지 못한다. 특별결의사항으로는 정관의 변경, 회사의 해산,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 이사·감사의 해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주식의 할인발행,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등이 있다. 3) 특수결의사항 특별결의는 총주주의 동의 또는 다른 특수한 요건을 요하는 결의를 말한다. 특수결의사항으로는 발기인·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등이 있다. 4) 경영권의 유지 경영권을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결의시 필요한 총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는 이사·감사의 선임이 가능한 총주식수의 과반수의 지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상장회사 및 코스닥 등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분산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반수에 훨씬 못미치는 지분율로도 경영권의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벤처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과반수 미만의 지분율로도 경영권을 유지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 법인설립시에는 경영권 유지 등의 문제로 거의 대부분 이러한 과점주주가 되는데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세무상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다. 1) 국세·지방세의 제2차납세의무 국세와 지방세의 제2차납세의무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2차적으로 지는 납세의무를 말하며, 납세의무성립일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중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전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취득세의 이중과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입목 또는 항공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통칭 취득세의 이중과세라 한다. 법인설립시 주식취득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치 않는다. 이때의 과점주주란 주주 1인만이 아니라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소유주식금액을 합해서 판정한다. 3) 주식인수인의 자금출처조사 과세관청은 재산취득자에게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조사하고 그 결과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이를 증여추정이라 한다. 과세관청의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세제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진행되며, 재산취득자료금액이 자금출처조사기준금액 이상이고 재산취득자의 3년간 소득 및 부동산양도금액이 취득금액의 70% 미만인 경우 자금출처대상자가 된다. 이러한 대상자의 연령, 직업, 소득 및 부동산 등을 고려하여 실지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실지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금흐름조사 등을 실시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2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추정으로 과세한다. [자금출처조사대상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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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자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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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타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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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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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1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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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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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1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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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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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벤처창업시 조세지원 (1) 개 요 (2) 조세지원의 요건 (3) 조세지원의 내용
4) 제3자명의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추정 주주구성시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위장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지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설립시 주주구성에 있어 사실상은 대주주 등의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의 하나로 중소기업창업시 세액감면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창업시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창업시 조세지원을 받으려면 창업중소기업의 조세지원 요건을 갖추거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조세지원 요건을 갖추면 된다. 1) 창업중소기업의 조세지원 요건 벤처기업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지원을 받으려면 조세지원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야 한다. ① 조세지원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은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업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 물류산업(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시설운영업,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검수 및 유사대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은 상기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창업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2)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요건 벤처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지원을 받으려면 위에서 설명한 조세지원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기업에 해당되어야 창업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바, 동규정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범위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의 범위와 동일하다. 단 연구개발투자기업의 경우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수입금액의 5% 이상 계속 유지되어야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1)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 ① 감면범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를 감면한다. 이 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란 이월결손금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② 감면절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등록세, 취득세의 면제 ① 감면범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와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때 등기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② 감면절차 등록세 및 취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재산세 등의 감면 창업중소기업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한다.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는 등록세 및 취득세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