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1333 년/월/일:2002.8.12. 【회 신】 당 센터에 접수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9-10387, 2001.10.4. 및 징세46101-3436, 1996.10.8.)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삼46019-10387(2001.10.4.)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2. 징세46101-3436(1996.10.8.)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9.27. 본인은 논을 취득하여 소유경작 - 2001.10.17. 상기 토지에 대한 국가의 수용으로 보상금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 2002.5.31.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납부함. - 2002.7. 감면세액에 대한 잘못 계산부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어, 당초 신고한 사항을 재검토하여 본 결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납부세액보다 기준시가에 의한 납부세액이 적었음. 상기와 같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94.12.22.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387(2001.10.4.) 제목: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회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3436(1996.10.8.) 제목: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추계로 한 후,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대상 아님 회신: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