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 12억으로 상향조정
1세대1주택으로서 2년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때 전체 금액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양도가액까지만 비과세되고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종전에는 양도가액 9억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되었으나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양도일의 의미는 계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사용권이 이전된 날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참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2년 보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유기간 기산일이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일 수도 있고, 2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일부터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2년 보유 요건을 검토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2년 거주 모든 주택이 2년 거주할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요건은 없다. 즉,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 중에서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양도차익 ×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
겸용주택 비과세범위 변경
주택과 기타건물이 같이 있는 경우 이를 겸용주택이라고 한다. 이러한 겸용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주택이 주택외 용도보다 큰 경우 건물 전체가 비과세되었었다. 그러나 2022년 양도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만 비과세되고 주택외의 건물은 비과세에서 배제된다. 즉, 주택의 면적이 기타건물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부분의 양도가액만 주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9억 차감)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10년, 80% 적용가능)를 적용한다. 기타건물 부분의 양도가액은 일반건물로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일반공제인 최대 15년, 30%가 적용된다. 종전보다 양도세가 더 부과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납세자 입장에서 불리한 개정이라 볼 수 있다.
구분 | 2021.12.31. 이전 양도분 | 2022.1.1. 이후 양도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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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기타건물 | 전부 주택으로 보아 전체 건물에 대해 9억원까지 비과세하고 9억원 초과하는 금액일지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10년, 80% 공제가능 |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효과 1. 9억원 초과 금액 중 주택부분만 비과세 적용 2. 주택부분 : 10년, 최대 80%, 상가부분 : 15년, 최대 30% |
주택 ≦ 기타건물 |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 좌동 |
장기일반민간건설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등록기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다양한 혜택이 있다. 그중에서 8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를 적용하는 혜택이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 비과세에 준하는 큰 혜택이라 볼 수 있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더욱 유용하다. 그러나 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등록한 주택만 해당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 혜택이 주어지므로 건설임대주택이라면 활용할 여지가 있다. ■ 일자로 구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 50%(70%)
구분 | 2020.12.31. 이전 임대사업자등록분 | 2021.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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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50, 70%) 적용 여부 | 적용가능하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제외 2. 2020년 7월11일 이후 단기에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 적용 안 됨 (단, 민간건설임대주택은 2022.12.31.까지 임대등록하면 가능) |
주택부수토지 면적 축소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에 포함되는 주택부수토지도 함께 비과세된다. 이때 전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배율만큼 비과세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대상 및 비사업용 토지 주택부수토지는 도시지역 안에서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에서 10배이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도시지역 밖은 10배로 동일하지만 도시지역 중 수도권에 있는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5배에서 3배로 축소된다.
2021.12.31. 이전 양도분 | 2022.1.1. 이후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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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 1)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 내의 토지 : 3배 2)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 5배 3) 수도권 밖의 토지 : 5배 |
2. 그 밖의 토지 : 10배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