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유의사항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계산
구분 | 금액 | 세율 |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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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 | ⑴ | 10/100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⑵ | 10/100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 ⑶ | 10/100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⑷ | 10/100 | ||||
영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 | ⑸ | 0/100 | |||
기타 | ⑹ | 0/100 | ||||
예정신고 누락분 | ⑺ | |||||
대손세액 가감 | ⑻ | |||||
합계 | ⑼ | ㉮ |
일반과세(10%적용) 세금계산서 발급분
관련 서식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별지 제38호 서식⑴]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일치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1%가 부과된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작성일과 다음 달 10일 사이에 발급하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한다.(원칙 : 공급시기=작성일자=발급일자/월합계세금계산서 : 공급시기=적성일자≠발급일자)
•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례 2021.10.1. 제품을 판매하고 인도한 경우 공급시기, 작성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는? • 원칙 : 공급시기 = 작성일자 = 발급일자 : 2021.10.1. • 월합계세금계산서 : 공급시기 = 작성일자 : 2021.10.1. / 발급일자 : 2021.10.2.~2021.11.10. • 발급일자가 2021.11.11.~2022.1.25.인 경우 : 지연발급가산세 1% 적용 • 발급일자가 2022.1.26. 이후인 경우: 미발급가산세 2% 적용 •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
•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세금계산서상 공급자에 위탁자를 기재하며, 비고란에 수탁자를 기재한다) •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로서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ㆍ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지점 명의로 발급하며,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하고, 재화ㆍ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ㆍ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세금계산서상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한다.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구분 | 작성ㆍ발급방법 | 발급기한 | 수정신고(경정청구)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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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작성일자 | 비고란 | |||||
작성일자 소급 × | 환입 | 환입금액에 대하여 음(-)의 T/I 1장 발급 | 환입된 날 | 당초 T/I 작성일자 | 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 수정T/I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포함되므로 별도 수정신고 필요 없음. | |
계약의 해제 | 음(-)의 T/I 1장 발급 | 계약해제일 | 당초 T/I 작성일자 | 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 |||
공급가액 변동(계약의 해지 등) |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 또는 음(-) T/I 1장 발급 | 변동사유 발생일 | 당초 T/I 작성일자 | 변동사유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 |||
작성일자 소급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후개설 | 음(-)의 T/I 1장과 영세율 T/I 1장 발급 | 당초 T/I 작성일자 |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 달 10일까지(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 시 25일까지) | • 신고기한 내 당초 및 수정T/I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하면 되므로 수정신고 필요 없음. •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T/I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할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해야 함. |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기재 | 착오 | 음(-)의 T/I 1장과 정확한T/I 1장 발급 | -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 |||
착오 외 | - | 확정신고기한까지 | |||||
착오로 이중발급 | 음(-)의 T/I 1장 발급 | -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 음(-)의 T/I 1장 발급 | - | |||||
세율 잘못 적용 | 음(-)의 T/I 1장과 정확한 T/I 1장 발급 | - |
사례1 환입(반품)의 경우 2021.6.15. 제품을 100원(공급가액)에 판매한 경우로서 2021.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동 제품매출을 신고하였다. 동 제품이 2021.7.15.에 반품이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기부가가치세신고분의 수정 여부? ☞ 2021.7.15.을 작성일자로 –1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고(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아니함) 기신고된 2021.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수정하지 않는다.
사례2 계약해제의 경우 2021.6.1.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3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8.25.에 동 건물매각계약이 취소(계약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기부가가치세신고분의 수정 여부? ☞ 2021.8.25.을 작성일자로 –1억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고(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아니함) 기신고된 2021.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수정하지 않는다.
사례3 필요적 기재사항등 착오기재의 경우 2021.6.1. 제품을 판매하면서 1,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7.15. 동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 100원의 제품매출이 착오로 1,000원(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 발견되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기부가가치세신고분의 수정 여부? ☞ 2021.6.1.을 작성일자로 –1,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당초분을 취소하고, 2021.6.1.을 작성일자로 100원의 정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또한 작성일자가 소급되므로 기신고된 2021.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다.
<공급시기 판단> • 장기할부판매ㆍ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받기로 한때”는 받기로 약정된 날을 의미하며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고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선발급특례규정(공급시기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원래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고 재화인도일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도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된다.
사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로서 공급시기특례 적용 시 자동차회사가 화물차를 36개월 장기할부판매(매월 말일에 대금회수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매월 말일에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에게 화물차 인도 시에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공급시기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며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시 계약금의 공급시기 :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 : 기성청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이 되지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기성고 확정일로부터 약정된 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약정일의 종료일
사례 기성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조건인 경우로서 6월 1일 기성확정된 경우 • 6.5.에 대가가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6.5.이 공급시기 • 6.20.에 대가가 지급되었다면 15일이 되는 날인 6.16.이 공급시기(초일불산입)
•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금 지원목적으로 선수금(착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률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 :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인 것이나,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공급시기특례) 인정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관련 서식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별지 제23호 서식]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법인포함)의 경우 동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분, 면세 매출분 및 봉사료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과세 매출분란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기재한다. ☞ 세금계산서(계산서)와 신용카드등이 이중발급된 경우 그 표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개인사업자만 해당) 시 활용한다.
유의사항
•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자(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동물진료용역, 교육용역 중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는 “감가상각자산 또는 영수증 발급대상 역무 외의 역무 제공”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머리카락 자르기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동 사업자가 자가소유의 미용실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가능하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달 시 2021.7.1.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21.7.1. 이후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달)는 2021.6.30.까지는 영수증만 발급가능하며, 2021.7.1. 이후에는 신규 간이과세자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영수증만 발급가능하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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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됨. • 세금계산서와 중복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 중복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 •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면에 “00년 00월 00일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 교부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공급시기 전 신용카드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음.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관련 서식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별지 제25호 서식]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차인별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 등을 기재한다. ☞ 일반(10%)과세거래 중 소매매출, 간주공급분, 간주임대료 등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의 매출등을 기재한다.
유의사항
• 법인의 소매매출등은 법인통장내역을 검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해당연도의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법인의 매출을 확정하는 마지막 과정이므로 그동안의 매출누락분을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등을 통하여 가산세 감면을 받도록 한다. • 특히 비사업자등과의 거래로 수령한 현금 및 계좌이체내역등과 관련하여 오픈마켓, 홈쇼핑 등 매출거래가 확인되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간주공급의 세무회계처리 ① 화장품 판매회사가 연말에 직원들에게 자사 화장품을 무상지급한 경우
☞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바, 만약 위 화장품의 시가가 150만원이라면 직원들에 대한 화장품 무상지급 시(간주공급 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② 판매용으로 구입한 상품을 특정 고객에게 증정한 경우
☞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바, 만약 위 화장품의 시가가 150만원이라면 특정고객에게 증정 시(간주공급 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이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현물접대비의 평가는 시가이므로 시가와 원가 차이인 50을 추가하여 접대비해당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차) | 복리후생비 | 100만원 | 대) | 상품(타계정대체) | 100만원 |
복리후생비 | 15만원 | VAT예수금 | 15만원 |

차) | 접대비 | 100만원 | 대) | 상품(타계정대체) | 100만원 |
접대비 | 15만원 | VAT예수금 | 15만원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관련서식 :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별지 제41호 서식⑴], 영세율 매출명세서[별지 제29호 서식]
☞ 영세율적용대상 거래 중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분을 기재하며, 대표적으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의사항
• 영세율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내국신용장상의 수혜자와 구매확인서상의 공급자로서 원재료등의 국내공급자이며, 영세율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내국신용장상의 개설의뢰인과 구매확인서상의 구매자로서 수출업자(수출품생산업자)이다. • 공급시기 이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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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발급)된 경우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당초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영세율 세금계산서 1매가 작성됨. (사례) 6.20.에 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7.9.에 개설된 경우 ☞ 7.9.에 6.20.을 공급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경과 후부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개설된 경우 | 당초 공급일 또는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내국신용장 등 개설 시에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함 : 일반세금계산서 1매, (-)세금계산서 1매, 영세율 세금계산서 1매 등 총 3매가 작성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일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사례) 6.20.에 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7.15.에 개설된 경우 ☞ 7.10.까지 6.20.을 공급일자로 하여 일반세금계산서 발급하고, 7.15.에 6. 20.을 공급일자로 하여 (-)일반세금계산서 1매와 영세율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발급하여야 함. |
영세율 기타
관련서식 : 수출실적명세서[별지 제40호 서식⑴], 영세율 매출명세서[별지 제29호 서식]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영세율 적용분을 기재하는 것으로 수출신고서(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국외공급 등과 같이 수출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한다. ☞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번호를 통하여 영세율 검증이 가능하며, 국외제공용역 등의 경우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선(기)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는바, 선(기)적일은 선하증권(B/L)상의 ‘on board date’를 말한다. 수출신고필증상 신고일자와 관세청의 출항일자는 선적일이 아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선적일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선하증권(B/L)상의 on board date와 다를 수 있으므로 선하증권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금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신고 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출신고필증상 ‘⑨거래구분코드’에 따라 다음 예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 11 : 일반형태의 수출(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며 과세거래임) ☞ 29 :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과세거래 아님) ☞ 31 :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과세거래 아님 : 외국에서 판매 시 과세) ☞ 85 : 외국에서 개최 국제행사 참가하기 위해 무상 반출하는 물품(과세거래 아님 : 현지판매 시 과세) ☞ 89 : 수리, 검사, 기타사유로 반입되어 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과세거래 아님) • 국외위탁가공방식의 거래로 원자재를 반출하는 경우로서 ☞ 완성품(임가공 물품)을 국외의 수입업자에게 공급(수출)하는 경우 동 원자재 반출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완성품(임가공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수출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 완성품(임가공 물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 원자재 반출분은 과세대상(영세율세금계산서발급)이며, 완성품의 거래금액에서 반출원자재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는 국외제공 재화로 과세대상이 아니다.(계산서 발급) • 국외위탁가공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완성품(임가공 물품)을 국내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비의 이중계상에 주의해야 한다.
예정신고 누락분
• 예정신고 시 매출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는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0.3%)를 적용받는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예정신고 매출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손세액 가감
관련서식 :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별지 제19호 서식⑴]
유의사항
• 대손세액공제요건 ☞ 대손사유에 해당 ☞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확정 ☞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발생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대여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 채권이 아니다.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 “부도발생일”이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지급기일 전에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함. ☞ “중소기업”은 채권자, 즉 공급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함. ☞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능함. • 부도발생일이 2021.6.29.인 경우 대손세액공제가능 시기 ☞ 2021.6.29.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초일불산입하여 2021.6.30.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을 계산하면 2021.12.29.이다.[주, 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한 경우 최후의 주, 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30일)의 전일(29일)로 기간이 만료하므로] ☞ 따라서 2021.12.29.이 속하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부도발생일이 2021.6.30.인 경우 대손세액공제가능 시기 ☞ 2021.6.30.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초일불산입하여 2021.7.1.부터 기산하여 역에 따라 계산하므로 2021.12.31.이다. 따라서 지난 날은 2021.12.31.의 다음 날인 2022.1.1.이 된다. ☞ 따라서 2022.1.1.이 속하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범위 :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 공급일이 2011.1.1.인 매출채권의 경우 10년이 되는 날은 2020.12.31.이므로 지난 날은 2021.1.1.이고 202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은 2021.7.25.이 된다. 따라서 2011.1.1. 발생한 매출채권이 2021.7.1.~2021.7.25.에 대손이 확정되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다. ☞ 공급일이 2011.7.1.인 매출채권의 경우 10년이 되는 날은 2021.6.30.이므로 지난 날은 2021.7.1.이고 2021.7.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은 2022.1.25.이 된다. 따라서 2011.7.1. 발생한 매출채권이 2021.7.1.~2021.12.31.에 대손이 확정되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다. •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예시 ☞ 파산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또는 강제집행불능조서 ☞ 실종 :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ㆍ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수표ㆍ어음(원본제시) ☞ 전자어음의 경우 금융결제원(www.u-note.kr) 사이트에서 부도어음확인서 출력 가능 ☞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매출(입)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무자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 기타 : 매출(입)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기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이 10일 연장됨(국세청 고시 제2018-32호, 2018.8.24.).
매입세액의 계산
구분 | 금액 | 세율 | 세액 | |||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일반 매입 | (10) | |||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 (10-1) | |||||
고정자산 매입 | (11) | |||||
예정신고 누락분 | (12)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13)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14) | |||||
합계(10)-(10-1)+(11)+(12)+(13)+(14) | (15)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6) | |||||
차감계(15)-(16) | (17) | ㉯ |
세금계산서 수취분
관련서식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별지 제39호 서식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별지 제27호 서식]
☞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기재하며, 일반매입과 고정자산 매입분을 구분하여 매입액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율을 계산한다.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도 포함하여 기재한다.
유의사항
•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 자기의 사업(업무)과 관련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거래징수를 당한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의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ㆍ확정신고 시 또는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경정 시(세무조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 다만, 경정(세무조사) 시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 0.5%가 부과된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업종이 같은 경우 |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가능 |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가능 |
업종이 다른 경우 |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불가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관련서식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⑴]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그 외의 신용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작성한다. ☞ 법인의 신용(체크)카드는 별도의 절차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개인의 신용카드는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조회가 가능하다.
유의사항
• 사업자가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일지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사용내역별 공제 여부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법인사업자의 종업원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업무출장을 가면서 법인신용카드로 항공기 또는 KTX 요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여객운송업은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금 결제 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도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 안됨.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등록가능 여부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건물등 감가상각 자산취득명세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용(전화번호기재)이 아닌 지출증빙용(사업자등록번호 기재)으로 발급받아야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하다. • 타인명의 신용카드등 사용 시 공제 여부
구분 | 매입세액공제 여부 | |
---|---|---|
법인사업자 | 종업원(대표자와 임원 포함) 명의 | 매입세액공제 ○ |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공제 × | |
개인사업자 | 종업원, 가족 명의 | 매입세액공제 ○ |
그 외의 타인 명의 | 매입세액공제 × |
구분 | 매입세액공제 여부 | |
---|---|---|
직원회식비로 지출 | 매입세액공제 ○ |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영화관람료로 지출 | 매입세액공제 × |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 | 매입세액공제 × | |
영업사원의 출장 시 식대 및 숙박비로 지출 | 매입세액공제 ○ | |
우체국 및 일반택배회사의 택배비로 지출 | 매입세액공제 ○ | |
고속도로 통행료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 매입세액공제 ×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 매입세액공제 ○ |
의제매입세액
관련서식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작성한다.(대표적으로 음식점을 예로 들 수 있다) ☞ 사업자로부터 계산서나 신용카드등으로 면세농산물등을 매입하거나, 제조업자나 간이과세자인 음식업자의 경우에는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유의사항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자가 2021.6.30. 이전에 공급받아 음식점업,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20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사례 의제매입세액의 회계처리 음식점을 영위하는 홍길동(개인사업자)은 20×1.11.10. 거래처로부터 원재료(쌀, 고기) 10,000,000원(공급가액)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동 원재료와 관련하여 매입 시(20×1.11.10.) 회계처리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정리(20×1.12.31.) 회계처리하시오(단,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800,000원으로 가정하라). • 매입 시 : 차) 원재료 10,000,000 대) 현금 10,000,000 • 부가세정리 : 차) 부가세대급금 800,000 대) 원재료 800,000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관련서식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별지 제69호 서식⑴]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취득가액에 일정비율만큼 공제받기 위하여 작성한다. ☞ 중고자동차의 경우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재활용폐자원등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80%를 한도로 공제하며,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공제한다.
사례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의 공제 한도 적용 사례 20×1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이 10억원인데,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이 2억원이고, 개인 등으로부터 영수증으로 매입한 금액이 7억원인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금액 및 세액은 얼마인가? • 한도액:10억원 × 80% - 2억원 = 6억원 • 공제세액: 6억원 × 3/103 = 17,475,728원
•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하여는 공제받지 못한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관련서식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별지 제22호 서식]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을 각 사유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 겸영사업자(과세ㆍ면세등)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ㆍ정산ㆍ재계산하는 경우에 작성한다.
유의사항
• 가공ㆍ위장ㆍ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가산세 없이 공제받는다.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사례 의류제조업자가 공익단체에 수재의연금품을 기증하는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자기가 만든 옷을 기증하는 경우 기부(무상공급)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원단 등의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 생수, 라면 등을 구입하여 기증하는 경우 기부(무상공급)는 면세되나, 라면, 생수 등을 매입할 때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 콘도회원권ㆍ골프회원권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회사업무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임차료, 주차장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는다. •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그러나 야유회, 회사창립기념일, 종업원 생일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각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토록 주는 재화(시상품 등)는 간주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하면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자본금 증자관련 법무사비용)에는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 20×1.10.1.에 사업을 개시하고 20×2.1.20.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의 경우 20×1.2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정산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감하여야 한다. ☞ 이러한 납부세액 재계산으로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세액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며, 차감하는 세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구분 | 금액 | 세율 | 세액 | ||
---|---|---|---|---|---|
경감ㆍ공제세액 |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 (18)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 (19) | ||||
합계 | (20) | ㉱ |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 (20-1) | ㉲ |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21) | ㉳ | |||
예정고지세액 | (22) | ㉴ |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23) | ㉵ |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24) | ㉶ |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25) | ㉷ | |||
가산세액 계 | (26) | ㉸ | |||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 (27)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관련서식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별지 제23호 서식]
유의사항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대상이 아니다. • 한도액이 연간 1,000만원이므로 상ㆍ하반기 각각 500만원씩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 실수를 줄인다. •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6.30.까지 공급분에 대하여는 2.6%를 적용하지만, 2021.7.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3%를 적용한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예정신고 시 재고과다 등으로 일반환급을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해주지 아니하므로(일반환급은 확정신고 시에만 환급가능) 확정신고 시에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 법인이 예정신고 시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환급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담 의무가 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 시에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환급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고지세액
• 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되었다면 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당초 부과된 예정고지세액(미납으로 가산금이 부과되기 전 금액)을 확정신고 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부과된 예정고지세액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산세
•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 × 가산세율)
•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 × 가산세율)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수정신고서ㆍ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와 (원래)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30일 내에 (원래)공급시기가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포함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영세율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영세율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세금계산서 지연ㆍ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불성실기재 관련 가산세, 전송관련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등 과다기재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기재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예정신고분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등)가 부과된 경우 확정신고 시에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 예정신고 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구분 | 사유 | 가산세율 |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발급시기 경과 후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 1%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 2% |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1% | |
2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1% | |
세금계산서불성실기재 :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사실과 다른 경우 | 1%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 전송기한 경과 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 | 0.3%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미전송 :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0.5% |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위장) 발급 | 3⑵% |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 | 2% | |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자료상) | 3%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예정ㆍ확정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0.5%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실기재 | ||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지연제출) | 0.3% |
구분 | 사유 | 가산세율 |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위장)수취 | 3(2)% |
공급가액 과다기재발급분 수취 | 2% | |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경우(자료상) | 3% |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동일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지연수취)* | 0.5%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기재사항을 부실 기재한 경우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에 의해(경정 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경우(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시 제출확인 분 제외)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때(과다기재)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부가가치세환급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고서상에 직접 기재하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기법 [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한 최근 환급계좌로 지급되며, 신고서에 환급계좌가 기재된 2천만원 미만 환급액은 해당 신고서 환급계좌로 지급된다.
과세표준명세
④ 과세표준 명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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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 종목 | 생산요소 | 업종코드 | 금액 | |||||
(28) | |||||||||
(29) | |||||||||
(30) | |||||||||
(31) 수입금액 제외 | |||||||||
(32) 합계 |
간이과세자의 신고 관련 유의사항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4,800만원 → 8,000만원) :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달 시 202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2021.7.1. 이후 공급분부터) → 따라서 2021년 상반기까지는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해야 함. 1. 원칙 : 세금계산서 발급 2. 예외 : 영수증 발급 ①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②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 §73 ①ㆍ② 업종)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부가령 §73 ③ 업종)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 상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는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항 업종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 중 4,800만원~8,000만원의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업종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021.6.30. 이전 공급분과 2021.7.1. 이후 공급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 20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 21.7.1. 이후 공급받은 분 :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자가 2021.6.30. 이전에 공급받아 음식점업,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20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6.30.까지 공급분에 대하여는 2.6%를 적용하지만, 2021.7.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3%를 적용한다. • 가산세 ☞ 영수증의무발급 간이과세자인 신규 간이과세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이외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므로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 사유 |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 가산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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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발급 등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공급가액 | 1/100 |
미발급 등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 공급가액 | 2/100 3/100 2/100 |
미수취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 공급대가 | 5/1,000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 5/1,000 |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66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부과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경우 | 공급가액 | 3/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