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1378 년/월/일:2002.8.20.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634, 1999.3.20. 및 징세46101-1574, 1998.6.1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징세46101-634(1999.3.20.)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2. 징세46101-1574(1998.6.17.)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사유가 동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전문건설업영위법인으로서 2001.12.14.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통지받고 동일자로 제장부가 영치되어 조사를 받았음. - 조사기간: 2001.12.14.~2002.1.31.(40일간) ○○지방국세청의 조사가 장기화되어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법정기한인 2002.4.1.까지 제출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승인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2002.4.30.까지 연장하는 승인통지를 받았음. 4월중에 조사관서는 조사종결처리하지 못하므로 당 회사도 경황중에 신고기한재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조사관서는 상기 조사착수 이후 조사기간연장통지도 없다가 2002.7.5.자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장부 등도 2002.7.9.에 반환하여 주었기에, 당 회사는 2002.7.15.자로 법인세신고납부와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상기의 가산세감면이 가능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76-0…1(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에 관한 특별규정 적용배제) ①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승인기한을 경과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2001.11.1. 개정) ② 연장승인사유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재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634(1999.3.20.) 제목: 가산세의 감면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에 적용됨 회신: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 징세46101-1574(1998.6.17.) 제목: 가산세의 감면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으나 그 감면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사유가 동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