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주요 세법 개정내용

목 차
-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 2)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①)
-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부가령 §68①·②)
- 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조특령 §106④, 조특칙 §48①)
- 5)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①, 부가령 §109①)
-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먼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 7) 간이 배제업종 추가(부가령 §109②)
- 8)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111②)
- 9)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①)
- 10)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부가령 §70③)
- 11)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부가령 §71의 2①)
- 12)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부가령 §73⑩)
- 13)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부가령 §73의2)
- 1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 15)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부가법 §46③, 부가령 §88⑤)
- 16) 간01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부가법 §63, 부가령 §111)
- 17)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부가령 §86③, §112③)
- 18)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배제(부가법 §65,부가령 §113)
- 19)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부가법 §66, 부가령 §114)
- 20)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부가법 §67)
- 2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추가(부가령 §114③)
- 2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간펀신고서 사용요건(부가칙 §47①)
- 2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부가법 §68, §68의2)
- 24)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요건 정비 등 (조특법 §108, 조특령 §110①)
- 25) 일몰기한 연장 규정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개정취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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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 / 365) × 이자율 ○ 연 1.8% | □ 이자율 하향 조정 ○ 연 1.8% → 1.2%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과 동일 수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3.16.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①
개정취지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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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예정(확정)신고시 정산·납부 ①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②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2년간 관세·국세 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 체납세액 납부시 제외 | □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①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완화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 │ (좌 동)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2.17.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부가령 §68①·②)
개정취지
세원 투명성 제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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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 (좌 동) ○ 3억원 → 2억원 이상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21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조특령 §106④, 조특칙 §48①
개정취지
면세대상 국민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개정내용
5)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①, 부가령 §109①)
개정취지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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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적용 범위 ○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추 가〉 * 시행렁 규정 상향 입법 〈추 가〉 | □ 기준금액 상향 ○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사업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02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먼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개정취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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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면제 ○ 3,000만 원 → 4,800만 원 미만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간이 배제업종 추가(부가령 §109②)
개정취지
간이과세 제도 합리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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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배제업종 ○ 광업 ○ 제조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과자점업, 양복점 등)은 제외 ○ 도매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 전문자격사등 *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추 가〉 ○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 │ (좌 동) │ ┘ ○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 (좌 동) ┐ │ (좌 동) ┘ ○ 전기·가스·증가 ·수도엄 ○ 건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은 제외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 대업, 복사업 등)은 제외 ○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111②)
개정취지
간이과세 제도 합리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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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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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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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①)
개정취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를 통해 세원 투명성 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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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원칙) 영수증 발급 ○ (예외) 없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부여 ○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축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①, ② 업종)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73③) 업종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부가령 §70③)
개정취지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합리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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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간이과세 →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작성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재 *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기재 ○ (금액) 추가금액은 검은색 글씨, 차감금액은 붉은색 글씨(또는 음의 표시)로 기재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7.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11)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허용(부가령 §71의2①)
개정취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정비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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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과세당국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 (공급자) 다음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영 §73 ③, ④) 포함 - 간이과세자 제외 ○ (신청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 발행 요건 변경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 ┐ │ (좌 동) ┘ 〈삭 제〉 ○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부가령 §73 ⑩)
개정취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규정 정비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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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등*의 범위
* 적용대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 ① (제3항~제5항) 공급받는 자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② (제8항)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여 영수증 발급 시 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 〈신 설〉 |
□ 간이과세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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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부가령 §73의2)
개정취지
세원투명성 강화 및 납세자 편의 제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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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규정 신설 ○ (통지)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 ○ (사업자등록증 정정 발급)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7.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1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개정취지
공제율 단일화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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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 (적용대상)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영수증발급 사업자 ○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 (공제한도) 500만원 - 2021년 말까지 1,000만원 ○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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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적용 ┐ │ │ (좌 동) │ │ ┘ ○ 공제율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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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5)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부가법 §46③.부가령 §88⑤)
개정취지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허용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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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 ○ (공급자)일반과세자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 * 목욕 · 이발 · 미용업, 여객운송업 (전세버스 제외), 미용· 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자동차운전학원 등 〈추 가〉 ○ (공급받는 자) 일반과세자 |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 (공급자)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ㆍ(좌 동) ㆍ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6)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부가법 §63, 부가령 §111)
개정취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 합리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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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매입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 (공급대가)x 0.5%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불필요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납부면제 되므로 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 ||||||||||||
□ 간이과세자가 과세·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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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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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부가령 §86③, §112③)
개정취지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재고매입 ·납부세액 관련 규정 정비 *(현행)매입세액 × 부가가치율(5-30%) → (개정)공급대가 × 0.5%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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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품등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납부세액에 가산 ○ 재고매입세액(공제) - 간이과세 → 일반과세로 전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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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방식 변경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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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8)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배제(부가법 §65, 부가령 §113)
개정취지
중복 세액공제 방지 및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과세형평 제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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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 공제 ○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 연매출 4,800~8,000만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등의 매입액이 반영 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 |||||||||||||||||||
○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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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부가법 §66, 부가령 §114)
개정취지
세원 투명성 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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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부과기간(1.1.~6.30.)의 납부세액에 대한 예정부과·징수 ○ (납부세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징수)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징수 * 납부세액 30만원 미만인 경우 등 미징수 | □ (좌 동) ┐ │ (좌 동) │ ┘ |
□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 신고사유 * 신고시 예정부과 및 징수 미적용 ○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신고 가능 〈추 가〉 | □ 신고사유확대 ○ (좌 동)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신고의무 |
□ 신고시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추 가〉 | □ 신고시 제출서류추가 ┐ (좌 동)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부가법 §67)
개정취지
세원 투명성 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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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1.1.~12.31.) 납부세액 확정신고·납부 ○ (기한)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폐업시 페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의 25일 이내 ○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추 가〉 | □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 (좌 동) ○ 제출서류 ┐ (좌 동)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추가(부가령 §114③)
개정취지
세원 투명성 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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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 가산세액 및 그 계산 근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추 가〉 | □ 신고서 항목추가 ┐ │ (좌 동) │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간펀신고서 사용요건(부가칙 §47①)
개정취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에 따른 신고 규정 정비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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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신고 서식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사용 가능 ①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할 것 ②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을 것 〈추 가〉 ○ 그 밖의 경우 정식 신고서 작성 | □ 간편신고서 사용자 요건 추가 ○ (좌 동) ┐ │ (좌 동) ┘ ③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없을 것 ○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7.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부가법 §68, §68의2)
개정취지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서1)세금계산서 수수 유인을 통한 세원투명성 강화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서1)간이과세자 가산세 부담 완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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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간이과세자에 준용 ○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60①) 〈추 가〉 〈추 가〉 |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 (좌 동) ○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60②, ③1·3·5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60⑥) |
〈신 설〉 | □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 (대상)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공급대가의 0.5% |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공제받지 않은 이후에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 ○ 공급가액의 1% | □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 1% → 0.5%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부터 적용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20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4)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요건 정비 등(조특법 §108, 조특령 §110①)
개정취지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 지원 및 간이과세제도 개펀에 따른 조문 정비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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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폐자원·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 (적용요건)재활용폐자원 중고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다음의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 -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과·면세사업 겸영자 포함) - 「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 (공제대상)재활용폐자원·중고차 취득가액 ○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3/103 - 중고차 : 10/110 ○ (적용기한) - 재활용폐자원 : 2021.12.31. - 중고차 : 2020.12.31. | □ 적용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 「부가가치세법」제36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 *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외 ┐ │ │ (좌 동) │ │ ┘ - 중고차 : 2022.12.31 |
적용시기 및 적용례
(적용요건 정비)2021.7.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25) 일몰기한 연장 규정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 §106②)
개정취지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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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 (영세율)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 (면제)농·어 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 (적용대상 기자재) - 농민 또는 입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적용기한)20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 │ │ │ (좌 동) │ │ ┘ ○ 2022.12.31. |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개정취지
간이과세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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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20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 2022.12.31.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개정취지
육아비용 경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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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20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 2022.12.31.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O7의2①)
개정취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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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 (대상용역)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 용역 ○ (적용기한)20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 2022.12.31.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흔넙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①)
개정취지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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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 (대상용역)미용성형 의료용역 ○ (적용기한)20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 2022.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