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경영 어려움·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
직권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직권 연장
| 세정지원 대상(납부기한 직권 연장) |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대상 ☞’21.10.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1.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개인사업자 60.4만 명) ② 인원·시설 제한 업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대상 ☞’21.11.2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에 따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 기준(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겪은 개인사업자 1.6만명)
※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2.1.25(화)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일)을 발송(1.6)합니다.
신청 연장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검색하여 신청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경영 어려움·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주요 내용
-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지원 대상
- (경영 어려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 지정일 지정기간 만료일 지정 지역 사유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18.4.5. ’22.12.31. (1년 연장)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조선업 불황 ’18.5.4.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18.4.5. ’22.4.4. (전북) 군산시 ’18.5.29. ’23.5.28.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 -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 재난 지역 사유 ’19.04.06. (강원) 강릉시·속초시·동해시·고성군·인제군 산불 ’19.09.20.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풍 ’19.10.10.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산불 ’19.10.17.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태풍 ’20.03.15.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질병 ‘20.09.15 (강원) 삼척, 양양 (경북) 영덕, 울진, 울릉 태풍 ‘20.09.23 (강원) 강릉, 인제, 고성 (경북) 포항, 경주 태풍 ’21.07.22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 진도읍ㆍ군내면ㆍ고군면ㆍ지산면 태풍 ’21.09.06 (경북) 포항시 태풍 -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