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사례 1] 다중주택을 신축·판매하면서 전체 주거면적이 아닌 각 호별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여 면세로 신고한 사례
분석 내용
- ○ 사업자 A는 4개 호실을 갖춘 다중주택*을 신축·판매하면서 각 호실 주거면적(50㎡)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 판매로 보아 면세 매출로 신고함
* 다가구주택 형태로 건축법 상 각 실별로 욕실 설치는 가능하나 취사시설 설치는 불가한 주택 형태
- ○ 다중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사업자 A는 전체 주거면적(200㎡, 4개 호실 50㎡)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판매하면서 면세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로 선정
조치 결과
- ○ 건축물 대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다중주택이면서 전체 주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어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

[사례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잘못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분석 내용
- ○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B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축·임·수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하면서
-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1)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공제율2)(4/104)을 적용하여 공제 신고
1) 제조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 매입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부법§42) - ○ 법인사업자 B는 중소기업기본법1) 상 중소기업에는 해당되나 조세특례제한법2) 상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 신고하여 분석대상자로 선정
1) 당해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법인2) 3년 평균 매출액과 당해연도 매출액 모두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법인
조치 결과
- ○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연간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과다 적용(2/102 ⇒ 4/104)한 것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

[사례 3]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후 면세매출이 증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해야하나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 ○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 C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 이후 쌍커플수술 등 미용목적 시술(과세) 보다 각종 재건수술 등 치료목적 시술(면세)이 많아져 면세 매출이 급증하면서
- 공통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해야함에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
조치 결과
- ○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분석하여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한 과·면세 겸업사업자를 대상으로
-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 이후 면세매출이 5% 이상 증가하였으나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

[사례 4] 실질 수입자가 아닌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자가 공제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분석 내용
- ○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해외 관계사로부터 금속화합물을 수입하고 원재료·운송료·가공비 전액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수입신고필증과 일치)를 수취한 후
- 국내 관계사인 AA에게 판매하면서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비 등에 대해서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조치 결과
- ○ A와 AA가 맺은 계약서를 통해 A가 수입한 금속 화합물의 원재료는 AA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원재료 구입대금을 AA가 지급하는 등 그 수입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AA에게 있음을 확인
- A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억원 추징
판례 대법원2009두11546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