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금융·재정·조세 분야

목 차
- □ 기획재정부
- ㆍ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ㆍ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ㆍ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ㆍ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ㆍ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ㆍ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
- ㆍ「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ㆍ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 ㆍ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ㆍ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ㆍ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ㆍ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 ㆍ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 ㆍ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ㆍ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제작비용 포함
- ㆍ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 ㆍ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ㆍ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 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 ㆍ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 ㆍ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ㆍ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 ㆍ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 ㆍ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 ㆍ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 ㆍ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 ㆍ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 ㆍ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ㆍ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ㆍ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 ㆍ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 ㆍ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ㆍ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ㆍ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 ㆍ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ㆍ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제출제도 신설
- ㆍ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관세 환급 확대
- ㆍ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 ㆍ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 ㆍ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 ㆍ싱가포르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 ㆍ전자적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ㆍ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 ㆍ국유일반재산 민원처리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도입
- ㆍ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
- ㆍ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시행
- □ 국세청
- ㆍ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 이관
- ㆍ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 □ 관세청
- ㆍ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
- ㆍ안전성 검사 관련 통관보류 근거규정 신설
- □ 금융위원회
- ㆍ청년희망적금 출시
- ㆍ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 ㆍ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 ㆍ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ㆍ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 ▣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 신설하여 세액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합니다.
- ▣ 연구개발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p 상향 상향시설투자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 추진배경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촉진
- 주요내용 •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의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 국가전략기술은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비용을 기존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우대하여 세제지원
- 시행일 ’21.7.1.~’24.12.31.까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가구별 각 200만원 인상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 ▣ 동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청년층의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 (가입요건)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소득공제 배제)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 동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청년층의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 (가입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 비과세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 ▣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면서 공제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저출산 극복 지원
- 주요내용 난임시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확대 •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15% → 20% • (공제한도 폐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현행 연 700만원) 폐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치 지원
- 주요내용 • (현행)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3천만원 비과세 • (개정) 비과세 한도 5천만원으로 확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행사하는 분부터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 기존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됩니다.
- ▣ 또한,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 추가적으로, 적용기한이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 ▣ 적용대상 확대 관련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 주요내용 • (임차시기 요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 • (폐업자 포함) 폐업 전 기존 임차인 요건 갖춘 자가 폐업 시 적용 가능 •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를 신설합니다.
- ▣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사업자
- ▣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미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산입액의 1% - (불성실 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산입액 중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 ▣ 개정내용은 개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 주요내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 시행일 • (개인)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법인)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 (현행) 30만원 미만
- ▣ (개정) 50만원 미만
- ▣ (시행)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 또한, 재난 등의 사유 발생 시 예정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세징수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 유예, 납부기한 연장 인정사유 준용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발생, 부도 또는 도산 우려 ③ 납세자,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 또는 사망 등
- 추진배경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현행) 30만원 • (개정) 50만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생계형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가 2024년까지 연장되고, 창업 중소기업 중 감면율을 우대하여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창업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 주요내용 • (적용기한 연장) 2024년 까지 • (생계형 창업 기준금액 상향)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 세액공제 요건이 단순화되고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재 활성화
- 주요내용 • (공제요건) 공제요건이 어음결제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경우로 요건 단순화 •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조정 • (공제율) 지급기일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하고 구간을 세분화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 현재 12개 분야 235개 기술에 탄소중립, 바이오기술 등이 추가될 예정(시행령 개정)입니다.
- ▣ 현행 공제대상 기술을 3년 단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적용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 촉진 지원
- 주요내용 • (적용기한) 3년 연장 • (대상기술) 탄소중립, 바이오기술 추가(구체적 기술은 시행령에서 규정)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지역균형발전 및 투자유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규정이 없는 특구제도에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됩니다.
- ▣ (적용대상 특구) 위기지역,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 (사후관리 규정)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납부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해산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지역균형발전 및 투자유치 효과 제고
- 주요내용 사후관리규정이 없는 지역특구제도에 사후관리규정 신설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해산, 특구 밖으로 이전분부터 적용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지역균형발전 및 투자유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규정이 없는 특구제도에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됩니다.
- ▣ (적용대상 특구) 위기지역,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 (사후관리 규정)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납부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해산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지역균형발전 및 투자유치 효과 제고
- 주요내용 사후관리규정이 없는 지역특구제도에 사후관리규정 신설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해산, 특구 밖으로 이전분부터 적용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특례 지원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 세액감면 대상 경영성과급 요건이 단순화되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 (성과급 요건) 영업이익 발생 요건 삭제 * (종전)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에 한해 적용→ (개정)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도 적용 - (중소기업 공제율) 10% → 15%로 상향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지원
- 주요내용 • 성과급요건 완화 :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한 성과급 요건 삭제 •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10% → 15% 상향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제작비용 포함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국외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및 한류 확산 촉진
- 주요내용 영상콘텐츠(방송·영화 등)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제작비용부터 적용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적용대상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이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한 경우로 확대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 주요내용 경력단절 요건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 : 2년 이상 15년 이내로 확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되고,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60세이상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증가 시 공제금액이 100만원 상향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 주요내용 • 적용기한 연장 : 2024년 12년 31일 까지 •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시 2021, 2022년 100만원 추가공제
-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되고, 요건이 정비됩니다.
- ▣ 세액공제 요건에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 경우가 추가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이 제외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
- 주요내용 • 적용기한 연장 : 2022년 12년 31일 까지 • 적용요건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 경우 • 공제대상 : 특수관계인 제외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사후관리규정이 보완됩니다.
- ▣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 사후관리규정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받은 세액공제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민간 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및 제도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 적용기한 연장 : 2024년 12년 31일 까지 • 사후관리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납부
- 시행일 (사후관리)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받은 세액공제 분부터 적용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투자규모와 근무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은 ‘22년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예정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
- 주요내용 • 감면요건 추가 : 이전 본사의 투자·근무인원 요건 추가 (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이 완화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 후 2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내복귀 기한요건이 완화됩니다.
- ▣ 국내복귀 요건은 ’22년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 주요내용 • 적용기한 연장 : 2024년 12년 31일 까지 • 국내복귀 기한 요건 완화 :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이내 → 2년 이내
- 시행일 (요건 완화) 시행령 시행일 이후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부터 적용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은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공사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와 중복지원 배제
- 주요내용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 제외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해 6월)로 3개월 단축하였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정산부담 최소화
- 주요내용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 (현행) 정기분 지급 시에 반기 근로장려금 旣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 (개정) 하반기분 자급 시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旣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당초 50%에서 90%로, 중견기업의 경우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 (현행)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 (개정) 청년: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그 외: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성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가산세의 산출방식을 변경합니다.
- ▣ 기존에는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일정비율(5%)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과 수입금액*의 일정비율(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개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 수입금액
- ▣ 개정내용은 개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세 부과 필요
- 주요내용 산출세액의 일정비율(5%)과 총수입금액의 일정비율(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시행일 • (개인)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법인)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가산세의 경감기간이 확대됩니다.
- ▣ 기존에는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발급 시 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경감되었으나, 해당 경감기간을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 주요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합니다.
- ▣ 중소기업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하고 있으나,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 직전 과세연도 및 직직전 과세연도
-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중소기업 자금운용 지원
- 주요내용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 동 제도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하여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함(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으로써 청년층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2년 연장(~’23.12.31.)하였습니다. * 총급여액 기준 : (현행) 3,000만원 이하 → (개정)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기준 : (현행) 2,000만원 이하 → (개정) 2,600만원 이하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 주요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총급여 3,000만원 → 3,6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 2,600만원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2년 연장(~’23.12.31.)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과태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부터 부과됩니다. *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제출
- 추진배경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해외부동산에 대한 의무제출 자료에 해외부동산 보유내역 포함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 가상자산과 관련한 세원정보 확보를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추가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 가상자산과 관련한 세원정보 확보
- 주요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부모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허용합니다.
- ▣ 공제 대상자 :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세제혜택 허용
- 주요내용 직계비속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을 지속적으로 봉양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포함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합니다.
- ▣ 공제 대상자 :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공제 허용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 강화
- 주요내용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합니다.
- ▣ (현행) 15억원까지 공제 허용
- ▣ (개정) 20억원까지 공제 허용
- ▣ (시행)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주요내용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를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연부연납 대상기간을 확대합니다.
- ▣ (현행) 5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 ▣ (개정) 10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 ▣ (시행)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납세자 편익 제고
- 주요내용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제출제도 신설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해 간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 간편사업자는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B2B) 포함
- ▣ 간편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거래명세서 서식은 ‘22년1분기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원관리
- 주요내용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간편사업자에 대해 5년간 거래명세보관·제출의무 신설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관세 환급 확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반품(수출)한 후 수출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200만원 이하
- ▣ 종래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을 받고 반품(수출)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 ▣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운송장, 판매자 발행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 등 필요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물품 관세 환급 확대
- 주요내용 •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반품(수출)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 - 반입(수출) 전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반입(수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 환급 가능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
원양어선용 선박ㆍ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ㆍ어로용품’은 세관장의 적재 허가를 받은 후, 관세 납부없이(외국물품인 경우) 바로 선박에 적재하여 사용ㆍ소비가 가능합니다. * (선박용품)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집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어로용품) 어구(漁具), 조상기, 오타보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지금까지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ㆍ어로용품’은 바로 선박에 적재를 하지 못하고 수출입통관 및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무 부담이 있었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원양산업 발전 지원
- 주요내용 지금까지 원양어선용 선박ㆍ어로용품은 수입(관세 납부) 후 수출 및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나, 법 개정으로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통해 수출입통관절차(관세 납부) 없이 사용ㆍ소비가 가능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통관질서 성격의 관세법상 의무(일시양륙ㆍ환적 신고의무 및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수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 또한, 출항허가 신청 전 적재화물목록 제출 요구 불응 시에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 또한,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규정(관세법 제223조의2) 위반 시에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법적 수용성 제고 및 법상 의무이행 규정의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 통관질서 관련 의무(일시양륙 및 환적신고 의무,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의무) 위반 시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처벌수준을 완화 • 법상 의무(출항허가 신청전 적재화물목록 제출 및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증빙서류가 간소화됩니다.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 ▣ 수출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신 작성이 간편한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 :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국내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분 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수출기업의 FTA 활용편의 제고를 위한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 주요내용 • (기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등 제출 필요 • (개선)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관세청장이 고시)의 경우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제출 가능 * 제조과정을 통해 완성품의 품목번호(HS번호)가 원재료의 품목번호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 제조과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물품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싱가포르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수리·개조를 위해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되었다가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 ▣ 일시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감면신청서와 감면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물품이 수리ㆍ개조를 위해 싱가포르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었음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예시: 수출신고필증, 임가공 계약서 등)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싱가포르를 통한 물품 수리·개조 시 관세부담 경감
- 주요내용 수리·개조를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022년 중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
- 시행일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전자적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관세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 중국 및 인도네시아의 경우처럼 협정에 근거하여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이 구축 완료된 경우에 적용되며, 앞으로 다른 자유무역협정 상대국들과도 협의하여 적용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기 전에 관세청 FTA포털사이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를 통해 원산지정보 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자유무역협정 활용 시 수출입기업의 편의 제고
-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빙서류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대상이 확대됩니다.
- ▣ 현재는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와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아 세액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는 수입자는 오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세액을 수정신고 해야 하며,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수입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범위 합리화
- 주요내용 • (기존)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와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아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 (개선)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 통보를 받는 경우까지 확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국유일반재산 민원처리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도입
국유일반재산의 각종 신청 및 결과확인을 현장사무실 방문없이 온라인에서 고객이 직접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대부·변상금·매각 관련 신청, 단계별 처리이력 및 결과 등을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해당 물품이 수리ㆍ개조를 위해 싱가포르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었음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예시: 수출신고필증, 임가공 계약서 등)
- ▣ 신청자의 업무담당자, 검토기한 등의 정보 및 계약내역〮납부/납부예정 내역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영수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 ▣ 고객의 단순 문의·요청 업무에 업무시간 외에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을 통해 대기없이 기본안내를 제공합니다.
- ▣ 국유일반재산 온라인서비스는 2022년 1월 3일부터 개시됩니다.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업무 특성·계약 목적물의 혁신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과 다른 절차를 적용한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승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시범특례사업 종료 후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계약법령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혁신ㆍ신산업 지원 및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 주요내용 기재부 승인을 받아 현 법령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계약제도를 시범 운영 → 타당성 입증 시 정규 제도화 • (대상) 현 법령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 (원칙 허용 & 예외 금지) • (절차) 시범특례계획 승인(제도개선위 의결)을 받아 실시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제도화 여부 검토(제도개선위 의결) • (기간) 2년 원칙, 기재부 협의 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 신설
- 시행일 2022년 1분기(예정)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시행
입찰공고되는 대형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심사 시 안전평가가 강화됩니다.
- ▣ 대형 공공공사의 입찰심사기준인 종합심사낙찰제(100억원 이상)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200억원 이상 기술공사)의 안전관리 평가를 대폭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現) 가점 → (改) 가〮감점으로 전환*하여 변별력을 강화하고, 재해예방 활동실적, 행정형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목적외 사용금지 등의 항목을 합심사낙찰제 안전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평가합니다. * 그간 사고사망만인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 가점 부여 → 모든 업체에 가·감점 부여로 개선
- 추진배경 사업체의 안전관리능력 강화 및 근로자 보호
- 주요내용 • 종합심사낙찰제의 사회적 책임 “건설안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신인도” 중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개선(가점 → 가ㆍ감점 전환)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신인도” 안전평가항목(재해예방활동실적, 행정형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종합심사낙찰제에 도입 평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 이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됩니다.
- ▣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하였던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업무가 국세청(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됩니다. *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여야 함
- ▣ 다만, 법인세법 제24②1호에 따른 공익법인*(구,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업무는 종전과 같이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합니다. *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지정기간 만료전 공공기관(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④ 별표 6의7)
-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의무이행점검부터 적용됩니다.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시행되고, 제출대상 사업자에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추가됩니다.
- ▣ 국세청이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해당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 ▣ 또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 알선·중개업체가 아닌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 및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
- 주요내용 • 국세청에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세자료 건별 20만원 -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과세자료 건별 10만원 *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
2022년 7월 1일부터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대상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도착하는 국제우편물(서신 제외)에 대해 사전전자정보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 이에 따라 세관은 우편물 발송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위험우편물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수입물품 안전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 또한, 우편물 사전전자정보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반송 등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외국 우정당국에서 보다 충실히 사전전자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국제적으로 우편물 사전전자정보(EAD*) 교환이 의무화 됨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이 이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내 법령 정비 * EAD(electronic advance data)는 ITMATT(CN23 세관신고서)와 PREDES(우편물 발송) 정보로 구성, 물품 적재전(pre-loading) 상대 수입국에 제공
- 주요내용 •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 규정 신설 - (제출의무자)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대상)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 * 통관우체국의 장이 「만국우편연합 우편규칙」에 따라 우편물 발송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 - (제출기한)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우편물이 적재되기 전까지 - (제재) 미제출 시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반송 요청 * 제출 방법과 절차, 조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안전성 검사 관련 통관보류 근거규정 신설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보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됩니다.
- ▣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안전성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보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2022년 1분기에 청년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 ▣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납입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 추진배경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한 청년희망적금 출시
- 주요내용 • (지원 대상) 납입 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지원 내용) 장려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시중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 지원(최대 36만원)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시행일 2022년 1분기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학자금대출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한 번에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원)를 면제받고,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 ▣ 개정내용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22.1월 중 적용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
- 주요내용 신용회복위원회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가능,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중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국내 및 해외(미국)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 ▣ 현재는 해외주식에 한하여 일부 증권사(2개사)에서만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합니다.
- ▣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가능해지고, 고가주식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한국예탁결제원 및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1.11.12.)
- 주요내용 •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하여 1주 단위로 거래소에 호가 제출 * (예) A고객 0.4주, B고객 0.3주 주문 → 증권사가 1주(온주)에 미달하는 0.3주만큼을 자기재산으로 채워서 거래소에 호가 제출 •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 • 국내주식은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수익증권발행신탁)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조화 • 투자자는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비롯하여,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음
- 시행일 (국내주식) ’22년 3분기 / (해외주식) ’21년 4분기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2단계(2022년 7월 1일부터 3단계) 조기 시행
- ▣ 차주단위DSR 1단계 적용대상*과 병행하여,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됩니다.(2단계, ’22.1월~) * 1단계 : 全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또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 ▣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3단계)
- 추진배경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22.1월부터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2단계 ’22.1월~, 3단계 ’22.7월~)
- 주요내용 차주단위DSR 확대적용 계획을 ’22.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3단계 ’22.7월)
- 시행일 2022년 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