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1.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기획재정부는 ’21.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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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상세본)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요약본)
목 차
- 1.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2) 일자리 회복 지원
- 3)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 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1) 상생협력기반 강화
- 2) 서민·취약계층 지원
- 3) 과세형평 제고
- 3.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1) 과세기반 정비
- 2)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제고
- 3) 조세제도 합리화
1.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①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및 세액공제 적용방법 규정
<법률(조특법§10·§24) 개정내용>
◇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지원 강화
- →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세부범위, 세액공제적용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 (조특령)
분야 | 구분 | 기술 |
---|---|---|
반도체 | 메모리 | -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기술 |
시스템 | - 고속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나노미터 이하) 기술-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설계·제조기술 등 | |
소재·부품·장비 | - 반도체용(15nm이하 D램, 170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개발·제조기술- 첨단·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등 | |
배터리 | 상용배터리 | -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등 |
차세대 이차전지 | -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기술 | |
소재·부품 | -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 기술- 전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전해액 제조 기술 등 | |
백신 | 개발·생산 | -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기술 |
시험 | -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1상·2상·3상 시험 기술 | |
원·부자재 | -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개발·제조기술-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 장비 개발·제조기술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규정 (조특령)
※ 「’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발표(20.12.17)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기재부·산업부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3대분야 총 31개 시설 旣 발표 (반도체 19 / 이차전지 9 / 백신 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 (조특령)
* 공제율(%): <국가전략> 대6/중견8/중소16 <일반> 대1/중견3/중소10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로 세액공제 적용 가능 명확화**
* (예) 국가전략기술제품(예: 16nm이하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해 신규 취득한 설비를 일반 제품생산(예: 17nm이상 메모리 반도체)에도 일부 사용하는 경우 → 가동 초기 공정최적화 차원에서 병행생산이 불가피한 업계현실 감안 ** 현재 신성장 사업화 시설이 일반제품 병행생산시 적용방법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다만,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3년+α)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미달시 공제세액(+이자상당액) 납부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사후관리 ① (대상)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기술 제품도 생산하는 경우 ②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예) 21.9.15. 시설투자 완료시 : 21.9.15.~24.12.31.
③ (생산비중) 총 생산량 중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 비중이 50%(주된 용도 판정기준) 미달시 공제세액 납부 ④ (납부세액) 공제율 차액[국가전략기술 시설 공제세액 - 일반시설 공제세액] + 이자상당액
② 신성장기술 R&D 및 지식재산(IP) 취득 세제지원 강화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일반 R&D(중소 25%, 중견 8~15%, 대기업 0~2%)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적용
○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12→13개)하고 신규기술 추가(235→260개)*
- (미래유망 기술) 미래차, 에너지·환경(오염방지·자원순환), 바이오·헬스(바이오 의약품 등) 분야 주요 기술
* 탄소중립 분야에 19개 신규 기술 추가 + 미래유망 기술(미래차·자원순환·바이오 등), 공급망 위험 대응기술(요소수 등) 등 8개 신규 기술 추가
- (탄소중립 기술) 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효과 및 기업 실수요가 큰 주요 기술
* (탄소중립 분야 : 총 48개 기술) 19개 신설 + 29개 기존기술(4개 범위 확대)
구분 | 주요 기술 |
---|---|
CCUS | 연소 전·후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이산화탄소 수송·저장 기술(확대) 등 |
수소 |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신설), 수소저장 기술(신설), 수소차 연료전지시스템(신설) 등 |
신재생E |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확대),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확대) 등 |
산업공정 | 수소환원제철 기술(신설),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신설) 등 |
E효율·수송 |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 기술,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기술(신설) 등 |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기술,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시험 등
- (공급망 대응 기술)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하여 국내 R&D·생산이 시급한 희소금속·핵심품목 관련 기술
* 중희토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기술, 요소수 등 핵심품목 기술
- (제외) 상용화, 실효성 저조 등 지원필요성이 낮아진 기술 삭제
*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조특령)
* 투자자산에 대해 중소 10%, 중견 3%, 대기업 1% 및 증가분 3% 세액공제 적용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공제대상 투자자산**에 추가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현행) 사업용 유형자산(건물·차량 등 제외) 중심으로 세액공제 적용
2) 일자리 회복 지원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과세특례 확대 (조특령)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에서 旣 발표(21.8.26.)
○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 허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행사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과세하지 않고 향후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부가령)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에서 일부 旣 발표(21.8.26.)
○ 창업기획자, 유한(책임)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 (조특령)
* 지분율 50%(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30%) 초과 취득
○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시점) 해당 주주로부터의 최초 주식 취득일
* 지분 취득 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취득일별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를해당 날짜에 취득한 지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
3)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상증령)
*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도 :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200~500억원)
○ 피상속인이 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 내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 업종을 변경해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가업으로 인정
○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 범위에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 추가
* (현행) 피상속인이 업종을 중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업으로 인정
<대분류·중분류 예시>
대분류 | 제조업 | ||
중분류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에서 旣 발표(21.3.10.)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조특령)
○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신성장동력 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화장품제조업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현행) 관광호텔업, 식·음료제조업 등 26개 업종 (개정안) 신규화장품제조업, (분야확대)첨단산업·연구개발업, (입지제한 삭제)식·음료제조업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Reshoring) 세액감면제도* 실효성 제고 (조특령)
* ①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50% 감면(수도권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②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완전복귀 시 100%, 부분복귀 시 50% 관세 감면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 해외사업장을 양도·축소·폐쇄한 후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해야하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부가세·개소세)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
※ 「22년 경제정책방향」(21.12.20.)에서 旣 발표
○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환급 받을 수 있는 1인당 총 구매한도를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연장 (소득령)
○ 단일세율(19%)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의 경우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을 23년까지 2년 연장
* 비과세ㆍ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특례 ** 사택제공이익을 과세제외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개정(’21.2월)함에 따라 사택제공이익이 단일세율 적용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도록 변경, 다만 ’21.12.31.까지 과세유예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류규제 합리화 (주세령·주류면허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 신기술 활용 주류제조자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 시 기존 주류제조시설 기준 중 신기술 제조공정상 불필요한 시설기준은 미적용
* (예시) 캡슐형 주류제조자에 대해서는 담금·저장용기 등 시설기준 미적용
○ 맥주 제품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맥주 제조 시과실 사용량 기준 합리화
※ (현행) 과실첨가량이 맥주재료 합계중량의 20% 초과 금지(①)(개정안) ① 또는 ‘발아된 맥류 중량의 50% 초과금지(②)’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개소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탄력세율을 42원/kg에서 8.4원/kg으로 인하
* ※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 (현행) [열병합 발전용] 8.4원/kg, [산업용] 42원/kg - (개정안) [열병합 발전용] 8.4원/kg, [수소제조용] 8.4원/kg, [산업용] 42원/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