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기획재정부는 ’21.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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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상세본)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요약본)
목 차
- 1.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2) 일자리 회복 지원
- 3)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 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1) 상생협력기반 강화
- 2) 서민·취약계층 지원
- 3) 과세형평 제고
- 3.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1) 과세기반 정비
- 2)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제고
- 3) 조세제도 합리화
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1) 상생협력기반 강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법인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근로자가 행사하는 경우 행사차액(시가 - 행사가액)을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
공익단체 지정요건 합리화 및 사후관리 강화 (소득령)
○ 자체재원조달 요건(개인 기부 비중 50% 이상)을 완화하여 공익활동활성화 지원 - 개인 기부 비중 산정 시 공익단체의 수입에서 제외하는 항목에다른 공익법인·공익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 추가
* (현행)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만 제외
○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미제출 시 제출이행을요구하고, 미이행 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소득령)
※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1.12.20.)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2년) 산정시상생임대주택(①~③ 모두 충족)은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 ①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 + 2년 이상 임대
* ‘21.12.20~’22.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
②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③ 직전 임대차계약 존재 + 직전 임대차기간 1년 6개월 이상
2) 서민·취약계층 지원
①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 (조특령)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 조정률을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 ○ 10개 업종에 대한 조정률을 인하*하고, 3개 업종**은 인상
* 예시 :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30 → 25%, (제조업, 음식점업) 45 → 40% ** 부동산매매업, 고급·유흥주점업, 금융업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 평가방법 변경 (조특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 세대를 분리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합산
-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간주전세금으로 하여 거주자의 재산에 포함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조특령)
※ 「’20년 세법개정안」에서 旣발표(’20.7.22.)
○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녀장려금 기준금액을 연 150만 원에서 연 185만 원으로 상향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범위 구체화 (소득령)
○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중이고, 월 평균 급여액(일용근로소득 제외)이500만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령)
* 1) 미숙아 :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지급한 의료비 2)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해당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 3) 난임시술비 : 「모자보건법」§2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비용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확대 (조특령)
* (지원대상) 1가구 1경차 보유자(지원내용) 휘발유·경유는 250원/ℓ,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161원/ℓ,) 환급
○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연료의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 가사·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사업자*가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인증업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
* 면세농산물 등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 음식점 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23년 말까지 2년 연장
* (기본 공제한도) 매출액의 30~50%, (특례) 매출액의 40~65%
③ 중소기업·고령자·농어민 등 지원
세금납부·강제징수를 유예* 받을 수 있는 재기 중소기업 범위 확대 (조특령)
*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해 최대 3년간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 중소기업의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징수유예 대상 기업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확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배추망, 양배추망, 구명뗏목·부환 등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
④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소득령·부가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 대상을 수입금액(공급가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 (현행)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공급가액) 3억원 이상(‘22.7월 이후에는 2억원 이상)
※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신설 (소득령·부가령)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소득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추가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 - (현행)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95개 업종 지정
※ (적용시기) 23.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형평 제고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식 변경 (소득령)
구분 | 현행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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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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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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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범위 확대 (소득령)
*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분양전환 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거주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
○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양도세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추가
* (현행)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만 특례 대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 범위 확대 (법인령)
*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 - (대상 요건:①+②+③) ①지배주주등이 50%를 초과하여 출자,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상시근로자 5인 미만)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 매출액 대비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비중을 70% 이상에서50% 이상으로 조정하여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
자연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부가령)
* 자연장(自然葬)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 장사 형태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장사시설업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