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1439 년/월/일:2002.8.27.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삼46019-11427, 2002.8.2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삼46019-11427(2002.8.27.)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 본인은 4인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음. 동 신축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 또한 본인은 타사업소득이 있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행하였음. 상기 신고누락된 아파트신축분양분에 대한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6.12.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97.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97.12.22. 개정)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94.12.22. 개정) 가.~다.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1427(2002.8.27.) 질의: 1989.3.1. 개업 이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매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행하였음. 2002.8. 특수관계자의 1996~2000년 귀속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발생 상기 부당행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회신: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