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문의내용
1)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2019사업연도에는 차입금 및 이자비용이 있어서 동 차입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2020사업연도 중에는 차입금 및 이자비용이 없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동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1사업연도에는 차입금과 이자비용이 있어서 동 차입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가능한 상황인바,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이자율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지? 아니면 직전 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으므로 향후 2년간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갑설> 2020사업연도의 당좌대출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대신한 시가에 불과하여, 2020연도에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21사업연도에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을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2020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향후 2년간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2) 당사는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가지급금이 있는 12월말 법인입니다. 그러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싶어도 5년 초과 대여금 적용제외의 예외규정으로 인하여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그 예외 규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선택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5월에 5년 초과 가지급금이 모두 회수되었다가 2021년 10월에 다시 가지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질의 위의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2. 회 신
- 1)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에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 시 적용할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2021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인 간에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갑서식 적용이자율 선택란에 표시 기재)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외의 대여금 등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2021년 10월 대여금 발생 시점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계산된다면 동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4. 삭제
- ④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의 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