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1529 년/월/일:2002.9.7. 【회 신】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산조직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 전자기록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보존하는 것이며 그 전자기록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바 없음. 그러나, 문서로 작성된 장부 및 문서형태의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에 의거 처리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한 경우 문서에 의한 원본장부 및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 의거 함께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매출발생시 자료를 생성하면 세금계산서(INVOICE) 및 전표가 전산상 동사에 생성되며 전산결재 후 EDI로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와 PAPER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 후 거래처에서 확인하면 결재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입금함. 이 경우 EDI를 통하여 중개기관인 정부의 인증기관에 매출자료가 남으며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수취하므로 은행기록 및 통장으로 증거자료 남음. 부가가치세신고시 과세표준이 신고되며 동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는바, 세금계산서생성은 기본전표를 기준으로 하여 자동생성됨. 1. 현재 당사에서는 전산에서 작업한 내용을 자기테이프에 기록·보관하고 있으며 매출청구시 EDI 또는 PAPER세금계산서청구하며, 외상매출금으로 처리 후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수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전산자료를 출력하여야만 증빙서류로서 인정하는 것인지. 2. 매입의 경우 EDI를 통한 외상매입 후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바, 이 경우에도 전산자료 등을 별도출력하여야만 증빙서류로서 인정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94.12.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94.12.22. 신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④ 삭제 (98.12.28.)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815(1996.10.30.) 제목: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는 경우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 지난해말 상법의 개정으로 1996.10.부터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및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 의거 거래명세서 또는 송장 등의 증빙서류를 IMAGE화하여 원본은 폐기하고 디스켓 등으로 보존하여도 무관한지. 회신: 기회신문(징세46101-1076, 1995.5.1.)사본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징세46101-1076(1995.5.1.)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IBM3995-132 광FILE 및 IBM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