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이행기한을 4월로 연장(’22년 신고분부터)
- ㆍ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 확보 의무이행 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합리화
국세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22년 보고분부터)
- ㆍ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에 대하여 매년 국세청(주무관청→국세청)에서 점검하도록 제도 변경
- ㆍ 의무이행점검 대상
① 기재부로부터 지정·고시 지정기부금단체 : 장학회, 시민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② 당연지정기부금단체* :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의료법인(종교단체제외)* 법인령§39①1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이행 대상에 포함
- ㆍ 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법인령§39⑤∼⑥)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 사용, 지출액의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 지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