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으며 ’15.6.30. 일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일부 조문 제외)되므로 법령 등의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조특령 §2 ①)
-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소비성 서비스업(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매출액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 ③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3①(2)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①2호 나목 참조)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기령§7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특령§2①(1)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
* 관계회사제도:중소기업 규모(매출액)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 ④ 졸업기준 이내일 것
- 졸업기준 :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판정요령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조특령 §2 ②)
유예 적용 대상
-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초과
-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①(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조특령 §2⑤)
유예 적용 방법
-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조특령§2①3)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
[참고]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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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매출액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6. 가구 제조업 | C32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매출액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 C13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 C16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C20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 C25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22. 수도업 | E36 | |
23. 건설업 | F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25. 음료 제조업 | C11 | 매출액800억원 이하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 E(E36 제외) |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매출액600억원 이하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N76 제외)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매출액400억원 이하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
42. 부동산업 | L | |
43. 임대업 | N76 | |
44. 교육 서비스업 | P |
관련예규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중기령 별표1의 기준이 되는 업종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별표1의 규모 기준을 판단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임(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의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을 의미(서면법인-2297, 2020.04.24.)
-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및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사전법령법인-620, 2019.11.08.)
-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방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서면법인-1894, 2019.11.05.)
유예기간 적용
-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중소기업기준 개정 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기업이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 2021.08.18.)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5.7.)
-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29., 대통령령 제31295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서면법인-2033, 2021.05.03.)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적용시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서면법인-2522, 2021.04.30.)
- 연결납세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과 별개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규정 적용 가능함(서면법령법인-2106, 2020.07.17.)
- 독립성 기준 검토시 재무제표 판단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나목의 “자산총액”과 다목의 “평균매출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서면법인-2285,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