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특수관계자 거래
내국법인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령법인-5902, 2021.11.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ㅊ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1514, 2021.11.4.)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사전법령법인-1283, 2021.10.15.)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계상한 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6두54213, 2019.5.30.)
원고회사와 원고회사의 임원들인 이 사건 이사들과 함께 AA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일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주식수 비율대로 나누어 가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없는 이 사건 이사들 양도부분은 원고회사가 받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 중 일부를 분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사전법령법인-96, 2019.4.4.)
세법상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령법인-165, 2018.6.29.)
(사전법령법인-124, 2018.6.20.)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2. 업무용승용차
(사전법령법인-1213, 2021.9.29.)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 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함
(사전법령법인-295, 2020.10.19.)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1435, 2020.6.12.)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해당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698, 2017.9.26)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 제4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한 임차료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령법인-5680, 2017.6.28)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3. 사적경비
(서면법령법인-951, 2020.4.23.)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를 촬영하여 자체서버에 저장하는 한편,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같이 보관하여야 함
(서면법인-1237, 2019.9.18.)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인-3221, 2019.8.1.)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4. 가수금
(인천지법2019구합54195, 2021.9.2.)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사전법령법인-760, 2018.12.26.)
5. 손금
(사전법령법인-1634, 2021.12.30.)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서면법령법인-6997, 2021.12.30.)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 간에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던 중 상호 합의에 따라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A법인이 B법인에게 합의금(이하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 및 합의내용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령법인-819, 2021.12.10.)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임
(사전법령법인-1632, 2021.12.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 6과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며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1372, 2021.10.27.)
해외투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전법령법인-218, 2021.5.25.)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 2021.3.4.)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양도손실을 이연한 후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것은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4, 2020.9.4.)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
6. 부동산 양도차익
(사전법령법인-1079, 2021.10.27.)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9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6001, 2021.10.1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7. 합병·분할
(사전법령법인-1575, 2021.12.28.)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쟁점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단서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쟁점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법령법인-1462, 2021.11.29.)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당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1441, 2021.10.27.)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부분 중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3689, 2021.8.24.)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서면법령법인-672, 2021.6.2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법령법인-949, 2020.11.16.)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1개 사업부를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에 따라 당초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139, 2020.3.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본 해석사례는 2019.9.4.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기준법령법인-527, 2019.9.4.) 참조]
8. 공동경비 및 가산세
(사전법령법인-905, 2021.3.17.)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동차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자동차금융 관련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플랫폼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경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다만,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 괄호 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인-4570, 2020.3.1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680, 2020.1.9.)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준법령기본-191, 2021.10.27.)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 이후) 내국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1항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서면법령법인-3709, 2021.7.16.)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5, 2020.02.11)
9.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사전법령법인-1292, 2021.3.23.)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10.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서면법령법인-1774, 2021.9.9.)
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 2021.8.18.)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이하 “중소기업기준”)가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사전법령법인-363, 2021.7.14.)
내국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을 지원받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제1호 가목 1)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6.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2016.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인-3493, 2021.5.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에 따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장기화물운송계약과 관련된 선박이 침몰되어 해당 장기화물운송계약을 매각하는 경우, 장기화물운송계약의 매각행위가 선박의 침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화물운송계약의 매각손익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으로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선박의 침몰과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행위의 직접적인 관련 여부는 장기화물운송계약의 내용, 대체 선박의 확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사전법령법인-366, 2021.3.30.)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국민연금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4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2021.3.24.)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서면법인-5698, 2021.3.15.)
2020년에 창업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3626, 2021.1.7.)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법령법인-561, 2020.9.29.)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법인-3405, 2020.9.28.)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을 두더라도 지점이 수도권과밀권역 내에 있다면 이는 수도권과밀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령법인-487, 2020.9.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준법령법인-181, 2020.8.3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인-2005, 2020.2.27.)
수도권과밀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135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라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인-1741, 2019.9.1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이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여부에 관계없이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2019.5.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5, 2019.4.1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금형(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준법령법인-260, 2018.11.14.)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9항 제5호에 해당하는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심2018서1956, 2018.6.29.)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인터넷홈페이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법인의 사업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가들의 원고를 출판하는 내용이므로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사업내용이 기존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확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창업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9, 2017.9.12.)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5259, 2017.7.14.)
(서면법령법인-3469, 2017.3.7.)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이루어진 웨이퍼 운반용 장비에 투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반도체 공장 내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웨이퍼 운반용 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운반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6, 2017.1.1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후단규정 제외)에 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2015.6.30. 대통령령 제26356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11. 외국납부세액공제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1, 2014.10.14)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령기본-4902, 2016.10.25)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한 결과 증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2007두21587, 2011.02.24)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산입한 비용 중 외국지점의 영업에 관련되 부분은 그것이 외국지점에서 직접 지출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과-218, 2013.05.09)
내국법인간에 적격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ㆍ납부한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