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1579 년/월/일:2002.9.17.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971, 2000.7.1. 및 징세46101-730, 2000.5.15.)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징세46101-971(2000.7.1.)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②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2. 징세46101-730(2000.5.15.) 국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더 이상의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당해 체납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그 후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이용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나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세징수권이 소멸하게 되고, 더불어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되어 국세체납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국세채권으로써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995.5.1. 고지되었으며, 본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관할세무서에서는 1996.12.31.자로 무재산결손처분하였음.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과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96.12.30. 개정)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84.8.7. 신설)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84.8.7. 개정)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4(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90.12.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국세징수법기본통칙3-1-29…26(시효의 중단)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민법 제176조 참조).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971(2000.7.1.) 제목: 국세징수권소멸시효는 5년간이나,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회신: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2.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 징세46101-730(2000.5.15.) 제목: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 경과시는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됨 회신: 국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더 이상의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당해 체납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그 후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이용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나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세징수권이 소멸하게 되고, 더불어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되어 국세체납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국세채권으로써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