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택임대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_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혜택 총정리

목 차
2017년 8ㆍ2 부동산대책 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유도하며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커짐에 따라 9ㆍ13 부동산대책 이후부터 지금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각종 페널티를 주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더군다나 2020년 7월 11일 이후부터는 단기매입주택과 단기건설임대주택은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에서는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등록 불가하다. 그리고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임대등록이 가능한 것은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그리고 장기건설임대주택은 주택의 종류와 관계없이 지금도 임대등록이 가능하다.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큰 혜택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하지만 지금도 몇 가지 요건을 갖춘 주택은 여전히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지금 새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일단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각 조항별 세부요건을 추가로 검토하여 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판단한다.
1) 공통 : 단기(매입/건설)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등록 불가,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불가하다. 2)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주택은 적용 안 됨. 3) 2020년 6월 18일 이후 임대등록신청한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안 됨. 4)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주택은 적용 안 됨.
I 지금 임대등록해도 가능한 혜택 I
구분 | 취득세감면 | 종부세 합산배제 | 거주주택외 임대주택 해당 여부 | 양도세 중과배제 및 장특공제 | 법인세 추가 과세 제외 | 조특법 §97의 3 장특공제 50%(70%) | 임대소득세 세액감면(75%, 조특법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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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법인 | ||||||||
장기 | 매입임대주택 | O | △2) | △3) | O | △4) | X | X | O |
건설임대주택 | X | O | O | O | O | O | O | O |
취득세 감면
매입한 주택으로서 최초 분양으로 취득한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의무를 준수하면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자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의미한다. 자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I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I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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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 100% |
① 임대목적의, 최초 분양 취득에 한한다. ②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2020.7.11. 이후부터는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는 임대등록이 불가하므로 감면 제외) ③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 ④ 취득 당시 가액 비수도권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가액기준은 2020.8.12.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⑥ 취득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 ⑦ 5%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 |
근 거 | 지특법 §31 ② |
적용기한 | 2024.12.31. |
양도세 중과세 배제와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개인)
I 양도세 중과배제 주택 해당 여부 I
구 분 | 등록기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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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단기매입, 건설임대주택 | 2018.3.31.까지 임대등록한 주택에 한하여 중과배제한다. |
장기일반민간매입 임대주택 |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인 경우는 제외한다. ① 2018.9.14.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주택 ② 2020.7.11. 이후에 임대등록 신청한 아파트 ③ 2020.7.11. 이후에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신고한 주택 |
장기일반민간건설 임대주택 | 등록기한 요건이 없다. 즉, 지금 등록해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배제된다. |
2018.3.31. 이전에 4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면 양도세중과에서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하지만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더 이상 중과세 배제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혜택이 없다.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봐서 나머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중과배제가 가능하다. 자진말소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경과한 후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자진말소하는 경우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배제 등의 혜택이 있다.
I 단기민간 매입ㆍ건설임대주택 등록 시 혜택 여부(소득령 §167의 3 ① 2호 가ㆍ다목, 종부령 §3 ① 1ㆍ2호) I
구 분 | 임대등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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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31. 이전 | 2018.4.1. 이후 | |
1. 중과배제 2. 장특공제 3. 종부세합산배제 | 적용 가능 | 적용 안 됨 |
2018.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
이때 취득한 주택은 지금도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8년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후 기타요건(5% 증액 제한 등)을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되는 혜택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2020년 7월 11일 이후로는 아파트의 경우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혜택이 없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등록한 아파트는 여전히 중과배제 혜택이 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등록해도 중과배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은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중과배제된다. 즉, 아파트 장기건설임대주택은 지금도 임대등록이 가능하므로 임대등록 후 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면 중과배제된다. 그리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의 주택은 지금도 장기건설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하며 중과배제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봐서 나머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중과배제가 가능하다. 자진말소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경과한 후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자진말소하는 경우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배제 등의 혜택이 있다.
2018.9.14. 이후 취득한 주택인 경우
이때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아무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중과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적용되는 혜택이 없다. 즉, 중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 단,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적용 안 됨.
I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혜택 여부 (소득령 §167의 3 ① 2호 마목, 종부령 §3 ① 8호) I
구 분 | 취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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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3. 이전 | 2018.9.14. 이후 | |
1. 중과배제 2. 장특공제 3. 종부세합산배제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 |
단, 2020.7.11. 이후 임대등록한 아파트와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적용대상에 해당 안 됨. |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지금도 장기일반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 준수 후 기타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면 중과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된다. 아파트의 경우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는 더 이상 임대등록이 불가하지만 장기건설임대주택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임대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 단,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적용 안 됨.
I 장기일반민간건설임대주택 혜택 여부(소득령 §167의 3 ① 2호 바목, 종부령 §3 ① 7호) I
구 분 |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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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과배제 2. 장특공제 3. 종부세합산배제 | 적용 가능* |
거주주택외 임대주택 해당 여부(개인)
다주택자일지라도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이 가능한 제도가 있다. 일명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한다.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외 나머지 주택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면 가능하다. 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을 한다면 이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50%, 70% 공제 혜택(개인)
임대소득세 세액감면(개인법인 공통)
수입 임대료에 대해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은 익금에 산입시켜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때 임대소득세분에 대해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새로 임대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건설임대주택 모두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과 법인 공통으로 적용된다.
법인의 임대사업자 혜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장기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인 경우 2020년 6월 18일 이후 임대등록신청한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지금 임대등록을 하여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즉,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여전히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법인세추가과세 제외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에 더하여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2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이 추가과세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현재 새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은 더 이상 이 혜택이 없다. 하지만 장기일반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여전히 추가과세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이 있으므로 고려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