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조사반 편성
조사대상 과세기간 최소화 원칙
조사대상 과세기간이란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적인 대상 또는 범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조사사규 §13 ①).
조세범칙조사에 있어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세범칙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조세탈루 수법ㆍ규모ㆍ기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1) 범위 또는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조사사규 §13 ②). 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아래의 경우는 다음에 정해진 기간으로 한다(국기법 §26의 2 ①).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 시 : 7년 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10년(역외거래의 부정행위는 15년)
조사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반 편성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사유형, 조사대상자의 업종ㆍ규모 및 조사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반(팀)을 편성하여야 한다(조사사규 §14 ①).
조사인력 풀(Pool) 편성ㆍ운영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전문가 지원, 효율적인 조사관리, 조사성과 제고 등을 위하여 업종별ㆍ거래유형별 조사전담반 또는 조사인력 풀(Pool)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조사사규 §14 ②).
조사반(팀)의 구성원 교체
조사반(팀)의 구성원은 효율적인 조사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시로 교체ㆍ편성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반(팀) 구성원의 1/2이 넘는 인원을 1년 이상 같은 조사반(팀)에 편성할 수 없다. 다만, 1/2이 넘는 인원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한다(조사사규 §14 ③).
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기간 최소화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대상 세목,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국기법 §81의 8 ①). 세무조사기간이란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간한계를 설정(토요일ㆍ공휴일 포함)한 것이므로 세무조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따라서 질문ㆍ검사, 소명자료의 제출요구, 금융거래확인, 거래처 확인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조사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성실신고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도중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기법 §81의 8 ①).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2)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납세자보호관 등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2)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염두에 둔 조사공무원은 조사기피행위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자료제시 등의 요구를 공문으로 하게 된다.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토ㆍ공휴일 포함)로 하여야 한다(국기법 §81의 8 ②, 조사사규 §15 ②).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국기법 §81의 8 ③).
세무조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규모 납세자에 해당하더라도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이 없게 된다(국기법 §81의 8 ③ 후단).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 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조사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조사사규 §16).
세무조사 방법
통합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해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자의 납세 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탈루혐의사항 및 탈세정보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부조사, 부분조사, 간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국기법 §81의 11, 조사사규 §17).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범위, 세목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세목별조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국기법 §81의 11 ②).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분조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국기법 §81의 11 ③, 국기령 §63의 12). 다음 사유 중 ‘3~6’까지에 해당하여 부분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국기법 §81의 11 ④).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 및 제156조의 6 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 4 제5항 및 제98조의 6 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1조의 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 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8.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부분조사 대상자 선정 시 먼저 비정기선정사유 해당 여부 검토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조사방법은 통합조사를 실시하거나 부분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분조사 사유인 경정 등의 청구, 국세환급금의 결정, 불복(과세전적부심 포함)에 따른 재조사,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구체적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명의위장 및 차명계좌에 의한 탈루, 주식변동조사(법인주주), 무자료거래 및 위장ㆍ가공거래를 통한 탈루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세무조사 비정기선정 사유인지 우선하여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여야만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세무조사 방법(조사사규 §17)
- ① 전부조사 방법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물조사, 생산수율 검토,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조사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조사 방법을 말한다.
- ② 부분조사 방법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에 대해 전부조사의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하는 조사 방법을 말한다.
- ③ 간편조사 방법 서면심리 및 준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해명자료의 검증 또는 단기간의 현장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는 조사 방법을 말한다. 간편조사는 주로 정기조사 대상자 중 중소규모의 신고성실도가 높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위주의 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조사사규 §20)
① 관련인 동시조사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의 관련인이 조사대상자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거나 명백한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②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 및 관련 법인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3)할 수 있다. ③ 관련인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관련인의 납세지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가 부분조사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 없이 동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조정을 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일반 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대한 동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동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세무조사 착수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사전통지의 생략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나 납세관리인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도달 기준) 전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4)하여야 한다(국기법 §81의 7 ①, 국기령 §63의 6 ①). 4)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므로, 통지서 수령확인서 등을 요청하기도 한다. 1. 조사대상 세목 2.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5.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만약 사전통지서 송달지연 등의 사유로 조사착수 15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후 조사착수하거나 조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②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대표공동사업자를 세무조사하는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에게도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조사사규 §56 ⑤).
- ③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유’란에 조사대상 선정사유와 법적근거를 기재하여야 하고,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 범위’ 란에 부분조사 대상 범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미 세목별 조사 또는 부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제외 대상’란에 조사제외 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조사사규 §21 ③).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생략
- ① 조세범칙조사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국기법 §81의 7 ① 단서, 조사사규 §21 ① 단서). 1. 거짓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이중장부ㆍ허위계약ㆍ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ㆍ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현금거래를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4.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5. 국제거래 및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 6. 사전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이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게 된다(조사사규 §21 ②).
세무조사 통지의 교부를 생략 : 제목변경
납세자가 폐업 등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통지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조사 통지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조사사규 §21 ④).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 판례 세무조사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대법원 2011.3.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 통지)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08두10461, 2010.12.2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 통지)은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세무조사의 연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국기법 §81의 7 ②, 국기령 §63의 7, 조사사규 §22 ①).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경찰, 검찰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1~3’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5.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①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거소) ②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③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기령 §63의 7 ②).
세무조사의 연기 통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조사관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에 의하여 조사개시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법 §81의 7 ③, 조사사규 §22 ②).
세무조사 연기기간 종료
세무조사 연기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조사사규 §22 ④).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국기법 §81의 7 ④). 1. 세무조사 연기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법 §81의 7 ⑤).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가 포함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국기법 §81의 7 ⑥).
세무조사 재개 통지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로서 당초 납세자에게 통지한 연기기간과 달리 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통지 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시작한다(조사사규 §22 ⑤).
세무조사 착수 시 준수사항
세무조사 착수 시 준수사항(조사사규 §23)
1. 조사관리자는 조사시작 전에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조사사규 §24)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제정ㆍ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관계 신고(조사사규 §25)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표기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사적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서」를 작성하여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과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6 ①)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5))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계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인 사업자 7.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최근 2년 이내에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