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조세지원제도

목 차
개정배경
현행 세법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차익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보고 연봉에 더해 근로소득세를 매긴다. 다만,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선 비과세 특례가 적용돼 스톡옵션을 행사해 벌어들인 수익이 연간 3,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비과세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줄곧 비과세 한도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실상 스톡옵션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지만 벤처업계는 20여 년 전보다 비과세 폭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한다. 사실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는 1996년 5,000만원 한도로 처음 시행됐기 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한 벤처기업은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벤처기업에서는 스톡옵션과 같은 유인책이 아니라면 고급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거액의 연봉을 지급해 고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도개선 등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한 조세지원제도가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세제혜택 개정사항 요약
주식매수선택권 세제혜택 확대와 관련한 개정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2년부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이는 2006년 12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2018년 1월 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최대치다. 비과세 혜택이 2018.1.1.부터 2019.12.31.까지 행사이익 기준 2,000만원이었다가 2020.1.1.~2021.12.31.에는 행사이익 기준이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2022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번 비과세금액 확대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기존보다 추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시가 이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만 과세특례(과세이연)가 허용되고 있다. 시가 이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이연이 가능해질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벤처기업이 기술기업을 인수한 후에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세제혜택 연혁
1996년 「증권거래법」에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되어 시행, 이후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었다가 2006년 12월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후 정부가 ‘혁신산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제도를 재도입하였다.
최초 도입
- 1996년 12월 도입 당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을 대상으로 행사이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었다. - 2000년 비과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 2007년 비과세제도가 폐지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
재도입
- 2014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합계 1억원 이하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1년간 보유를 조건으로 신설되었다. - 2016년 12월 1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가 이하로 발행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016년 12월 20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을 연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주요 개념
벤처기업이란 창조적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벤처기업은 고도의 전문 능력, 창조적 재능, 기업가 정신을 살려 대기업에서는 착수하기 힘든 특수한 신규 산업에 도전하는 연구개발형 기업이다. 벤처기업은 성장 속도가 빠른 반면 도산될 위험도 큰 편인데 그 원인으로는 창업자의 1인 체제, 마케팅과 재무의 취약성, 안이한 과대설비 투자, 기술개발체제가 벽에 부딪히는 상황 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벤처기업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경우 창업분야, 세제분야, 금융분야, 입지분야 및 기타분야 등으로 구분되는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다. Kibo A+Members로 선정되는 경우 거래편의 우대, 보증심사 우대, 연계지원 및 홍보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보증연계투자, 기술평가 투자보증, 기술 및 경영컨설팅, 벤처재기보증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이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창업 초기 이익을 내기 힘든 벤처기업들이 인력 확보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1998년부터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1998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이후 중기부에 신고한 기업 기준 벤처기업 4,340개 사가 6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붐이 일었던 2000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가장 많이 부여(456건 8,337명)했으며,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급격히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2020년 451건 6,174명에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은 개인별로 평균 7,978주를 부여했으며 평균 부여 행사가액은 4,280만원이었다. 1인당 부여금액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40.8%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발행을 통한 교부,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양도,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주는 차액보상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여 현황을 살펴보면 신주발행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78.5%로 가장 많았다. 벤처기업은 대부분 임직원(96.3%)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분류별로는 제조업(33.7%)과 정보통신업(31.9%),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6.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들의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및 싱가포르는 적격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시점에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양도시점에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행사 가능하며 이전이 불가하고 행사가액은 10만달러 이하이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자 양도 시 자본이득으로 과세하고 법인은 비용으로 불인정한다. 비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공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시점에, 공정가격이 없는 경우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두 경우 모두 법인으로 비용으로 인정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기업규모에 차등을 두고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라고 볼 수 없으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제도이다. 일본의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행사 가능하며 이전이 불가하고 행사가액은 1,200만엔 이하이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자 양도 시 자본이득으로 과세하고 법인은 비용으로 불인정한다. 일반적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법인 손금으로 인정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기업규모에 차등을 두고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영국의 경우, 모든 회사에서 적용 가능한 적격주식매수선택권Ⅰ과 중소기업에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Ⅱ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는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규모에 제한을 두고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 그 외 별도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싱가포르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일반기업을 구분하여 과세특례 요건 및 혜택을 정하고 있다. 행서시점 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75%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75%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벤처기업에 대한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인 프랑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제도와 BSPCE로 나누어진다. 프랑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제도는 주로 상장회사나 국외상장회사의 프랑스 자회사에서 이용되는 제도이며, BSPCE는 신설 비상장법인에서 주로 이용되는 제도이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며,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시점에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독일은 적격/비적격을 구분하여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제도와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별도의 구체적인 조세특례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행사시점과 양도시점에 각각 근로소득세 및 자본이득세로 과세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의 규모를 구분하여 규모가 작고 신설기업일수록 더 큰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국가는 영국, 싱가포르 및 프랑스가 해당한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법상 별도의 적격요건 없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조세지원제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특법 §16의 2)
요건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벤처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2022.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벤처기업에 해당하려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따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 3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3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 2 또는 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과 같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2022.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상법」 제340조의 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과 같다.
상장회사는 제340조의 2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세제혜택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이익이 발생(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경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5천만원(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신청절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제16조의 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시행령 제14조의 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 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특법 §16의 3)
요건
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지 않아야 한다.
세제혜택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 (원천징수 예외)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를 원청징수하지 않는다.
납부특례를 적용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①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ㆍ납부할 때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소득세액*의 5분의 4(2016년 이전 부여분은 3분의 2)를 제외하고 납부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다음 4개연도(2016년 이전 부여분은 2개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2016년 이전분 2분의 1) 해당액을 각각 납부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소득세액이란 다음을 말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며 산출한 결정세액
신청절차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였다면 납부특례 적용). ④ 벤처기업 임원 등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도중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조특법 §16의 4)
요건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벤처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2022.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②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③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것 ④ 시가 이하 발행 제외「벤처기업특별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
1. 스톡옵션 행사가액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액면가액) 이상일 것 2. 1명당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이익이 5억원 이하일 것
세제혜택
① (시가 초과 발행) 벤처기업의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선택이 가능하다.
* 시가 이하 발행분은 양도소득으로 과세선택 불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 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에 대해서는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시가 이하 발행) 벤처기업의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선택이 가능하다.단,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란 다음을 말한다.
시가 이하 발행이익 = 부여 시 시가 - 매수가액(행사가액)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적용배제
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사후관리 조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 ②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창업자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조세특례에 대한 중복적용을 배제하고자 함이다.
사후관리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증여일 또는 처분일
*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합병ㆍ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②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신청절차
① 벤처기업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옵션행사일 전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자 등의 종업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구 조특법 §15)
요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종업원(임원 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경우
세제혜택
행사 이익 중 일정 금액은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특례 한도는 다음과 같다.
부여 기간 | 특례대상 기준 | 특례 한도 |
---|---|---|
1999.12.31. 이전 | 주식의 매수가액 | 연간합계액 5,000만원 |
2000.1.1.∼2000.12.31. | 주식의 매수가액 | 연간합계액 3,000만원 |
2001.1.1.∼2006.12.31. | 행사이익 | 연간 3,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