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세무조사의 진행
부당한 세무조사와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의 권익보호 원칙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조사사규 §26 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납세자보호관1)은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국기법 §81의 16 ①ㆍ②). 1)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하며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국기법 §81의 16 ③ 후단).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리보호요청
납세자는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납보사규 §64 ①).
1. 세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중복조사) 3.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해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5.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행위 6.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7.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8.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9. 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10.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시정 절차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사관리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사사규 §26 ②).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요구에 대해 조사관리자로부터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통보받은 사안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조사관리자가 통보한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납보사규 §100 ①). ③ 상급기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시정명령서를 받는 경우 조사관리자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서에서 명령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조사사규 §26 ③, 납보사규 §100 ③).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국기법 §81의 18 ②)
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기간의 연장. 다만,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③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④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⑤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⑥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세무대리인 선임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납세자는 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국기법 §81의 5).
위임장 제출(조사사규 §28)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위임장 제출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인 위임장 접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입회ㆍ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 또는 제3자가 조사과정에서 입회ㆍ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서 제출 요구와 문서 제출 기피ㆍ지연ㆍ파기
서류 제출 등을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조사받는 납세자가 장부 또는 증빙서류, 물건, 그 밖의 관련 문서 등을 파기ㆍ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ㆍ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과태료의 부과,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조세범 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조사사규 §29). 2018년 12월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질문조사권 회피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한 과태료 부과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배포하였고, 각급 관서에서는 자료제출 불응 등 조사거부, 기피행위에 대해 개정 매뉴얼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장부의 소각ㆍ파기에 대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포함)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조처법 §8).
① 1차 위반 시 소각ㆍ파기하거나 은닉한 장부의 연도 및 그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② 2차 이상 위반 시 소각ㆍ파기하거나 은닉한 장부의 연도 및 그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통고처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을 말한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였을 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게 된다(조절법 §15).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국기법 §88∼§90)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국세청장은 국세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금품ㆍ향응 제공이나 제공약속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ㆍ알선하거나 제공약속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가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시 국세공무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향응 제공으로 간주하므로 금지되고 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46)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조치
- ①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의무 부정청탁을 받은 조사공무원은 우선 그 청탁이 부정청탁임을 알린 다음 거절한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청탁금지법 §7 ①). 조사공무원이 거절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같은 처벌규정은 없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에 해당된다.
1.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청탁금지법 §22 ②)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③ 부정청탁자에 대한 조치 가. 부정청탁을 한 본인(청탁금지법 §23 ③) 자신의 일을 직접 청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다른 제재가 없지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그 부정청탁을 시킨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나. 법인을 위해서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보고 있다. 다. 부정청탁을 전달한 사람(청탁금지법 §23 ①ㆍ②) 부정청탁을 전달한 사람이 공직자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고,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부정청탁을 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금품수수를 중개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진실은폐ㆍ허위진술, 탈세상담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조사사규 §29 ③).
※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4조(징계요구사유-성실의무 위반)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무사가 자기사무소에서 의뢰인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대리 작성한 때 2. 관련공무원 및 납세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을 발생시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때 3. 다른 세무사의 업무를 갈취하는 등 경업행위를 한 때 4.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임 행위를 한 때 5. 납세자의 비위 또는 약점을 이용하여 직무수임을 강요하거나 유인행위를 한 때 6. 납세자와 공무원 간의 금품수수를 중개, 알선, 소개하거나 횡령 또는 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때 7. 「소득세법」 제70조의 2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때 8. 세무사가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때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에 기타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5조(징계요구사유-진실은폐, 허위진술)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정당하게 시정하지 아니하고 직무수임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2. 세법규정에 위배된 허위의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3. 전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자의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계증빙서류를 조작한 때 4.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의 내용이 가공거래, 위장자료 교환, 허위계산서 발행 등으로 실거래 사실과 상위한 것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때 5. 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로서 해당 법인의 다른 소속세무사가 부당한 직무수임을 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묵인한 때 6. 위장사업자인지 알면서 직무수임행위를 한 때 7. 소득세와 법인세의 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결손 신고할 것을 유도한 때 8.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 기타 진실을 은폐한 행위를 한 때
조사권 남용 금지
조사권의 남용 금지
세무공무원은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이나 조사대상 기간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국기법 §81의 4 ①ㆍ③).
조사공무원의 금지 행위
조사공무원은 조사편의 등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조사사규 §30 ②).
1.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2.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4.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승인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사기간의 연장, 조사범위의 확대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을 하는 행위 5. 거래처,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자 선정, 전산입력, 조사 통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6. 세무조사와 관련 없이 납세자와 그 관련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는 행위 7. 그 밖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공정한 세무조사 저해 행위 금지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국기법 §81의 4 ④).
조사관리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조사관리자는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절차 준수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조사사규 §30 ③).
조사권 남용을 한 조사공무원과 조사관리자에 대한 처벌
조사관서장은 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조사공무원과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에 대하여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하고, 조사 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조사사규 §30 ④).
조사권 남용으로 한 세무조사는 위법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세무조사의 적법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한 것이 된다. 세무조사가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만약 그 남용이나 오용을 막지 못한다면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과세권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의심받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두47659, 2016.12.15., 판결 참조).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재차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은 아니라고 2018년 신설하였다[국기법 §81의 4 ② (6)]. 이러한 규정은 현장확인 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현장확인이 아닌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게 되고, 현장확인 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대법원 2014두8360, 2017.3.16., 판결 참조)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비밀유지와 예외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국기법 §81의 13 ①).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표되는 경우 정부와 해당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조사사규 §31 ②).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
- 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국기법 §81의 13 ① 단서).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②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요구하여야 하며,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국기법 §81의 13 ②ㆍ⑥).
부실과세 방지의무
조사공무원의 부실과세 방지의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ㆍ공정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관서장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조사사규 §32 ①ㆍ⑤).
조사공무원의 부실과세에 대한 심사, 조사 또는 인사 조치
조사공무원이 조사하여 고지한 처분이 불복청구 등의 과정에서 인용 또는 취소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ㆍ지방청 감사관은 부실과세 여부에 대한 심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관서장은 그 결과 법령 적용 또는 사실 조사 등에 있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조사사규 §32 ⑥).
과세기준자문신청과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법령해석 사항이나 사실판단 사항에 있는 경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신청이나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을 할 수 있다(조사사규 §32 ②ㆍ③).
과세기준자문 신청
법령해석사항에 대한 자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간 이견이 있거나 조사공무원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법령해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공무원2)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에게 과세기준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조사사규 §32 ②). 이 경우 자문신청내용에 대하여 납세자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법령사규 §27의 3 ①). 2)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즉 납세자로서는 조사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조사공무원이 신청해야 할 것이다.
과세기준자문의 정의
“과세기준자문”이란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이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과세 전에 국세청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자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법령사규 §2 (11)].
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
과세기준자문은 국세의 부과ㆍ징수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문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법령사규 §27의 2).
1. 정립된 판례나 기존의 세법해석 사례가 있는 경우 2. 「과세사실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의 구체적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감사원, 본ㆍ지방청 감사관실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 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5.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 (신청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7. 가정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질의한 경우 8. 세법해석과 관련 없는 사항을 질의한 경우 9.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한이 3월 이하인 경우
신청기한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이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법령사규 §27의 4).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기준자문을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 전 「과세기준자문 납세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게 제출하고, 신청기관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법령사규 §27의 3 ④).
신청서의 반려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신청서를 반려하게 된다(법령사규 §28의 3).
1. 자문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2. 신청기관에 보완요구3)를 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문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4. 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자문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3)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법령사규 §28). 1. 시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과세관정의 의견이 누락된 경우 4. 납세자가 작성한 의견서 제출이 누락되었거나 납세자 의견이 불명확한 경우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사실판단 사항에 대한 자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간 이견이 있거나 조사공무원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판단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공무원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사실판단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조사사규 §32 ③).
과세쟁점사실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정의
“과세쟁점사실”이란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거나 확정된 사실관계를 해석된 법령에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있을 소지가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과판사규 §2 ① (1)].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이란 과세쟁점사실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세 여부 등을 판단해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과판사규 §2 ① (2)].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대상
국세공무원은 다음의 업무처리 중 과세쟁점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을 할 수 있다(과판사규 §10 ①).
1. 세무조사 2. 과세자료처리(자료상 조사에 따른 파생자료를 포함한다) 3. 환급 등 현장확인 4. 압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체납처분 5. 경정청구, 수정신고, 무신고 등에 따른 결정 6. 본청ㆍ지방국세청 감사 7. 중소기업세무컨설팅 협약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8. 기타 과세쟁점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업무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제외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문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과판사규 §10 ②).
1. 법령해석사안(사전답변을 거친 경우 포함) 2. 이전가격심의위원회, 평가심의위원회, 조세범칙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하여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경우 4. 불복청구 중인 사항인 경우(재조사 또는 필요한 처분을 위한 경우는 제외) 5. 세법령, 기본통칙 및 세법집행기준을 통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 6. 업무의 진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일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안
신청기한
- ① 과세사실판단 자문의 신청은 신청 기준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과판사규 §13 ①).
I 업무종류별 신청 기준일 I
업무종류 신청 기준일 과세자료처리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한 세무조사 결과 등 통지대상 : 통지서 발송일 - 그 외 : 해당 업무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는 날 환급 등 현장확인 감사관련 사항 - 감사공무원 :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 발송일 - 피감사공무원 : 감사답변서 제출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발송일 압류 압류통지서 발송일 경정청구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일 중소기업세무컨설팅 협약 관련사항 답변서 통지일 - ②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을 포함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20일 이내인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끝나기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과판사규 §13 ②).
- ③ 제2항의 기한까지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과세기준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과세기준자문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과세사실판단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과판사규 §13 ③).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 ①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각각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둔다(과판사규 §3).
- ②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 본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쟁점사실에 대한 자문신청사항 및 동일쟁점 다수사례 사실판단자문과 과세쟁점사실 관련세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③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쟁점사실에 대한 자문신청사항과 과세쟁점사실 관련세액의 합계가 2억원(서울지방국세청ㆍ중부지방국세청ㆍ부산지방국세청은 4억원) 이상인 경우
- ④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 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쟁점사실에 대한 자문신청사항
과세사실판단 자문의 처리
- ①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자문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자문결정을 하여야 한다(과판사규 §21 ①).
- ②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자문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자문결정을 하여야 한다(과판사규 §21 ②).
- ③ 자문신청에 관련된 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자문결정을 하여야 한다(과판사규 §21 ③).
- ④ 과세쟁점사실 조사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서면으로 납세자의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의견조회서를 보낸 날부터 납세자로부터 의견을 회신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그 기간은 10일을 한도로 한다(과판사규 §21 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심의 결과 활용
- 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자문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자문내용과 이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업무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과판사규 §22).
- ②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업무처리에 활용하여야 하며, 즉시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국세청 심사1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과판사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