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전이나 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_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세법 개정내용

목 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발급 방법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에는 법인사업자 전체,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등이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등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최종소비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실익이 없으므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부법 §36 ①). 영수증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ㆍ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거래가 노출되어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기능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영수증과 달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법 §46 ③).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급시기 전이나 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급시기 이전 또는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법 여부와 발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법 개정내용에 대하여 단계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I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I
사업자 유형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
---|---|---|
법인사업자 | 전체 |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전체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사업자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법 여부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공급시기 전에 계약 등을 통해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기능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단계] 대가를 수령하고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가?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부법 §17).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①). ‘받은 대가’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현금 외에 수표ㆍ어음ㆍ신용카드ㆍ전자화폐ㆍ전자채권ㆍ현물 인도도 포함한다(부집 34-0-1, 부가가치세과-1229, 2011.10.10.; 국심 2006서1742, 2007.1.17.). 종전에는 대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일부 대가지급 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4, 2007.9.3.)하여, 2017년 말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 “이와 동시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이렇게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입법취지에 대한 예를 들면, 사업자 “갑”이 경제적 무능력자 “을”에게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을”로부터 매입세액 차감분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야 하나 “을”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서 국고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04.1.1.부터는 대가를 받고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1 2022.3.5. 기계장치를 10억원에 공급계약 체결하면서 1억원을 받고 2022.10.10.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2022.7.31. 1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례2 2022.3.5. 기계장치를 10억원에 공급계약 체결하면서 1억원을 받고, 2022.4.30. 1억원, 2022.6.30. 1억원을 받았으며, 2022.10.10.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2022.7.31. 3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해답 사례1 적법한 선발급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재부가가치세제과-634, 2007.9.3.) 사례2 적법한 선발급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과-4937, 2008.12.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받은 경우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③).
[2단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종전에는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어야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2022.1.1. 이후 공급분부터는 대금지급 요건을 삭제하여 대금지급이 되지 않았더라도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도록 완화하였다(부법 §17 ③).
[3단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동일 과세기간이 지나서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7일 내에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동일 과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종전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적용 및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급받는 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9.2.12.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부령 §75 8호), 더 나아가 2022.2.15.부터는 30일을 6개월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증진하였다. 유의할 점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부실기재에 따른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오류기재에 따른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22.3.31.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2022.9.30.까지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4단계] 대가수령과 관계없이 적법한 선발급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1호). ① 장기할부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부터 1년 이상 할부로 대가를 수령하는 조건이므로, 총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면 사업자에게 자금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므로 대가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24개월 장기할부로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를 인도하는 때에 판매가격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② 전력이나 가스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예를 들어, 전기료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2호ㆍ3호). 전력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 전에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를 청구한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하는데, 세금계산서 선발급을 허용하지 않으면 청구 시 청구서를 보내고, 전기요금 납부기한에 고지서를 별도로 발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따라 계속적 공급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에 미리 고지서를 발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선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5단계]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부인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사업자가 대가의 지급 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거나 사업자가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무효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계약에 따른 정당한 공급시기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재소비-36, 2006.1.11.).
[쟁점]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③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 2016.2.18. 대법원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두35706, 2016.2.18.). 2018.1.1. 이후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되,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았다(부법 §17 ③). 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금수수 요건을 삭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도록 개정하였다. 더 나아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과세기간이 달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기만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부령 §75 8호).
I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I
2019.2.11. 이전 공급받은 분 | 2019.2.12.~2022.2.14. 공급받은 분 | 2022.2.15. 이후 공급받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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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 | 좌 동 | 좌 동 |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도래하면 매입세액공제 |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면 매입세액공제 |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case별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해답
case |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 공급시기 | 대가지급시기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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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2.9.3. | 2023.1.3. | 2022.6.3. | |
2 | 2022.5.27. | 2023.1.3. | 2022.6.3 | |
3 | 2022.5.9. | 2023.1.3. | 2022.6.1. | 계약서상 대금청구시기는 2022.5.9.이고 지급시기는 2022.6.1.임. |
4 | 2022.5.9. | 2022.12.3. | 2023.1.3. | |
5 | 2022.9.3. | 2022.12.3. | 2023.1.3. |
case | 판 단 | 매입세액 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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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였으므로 적법함. | 공 제 |
2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았으므로 적법함. | 공 제 |
3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계약서에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청구시기와 대금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므로 적법함. | 공 제 |
4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같은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으므로 부적법 ※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달라도 사전발급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가산세를 부과하나 이 사례에서는 6개월 이내에도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 불공제 |
5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받고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므로 적법함. | 공 제 |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법 여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지난 후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따라서 공급시기가 지난 다음 달 10일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일반적으로 가산세를 적용한다.
[1단계]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였는가?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한다(부령 §75 3호). 공급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를 부과한다(부법 §60 1호).
[2단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는 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 공급시기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령 §75 7호). 종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경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I 후발급세금계산서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I
구 분 | 2019.2.11. 이전 공급분 | 2019.2.12.~2022.2.14. 공급분 | 2022.2.15. 이후 공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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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범위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받은 경우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경우 |
[3단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연월일을 당초 공급시기로 하였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당초 공급시기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상 작성연월일을 당초 공급시기가 아닌 발급일을 적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사업자로부터 2022.6.1.에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2022.12.20.에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공급일자인 2022.6.1.로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2022.12.20.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하므로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서면 2020법령해석부가-1202[법령해석과-2027], 2021.6.10.).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과 같이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5, 2021.10.18.). 이러한 해석은 그 동안 국세청에서 과세기간이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는 착오로 인정하지 않고 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던 것과는 다른 해석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공급시기를 의미하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착오 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착오로 잘못 적게 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할 것이다.
착오 외의 사유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완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기 전까지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종전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으나, 2022.2.15. 이후부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확대하였다. 다만,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부령 §70 ① 6호).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④ 그 밖에 위의 ‘①’부터 ‘③’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공급시기 전ㆍ후에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대가를 받거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으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급시기가 지났으므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에 대하여 단계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한 경우
[1단계]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가?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부법 §17 ). 따라서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2단계] 동일 과세기간이 지나서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지만 동일 과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가산세는 적용된다. • 공급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 도래하면서 동일 과세기간이 지난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결정ㆍ경정이 있으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1%)가 적용된다(부령 §75 8호). • 공급받는 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 도래하면서 동일 과세기간이 지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결정ㆍ경정이 있으면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받고 “세금계산서 오류기재가산세(0.5%)”를 적용한다(부령 §75 8호), 이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적용과 같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오류기재가산세의 부과를 통해 세금계산서의 정상 수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I 선발급세금계산서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I
선발급ㆍ수취 | 발급 전 지급 | 7일 내 지급 |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 | 6개월 내 공급시기 도래 |
---|---|---|---|---|
선발급 | 가산세 없음. | 불성실가산세(1%) | ||
선수취 | 매입세액 공제 | 오류기재가산세(0.5%) |
다음 상황에 따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상황1 거래처와 9.30.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4.1. 계약하면서 대금을 받은 경우 4.1.~9.30.에 받은 대금한도 내에서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상황2 거래처와 6.30. 재화를 공급하기로 4.1. 계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경우 6.30.(조기환급 대상은 5.1.)까지 공급시기 도래하므로 대금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2021.12.31. 이전에는 6.30.까지 공급시기 도래하고 대금을 받아야 했다. 상황3 거래처와 12.31. 재화를 공급하기로 6.30. 계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12.31.) 내에 공급시기 도래하므로,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오류기재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1단계]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였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2016.12.31. 이전 공급분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부법 §60 ② 1호). 공급받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공급가액의 0.5%(2016.12.31. 이전 공급분 1%)를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로 부과한다(부법 §60 ⑦ 1호, 부령 §108 ⑤).
[2단계]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급하였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로 적용한다(부법 §60 ② 2호). 반면,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로 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I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I
후발급ㆍ수취 | 공급시기 | 다음 달 10일 | 확정신고기한 | 1년 내 | 그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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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급 | 가산세 없음. | 지연발급(1%) | 미발급(2%) | ||
후수취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 불공제 | |||
가산세 없음. | 지연수취(0.5%) | 가산세 없음. | |||
예) 6.1.(공급시기) | 6.1. | 7.10. | 7.25. | 다음 해 7.25. | 다음 해 7.26. |
발급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례1 ㈜A는 2022.8.26.에 ㈜B에 10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원 별도)의 재화를 공급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연월일 : 2022.8.26.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2022.10.2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일 : 2022.10.21. 이 경우 ㈜A와 ㈜B에 대한 세무상 제재는? 사례2 [사례 1]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2년 제2기분에 대하여 ㈜A는 수정신고하고, ㈜B는 경정청구한 경우 ㈜A와 ㈜B에 대한 세무상 제재는? •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연월일 : 2022.8.26.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2023.12.2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일 : 2023.12.21. 사례3 [사례 1]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2년 제2기분에 대하여 ㈜A는 수정신고하고, ㈜B는 경정청구한 경우 ㈜A와 ㈜B에 대한 세무서의 조치는? •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연월일 : 2022.8.26.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2024.4.2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일 : 2024.4.21.
해답 사례1 ㈜A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1,000,000원(100,000,000원×1%) 부과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3.1.25.)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함(부법 §60 ② 2호). ㈜ B : 매입세액 10,000,000원 공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500,000원(100,000,000원×0.5%) 부과 • 공급받는 자가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3.1.25.)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함(부령 §75 3호). 사례2 ㈜A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000,000원(100,000,000원×2%) 부과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함(부법 §60 ② 2호).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됨. ㈜B : 매입세액 10,000,000원 공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500,000원(100,000,000원×0.5%) 부과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2023.1.25.)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2024.1.25.)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되(부령 §75 7호, 부령 §108 ⑤),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함(부령 §108 ⑤). 사례3 ㈜A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000,000원(100,000,000원×2%) 부과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함(부법 §60 ② 2호).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됨. ㈜B : 경정거부(매입세액 10,000,000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확정신고기한(2023.1.25.)의 다음 날부터 1년(2024.1.25.)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세무서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할 것임(국기법 §45의 2 ②).
결론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로서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가를 받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가 대폭적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에 따라 위탁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등 사례들을 구체화하였다. 최근에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장 큰 제도의 변화는 전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제도와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는 등 처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하여 세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구 분 | 개 정 내 용 | 적용시기 |
---|---|---|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납세의무자 보완(부법 §3 ⑧, 부령 §5의 2 ②ㆍ⑧) |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 원칙 : 수탁자 ○ 예외 : 위탁자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등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봄 -위탁자의 지시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 | 2022.1.1. 이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거나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 신설 (부법 §10 ⑧, 부령 §21의 2) |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자 지위 이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 2022.1.1. 이후신탁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 |
신탁재산 저가공급 시 과세표준 특례 추가(부법 §29 ④) | □ 저가공급 시 과세표준 특례 ○ 특수관계인에게 재화ㆍ용역을 부당하게 저가공급 시 공급가액 : 시가 -수탁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 20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토지ㆍ건물 일괄공급 시 실지거래가액 안분계산 생략사유 추가(부법 §29 ⑨ 2호, 부령 §64 ②) | □ 토지ㆍ건물 일괄공급 시 실지거래가액 안분계산 생략사유 추가(부법 §29 ⑨ 2호, 부령 §64 ②) □ 토지ㆍ건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안분계산 특례 ○ 토지ㆍ건물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 안분계산금액에 따라 과세 ○ 안분계산 생략 사유 -다른 법령에서 정한 토지ㆍ건물 양도가액을 따른 경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 202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법 §34의 2 ①) | □ 계약의 해제 등 발급사유 추가 ○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였으나 다음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경우 -부도, 폐업 -계약의 해제ㆍ변경 | 202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부법 §47, 부령 §89)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따른 세액공제 신설 ○ 대상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 : 2022.7.1.~2024.12.31 | 2022.7.1. 이후 공급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
전자적 용역 공급하는 간편사업자등록자의 거래명세서 보관의무 신설(부법 §53의 2 ⑥~⑧) | □ 거래명세 보관의무 신설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 간편사업자등록 ○ 거래명세서 5년간 보관 -국세청장의 제출 요구 시 60일 내 거래명세서 제출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를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 | 202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간편사업자등록의 폐업요건 구체화(부법 §53의 2 ⑨, 부령 §96의 2 ⑩) | □ 사업자 직권말소 가능 ○ 등록한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 간편사업자등록 말소 가능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재불명인 경우 -인ㆍ허가 취소, 사이버몰 폐쇄 등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 이상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 2022.1.1. 이후 폐업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부실기재 가산세 신설(부법 §60 ⑤)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부실기재가산세 신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다만,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 제외 | 2022.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과세자료 제출시기 단축(부법 §75) | □ 과세자료 제출시기 단축 ○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ㆍ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시기:매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에서 15일까지로 단축 | 202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영세율 적용 대상 명확화(부령 §33 ②) |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 중 상품중개업에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추가 | 2022.2.15. 이후 신고,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대상 추가(부령 §35, §42, 부칙 §42) | ○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조합에 제공 ○ 한국벤처투자자가 벤처투자 모태조합에 제공 ○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가 실비ㆍ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수령 관련 용역 | 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 | 2022.6.16.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다음의 희귀병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수입하는 경우 -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 1형 | 2022.3.18. 이후 수입분부터 적용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부령 §68 ①ㆍ②) | □ 개인사업자의 발급대상 확대 ○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 | 2023.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거래형태 착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오류분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부령 §75 9호) | ○ 거래형태별 착오 사유 -본점과 거래하면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용역의 주선ㆍ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그 반대의 경우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면세대상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 구체화 (부칙 §34 ③)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2022.3.18.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