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구성원을 대개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하며, 직원에게 지출하는 인건비는 세무상 제재사항이 거의 없으나, 임원이라는 신분적 지위의 특성상 임원에게 지출하는 인건비는 세무상 제재사항이 많다. 따라서 임원과 직원을 정확히 구별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여야 추후에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임원 인건비의 세무상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임원의 범위
노동법상 임원의 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중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상으로 임원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의 경영주 개인을 말하고,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즉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ㆍ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자는 기업 내에서 임원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임원은 회사의 임원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임원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즉,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은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다64681, 2003.9.26., 판결). 하지만, 실무에서 등기이사, 등기감사 등은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는 형식상 요건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등기이사 등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자의 채용ㆍ인사관리ㆍ급여와 노무관리ㆍ재해방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명령의 발동,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의 행사 등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실무에서는 인사노무 부서장 등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근로자성을 가지면서 노사의 양자 구도하에 있을 때에는 근로자로 보기보다는 사용자의 지위로 해석하는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세법상 임원의 범위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이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구체적 판단기준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현행법령으로 수정)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사전법령해석법인 2017-228, 2017.9.7.). 여기서, 각 호의 대상자 및 직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상자 구분 | 직무 내용 |
---|---|
이사회 구성원 |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 |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 |
업무집행자 |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 |
감사 | 회계 및 업무 감사 |
- ① 대표권 대표기관으로서의 업무란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ㆍ재판 외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그 예로 영업전반에 걸쳐 회사가 주체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되는 행위 등 회사의 업무전반에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의미한다.
- ② 업무집행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일상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 및 그 집행권까지 가진다. 즉,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합명ㆍ합자ㆍ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및 유한회사의 이사와 역할 측면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임원 여부 판단 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이란 의사결정권(주요ㆍ일상 업무포함) 및 그 결정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그 종사하는 직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법인22601-3294, 1987.12.10.).
소득세법상 임원의 범위
임원 보수 지급 근거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임원 보수의 범위
상법 제388조에 근거해서 임원보수지급규정을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데,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판례는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87다카2268, 1988.6.14., 판결). 따라서 임원 보수의 범위를 급여, 상여금으로 한정하지 말고, 퇴직금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임원보수지급규정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임원도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원 보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러나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소멸시효가 아닌 일반채권의 시효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다(대법원 87다카2268, 1988.6.14.).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업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77다1742, 1977.11.22., 판결 참조)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사인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청구권으로 보아 소멸시효기간을 동법소정의 3년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세법상 임원 보수 손금 인정
임원 급여와 상여금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은 손금산입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1)(특수관계에 있는 자2)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임원 급여와 상여금 지급 시 유의사항
- ①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상여금은 반드시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개별적, 구체적 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만 손금산입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서면법인 2018-2639, 2020.1.8).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형성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배당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익조작을 통한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이다. 그리고 법인세법 등 어떠한 법령에서도 과다경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다. 다만 이익처분이나 과다보수 등에 대한 판단은 ① 임원의 회사에서의 역할, ② 다른 회사의 보수수준, ③ 법인의 자산규모, 영업이익, 종업원 고용규모, ④ 일관성 있는 급여정책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그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심사법인2017-25, 2017.12.21.).
- ② 동일직위 임원보다 초과 지급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인 임원인 경우에는 동일직위에 있는 자와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지급한 보수는 손금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일직위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서울행법 2020구합50973, 2021.3.11.).
- ③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근로제공, 업무내용, 경영참여사실 여부 등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법인46012-3322, 1999.8.23.).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말한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는 법인의 규모ㆍ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일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법인 22601-1380, 1985.5.8.).
임원 복리후생비
- ① 일반적인 복리후생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 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다만, 임원 보수의 범위에 임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임원 복리후생비도 정하는 것이 실무상 과세관청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 ②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임원 또는 직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손금산입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1호,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
- ③ 사택의 유지비 등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3)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3)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임원 퇴직금
임원 퇴직금은 이하의 ‘임원 퇴직금’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임원 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아닌 회사의 임원보수지급규정(또는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근거해서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92다28228, 1992.12.22., 판결, 대법원 2014다11888, 2016.1.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에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함)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서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하여 지급한 때 ④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로 보고 있다.
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 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⑥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따라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대표적인 사례가 임원이 연임된 경우이다. 이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임원 연임 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그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4)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4)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 이때,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임원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 다만,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이고, 이렇게 지급한 경우에 이 금액 전체를 임원 개인의 퇴직소득으로 보지는 않는다. 즉, 소득세법에서 퇴직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임원퇴직금 한도
2011년 이전 근무분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와 동일하지만, 2012년 이후 근무분부터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와 다르게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퇴직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주1)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봄. 주2) 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봄.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근로소득) = Ⅰ - Ⅱ - Ⅲ | ||
---|---|---|
Ⅰ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제외) | |
Ⅱ(2011년 이전 근무있는 경우) | Max = [①, ②] | |
① |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분] 임원퇴직금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정관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임원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 포함)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있는 경우 ㉢ ‘㉠, ㉡’ 외의 경우 : 퇴직일 직전 1년간 임원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 |
② | 임원 퇴직소득금액 ×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전체 근무기간) | |
Ⅲ한도(① + ②) | ①(2012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근무분) |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주1)(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0% ×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주2)/12) × 3 |
②(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주1)(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0% ×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주2)/12) × 2 |
총급여의 범위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금액 |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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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1.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3.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주)은 제외) 4.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
연평균환산액 계산 시 근무기간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또한 연평균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법규소득 2013-246, 2013.7.25.).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제5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제3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하여 지급한 때 제5호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제3호는 임원이 아닌 직원인 근로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그러나 단순히 이 규정만으로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권을 무조건 행사할 수 없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할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도 정해 놓는 것이 실무상 편할 수 있다.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7다17436, 2019.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