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해연도부터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Ⅰ. 서 론
세법 해석의 최종 해석기관인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
1) (대법원92누18603, 1994.2.22.) 판결.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7조에서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고 그에 대한 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각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여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은 별개의 독립된 인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장부비치ㆍ기장의무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총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2)
2) (국세청 소득46011-765, 2000.7.26.) 외 다수.
같은 법 제80조 제3항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바, 이 요건에 맞는 경우 마땅히 추계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전 연도에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해연도는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후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판단 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직전 연도 공동사업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21.5.27.자 심판결정(조심 2021인0969, 이하 “대상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단순경비율은 신규사업자 또는 영세사업자 등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관련 법령과 조세심판원의 선 결정 및 행정해석 등에 따른 대상심판결정이 과연 타당한 결정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안의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80.7.10.부터 개인택시운수업 및 2016.5.25.부터 경기도 포천시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각각 영위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2017년ㆍ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하였다.
- (1) 청구인은 2016.5.25.부터 2018.11.11.까지의 기간 중 A와 공동사업(각 지분율 : 2분의 1)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2017년에 주택을 34억원에 신축ㆍ판매한 후, 2018.5.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중 본인의 지분율 상당액인 17억원 및 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 2,078만원 상당에 각각의 단순경비율(주택신축판매업 91.6%, 택시운수업 90.08%)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2) 청구인은 2018.11.12.부터는 단독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ㆍ영위하면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주택을 33억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신축ㆍ판매한 후, 2019.5.24. 쟁점조항에 따라 쟁점수입금액 및 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 3,781만원 상당에 각각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3억여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3)
3) 청구인은 직전 연도(2017년)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라 하여 이를 별개의 1거주자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를 제외하여 쟁점조항 다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2018년) 귀속분소득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ㆍ신고하였다.
2. 관련 법령, 청구 주장·처분청 의견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1.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 600만
-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나.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 주장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 제3항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계산, 기장의무의 판단(복식부기의무자인지 아니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여부), 사업자등록에 있어서 단독사업장과 구분하는 것이고, 국세청의 행정해석 및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거주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그 공동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해당 단독사업장에 대해서도 동일)하여야 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해석 또는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수입금액을 포함한 2018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 중 공동사업장(쟁점사업장)을 제외하면 계속사업 중인 단독사업장이 1개(택시운수업)뿐으로 그 수입금액 2,078만원이 단순경비율의 판단기준(3,600만원 미만)에 부합하므로 쟁점수입금액을 포함한 2018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한 당초 신고가 적법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경정ㆍ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80조 제3항, 제87조,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의 기장의무(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아니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여부)의 판단 시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구분하여야 하고, 계속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업종을 개업하였다 하여 신규사업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조항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겸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2017년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과 택시운수업을, 2018년 쟁점사업장에서의 단독사업과 택시운수업을 각각 영위하였는바, 쟁점수입금액 등 2018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계속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에는 해당하지만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는 주업종인 쟁점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17억원)이 쟁점조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3,600만원)을 초과하여서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당초 신고를 부인하고 쟁점수입금액 등 2018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다. 쟁 점
2017년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2018년 단독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대상 심판결정문의 주요 내용(기각)
청구인은 쟁점조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쟁점수입금액(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 2018년 귀속 수입금액에 적용할 경비율(단순경비율인지 아니면 기준경비율인지 여부)을 판정함에 있어서 쟁점사업장에서 2017년에는 공동사업을, 2018년에는 단독사업을 각각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단독사업(개인택시 운수업이고 OOO원)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을 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에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주수입금액인 쟁점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쟁점조항 제2호 나목 이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수입금액을 포함한 2018년 귀속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당초 신고분과의 차액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87조에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 또는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의 계산, 장부기장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은 공동사업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이러한 해석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공동사업(또는 단독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단독사업(또는 공동사업)을 신규로 개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러한 해석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처럼 하나의 사업자등록 단위로 여러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할 경우 추계소득금액을 적게 하기 위하여 다른 단독사업(쟁점조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보다 적은 수입금액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상 동일한 사업유형(공동사업 또는 단독사업)으로 계속사업 중인 해당 사업장의 사업유형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 우려가 있어서 불합리하다(청구주장대로라면 2016.6.25.∼2018.11.11. 기간 동안 계속사업 중인 쟁점사업장을 2018.11.12.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같은 날 쟁점사업장이 신규로 개업한 것과 동일하게 보게 된다).
- 나. 단순경비율은 신규사업자 또는 영세사업자 등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청구인의 경우 2018년 중 쟁점사업장의 사업유형을 변경한 합리적인 사유가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되어서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신규로 개업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등)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경우처럼 동일 업종(주택신축판매업)의 여러 사업장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수입금액(청구인의 2017년 귀속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은 17억원 상당에 달한다)이 있는 사업자를 장부의 기장능력이 없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Ⅲ. 대상심판결정에 대한 분석
1. 「소득세법」상 공동사업과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규정의 내용
「소득세법」상 1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은 납세의무의 범위와 크기 및 과세권의 배분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은 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과세권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4)
4) 우창록, “과세관할권의 기초로서의 거주자 개념”, 세법연구회, 「조세법연구」 제2권, 1996., 28면.
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이 귀속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등 개인이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이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공동사업에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경영하는 공동사업은 물론이고 개인 간의 공동사업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영위하는 공동사업까지 포함한다.5)
5) 김완석ㆍ정지선,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6., 139~140면.
「소득세법」(2019.1.1.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항 및 같은 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고 그에 대한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소득은 각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은 별개의 독립된 인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장부 비치ㆍ기장의무, 사업자등록ㆍ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사업과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소득세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징세비를 절감하고 국가의사의 통일 및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이다.6)
6) 김완석ㆍ정지선의 앞의 책, 545면.
2.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및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1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및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조세심판례, 국세청 행정해석, 소득세법 기본통칙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관련 조세심판례
(1) (국심2005중2116">국심2005중2116, 2005.12.9.)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87조에서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고 그에 대한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소득은 각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은 별개의 독립된 인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장부비치ㆍ기장의무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세청 소득46011-765, 2000.7.26.)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03년에 부동산매매업을 단독사업으로 영위함에 따른 소득금액과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직전 과세기간(2002년)의 수입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및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단독사업을 개시하였던 직전 과세기간(2002년)의 수입금액은 없었으므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및 간편장부대상자로 봄이 타당하다. (2) (국심2006중984, 2006.7.6.)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87조에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라 보고, 그에 대한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계산하며, 사업소득은 각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장부비치ㆍ기장의무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세청 소득46011-765, 2000.7.26.) 및 (국심2005중2116">국심2005중2116, 2005.12.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주장하는 선결정례(국심 2005서2265, 2005.8.9.)는 당초부터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던 공동사업장의 소재지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공동사업장의 일부 정정사항에 해당되므로 같은 사업장으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으로 이 건과는 다른 사례라 할 것이고,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시 구성원 일부의 단독사업 영위 시 기장의무를 가지고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구성원 일부의 단독사업의 계속사업으로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청구인이 2003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함에 따른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은 단독사업을 영위하던 직전 과세기간(2002년)의 수입금액 규모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공동사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02년)의 수입금액이 없었으므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봄이 타당하다. (3) (국심2005부2730, 2005.11.9.)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은 폐업한 종전사업장과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의 종목을 달리하여 개업한 공동사업장인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종전사업장과 같은 1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종전사업장의 2002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하여 쟁점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복식부기의무자로 판단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조심2008서1891, 2008.9.16.) 종합소득세는 신고ㆍ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과세관청이 경정을 할 수 있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 즉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 함은 신고내용에서 누락된 것이나 서면의 형식상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 소득금액이 추계 등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장부 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경정사유 없이 함부로 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89누4901, 1990.6.22.)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사업을 하고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청구인과 임OO 2인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박OO에게 종합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박OO의 수입금액을 청구인과 임OO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관련 국세청 행정해석
(1) (국세청 소득세과-42, 2010.1.12.)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따른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세청 서면1팀-477">서면1팀-477, 2008.4.4.) 공동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기장의무의 판단은 각 공동사업장(구성원이 각은 경우 각 공동사업장 금액 합산)만으로 판단함. (3) (국세청 소득46011-510, 1999.12.21.)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4) (국세청 소득46011-1475, 1996.5.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5) (국세청 소득세과-851, 2010.7.27.)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70-5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첨부서류】
- ②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영 제20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2008.7.30.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라.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 ②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가. 「소득세법」(2019.1.1.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항,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3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70-5(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첨부서류), 조세심판원의 선 결정(국심 2015중2116, 2005.12.9.; 국심 2006중0984, 2006.7.6.; 국심 2005부2730, 2005.11.9.; 조심 2008서1891, 2008.9.16. 외 다수), 국세청의 행정해석(소득세과-851, 2010.7.27.; 서면 1팀-114, 2008.1.8.; 서면1팀-953, 2005.8.8.; 소득세과-42, 2010.1.12.; 서면1팀-477">서면1팀-477, 2008.4.4., 소득세과 46011- 510, 1999.12.21.; 소득세과 46011-1475, 1996.5.20. 외 다수) 등에서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고 그에 대한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소득은 각 공동사업장별로 구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은 별개의 독립된 인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장부비치ㆍ기장의무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해석(국세청 소득46011-765, 2000.7.26. 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으므로, 쟁점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는 별개의 1거주자 또는 1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상심판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7)에서 청구인이 2017년에 공동사업을 폐업하고 2018년에 단독사업으로의 사업유형의 변경은 청구인이 당시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당한 경제활동인 것이다.
7) (대법원2000두963, 2001.8.21.) 판결, (대법원2017두57516, 2017.12.22.) 판결 참조.
나.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7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기존에 확립된 여러 선 결정의 입장을 변경ㆍ결정하는 경우로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종전 선 결정을 변경한 점에서 절차적으로도 대상심판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Ⅳ. 결 론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 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8)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직전 귀속연도인 2017년 귀속 개인택시(표준산업분류 : 49231) 운영수입금액이 2,078만원으로서 청구인은 동 규정에 따른 직전 연도 계속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 조세심판원의 여러 선 결정, 국세청의 여러 행정해석, 소득세법 기본통칙 및 동 집행기준에도 맞지 아니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대상심판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8) (대법원86누694, 1987.9.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2007두3480, 2009.10.22.) 전원합의체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