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22.1.1.이후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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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부수토지 범위 | ■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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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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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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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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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추진내용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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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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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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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적용시기>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154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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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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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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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적용시기>‘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5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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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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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세대원 전입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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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적용시기>‘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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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8*)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 | 현 행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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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부동산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조정 | 非조정 | ||||||
보유기간 | 1년미만 | 50% | 40% | 50% | 50% | 70% | 7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 양도소득세 관련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20.7.11.이후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 7.11일 이후 ①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