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8번의 주택 관련 정책을 시행했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주택가격의 안정화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고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주택공급 확대 정책, 주택수요 억제 정책,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강화,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대출규제 등 다양한 정책의 시행으로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부분도 있지만 주택가격 측면에서 본다면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다. 주택가격 결정 요인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살펴보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주택가격의 결정 요인과 현실
주택가격의 결정
일반적으로 특정 재화의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에 의해 결정된다. 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도 이러한 경제학적 이론이 성립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아파트 또한 이러한 가격결정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작동된다. 그 외 심리적 요인이 추가되어 주택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면 미리 주택을 구매하려는 가수요에 의해 가격은 더욱 더 증가한다. 서울의 주택가격이 유독 다른 지역보다 상승한 이유 중의 하나는 서울의 주택은 전국구가 되어 서울 이외의 사람이 투기 목적 또는 미래 거주목적으로 매입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주택은 일반 소비성 재화와 달리 반영구재이며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 소비재와 큰 차이점이다.
주택의 공급 측면
주택 공급에 비해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가격은 상승하고 주택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하락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은 준공기준으로 연평균 54만 6천 호 수준이며, 박근혜 정부는 45만 호, 이명박 정부는 33만 7천 호로 이전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주택물량을 공급했다. 이러한 주택공급 물량은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서울은 주택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환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로 인하여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여 주택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주택공급에 대한 기대가 약할 경우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주택의 수요 측면
주택수요의 억제정책은 주택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으며 서울 집값을 우선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수요, 투기수요를 잡아야 한다. 정부는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내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서 LTV 규제는 주택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 15억원까지는 20%, 15억원 초과는 0%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 비규제지역은 70%이다.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총 대출금 2억원 초과 시 DSR은 40% 규제를 받고 7월 이후에는 총 대출금 1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40% 규제를 받는다. 임금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고 대부분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데, 대출규제로 인해 영원히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것 같은 심리가 작용하여 대출규제 전에 조기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자가 몰려서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유도하였다.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현행 조세제도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목적 중의 하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조세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고 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과세하고 있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6%에서 3.0%까지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 또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기본세율보다 2배 정도 높은 1.2%에서 6%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법인 주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 3%(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은 6%)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최소 26%에서 최대 65%까지 일반세율에 2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일반세율에 30%p를 가산하여 최저 36%에서 최고 75%까지 중과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은 8%(일반 취득은 1~3% 적용),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이며, 비조정대상지역도 3주택은 8%, 4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조세정책은 법인의 주택 취득을 억제하고 개인이 1주택 이외의 주택 취득에 대해 보유하는 주택 수가 증가할수록 보유세, 양도세 및 취득세의 강화를 통해 주택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향후 조세정책 방향
주택 보유에 대한 보유세 역할 강화
1주택자는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한 것이므로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다주택자는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니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1주택자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을 무겁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연령별 공제율은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적용하며 연령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합쳐 최대 80%를 적용받는다. 이러한 세액공제 제도로 인해 똘똘한 1주택의 수요가 증가하여 집값이 상승하게 되었다.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오히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낮아진 것이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므로 보유세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재산세로 부과될 필요가 있다. 이때 재산세는 주택 수의 과다 여부가 아니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축소
주택임대소득자는 수입금액의 60%(미등록자 50%)를 필요경비로 적용받고 소득공제금액은 연 400만원(미등록자 200만원)이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75%) 세액감면을 받는다.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50%) 세액감면을 받는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100%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과도한 조세혜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무주택자가 취득할 주택 수의 부족현상이 발생되고 집값이 상승되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인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 수에서는 배제될 수 있지만 양도 시 감면혜택은 10~20%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공급용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조세지원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다양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주택 공급의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실제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공급이라면 주택가격 안정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통계청 2020년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1인 가구수(일반가구)는 6,643,354가구이며 1인 가구 비율은 31.7%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에 거주하는 자가 직장생활을 한다면 직장과 가까운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해야 하는데,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또는 매입을 위해 역세권 주변에서 개인 보유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10% 세액공제 대상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
우리 국민은 자가 주택을 보유해야 된다는 심리가 매우 높으므로 주택가격의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임금소득으로 자가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상승하여 임금소득으로 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는 임금소득자의 근로생활이 크게 희석화되어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많은 금융규제와 조세정책으로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한 원인을 다시금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앞으로 조세가 시장가격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이 최선인지 판단하여 주택가격 안정화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