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액
감정가격도 인정되는 것은 시가에 포함한다(상증법 §60 ②, 상증령 §49 ①). 다만, 주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상증령 §49 ① 2호 괄호).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 1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하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상증법 §60 ⑤, 상증령 §49 ① 2호·⑥, 상증칙 §15 ①). 다만,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은 ‘하나’ 이상의 감정가액으로 한다(상증령 §49 ⑦). 이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상증령 §49 ②). 이렇게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재산 비교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령 §49 ② 단서). 감정을 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의 가액만 인정한다(상증령 §49 ①). 이때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또는 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상증령 §49 ②). 결정된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 지출액을 시가에 더할 수 있다(상증령 §49 ⑤). 그러나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또는 3개월을 넘는 것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결정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감정에 따른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상증령 §49 ① 단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0-49-2 ②). 감정평가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인정하지 않는다(상증령 §49 ① 2호 단서). 또한 감정가액이 소정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기준금액 이상이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에 의한다(상증령 §49 ① 2호 단서). ‘기준금액’이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시가로 보는 유사재산의 가액의 90%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상증령 §49 ① 2호 단서). 여기서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법 제61조의 부동산평가·법 제62조의 유형재산의 평가·법 제64조의 무체재산권의 평가 및 법 제65조의 조건부권리의 평가를 말하고, 법 제63조의 유가증권의 평가와 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는 제외한다(상증령 §49 ① 2호 단서 괄호). 또한 시가로 보는 유사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공매와 경매가액을 말한다(상증령 §49 ① 2호 단서). 평가대상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계약 등에 따라 그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49…3).
동일 또는 유사재산의 시가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공매 가액(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 일까지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본다(상증령 §49 ④).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금액, 수용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재산 등에 따른 평가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령 §49 ② 단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첫째,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둘째,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셋째,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등이다(상증칙 §15 ③ 1호).
상장주식의 시가평가
상장주식을 평균시세로 평가한 것(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본다(상증법 §60 ①). 다만, 상장신청 중인 주식과 상장법인이 증자 후 아직 상장되지 않은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상증법 §60 ① 괄호). 그러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장법인에 대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평가규정이 적용된다(서면법규과-1021, 2013.9.16.).
2 이상의 재산에 대한 시가평가
거래 사례, 수용 가격 등, 감정 평가 등을 적용할 때 2 이상의 재산 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 방법(상증법 §61~§65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상증령 §49 ③). 그러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안분계산한다(상증령 §49 ③ 단서). 첫째는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 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부가령 §64 1호). 여기서 감정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기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을 말한다(부가령 §64 1호 괄호). 둘째는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부가령 §64 2호). 여기서 감정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기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을 말한다(부가령 §64 1호 괄호). 셋째는 이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부가령 §64 3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2021.8.24. 국세청고시 제2021-43호) 부칙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의 기준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조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에 의한다. 다만,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3. 과세표준의 정산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 【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제2조 제1호의 기준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제5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21.8.24. 국세청고시 제2021-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18.8.24. 국세청고시 제2018-36호)는 폐지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64-1).
과세표준 = 실지거래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 | 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 |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 = 실지거래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 | 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 |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
I 2 이상 재산의 평가금액 구분계산방법 I
구 분 | 계산방법 |
---|---|
실거래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 구분된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
감정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기준시가가 일부 있는 경우 | • 먼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기준시가가 모두 없는 경우 |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국세청장이 정한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등의 경우 ⇒ 토지의 기준시가와 건물 등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 건축 중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 에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완성될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
• 미완성 건물 등과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 토지의 기준시가와 미완성 건물 등의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