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을 매입한 후 이를 멸실시키고 신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건물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처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하에서 이와 관련된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및 이에 대한 예방법을 알아보자.
건물매입 시의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K법인은 지방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노후화된 건물을 매입해 이를 철거하고 10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면?
<자료> • 총매매가액 : 55억원(계약서상 구분기재 : 토지 50억원, 건물 5억원) • 계약일 : 2022년 5월 1일, 잔금청산일 : 2022년 9월 30일 • 특약사항 : 2022년 6월 30일 임차인 퇴거조건
• 물음1 :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발생하는가? • 물음2 : 위에서 구분기재된 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임의로 잡은 것이다. 세법상 문제는 없는가? • 물음3 : 만일 2022년 6월 30일 폐업을 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물음4 : 위의 매수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 물음5 : 위의 매수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할 수는 없는가? 위의 물음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자.
첫째, (물음1)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발생하는가?
건물가액이 5억원이므로 이의 10%인 5천만원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따라서 총 거래가액은 55억 5천만원이 된다.
둘째, (물음2) 위에서 구분기재된 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임의로 잡은 것이다. 세법상 문제는 없는가?
아니다. 해당 금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과 비교해 30%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기준시가 보다는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면 이 금액이 우선하므로 감정평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물음3) 만일 2022년 6월 30일 폐업을 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 후 잔금청산이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
넷째, (물음4) 위의 매수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해당 건물을 매입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된다(부가가치세과-313, 2013.4.9., 등).
다섯째, (물음5) 위의 매수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할 수는 없는가?
원래 10년이 넘은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건물의 가치는 0원에 가깝기 때문에 계약 전에 폐업하고 토지로 양도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토지가액이 55억원이 되어야 한다. 참고로 임대건물을 중도 폐업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를 사업자 자신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사례처럼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매입 시의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건물매입 시 필연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 이의 처리가 허술하면 세무리스크가 크게 발생한다. 이하에서 임대 또는 신축을 위해 건물을 매입한 경우로 나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을 정리해보자.
건물을 매입해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첫째, 건물의 공급시기에 주의하자.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공급은 잔금청산일이 된다. 따라서 잔금청산을 한 후에 폐업을 하게 되면 잔금청산일을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하면 된다. 그런데 계약일 후 잔금청산일 사이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게 된다. 참고로 부동산의 계약일~잔금청산일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대금을 2회 이상 나눠받은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둘째, 부가가치세 계산법에 주의하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계약서에 구분ㆍ기재한 경우 원칙상 이를 인정하지만,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에 비해 30% 이상 차이가 난 경우 계약서상의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안분하게 된다.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이의 금액으로 안분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참고로 2022년부터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한 경우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해도 이를 인정한다.
셋째, 부가가치세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포괄양수도계약을 맺으면 된다.
매수자가 임차인이나 부채 등을 그대로 승계받으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계약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를 끝낼 수 있다.
건물을 매입 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을 매입 후 상당기간 사용하면 위의 2.(1)처럼 부가가치세 처리를 하면 된다. 하지만 사례처럼 바로 신축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물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철거비용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 아닌 토지원가로 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도자 폐업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매도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자신에게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폐업 시 잔존재화)으로 보나, 10년 이상 임대한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하므로 세법상 문제점이 줄어들게 된다(부가가치세과-561, 2011.5.31.; 국심 2005서4034, 2006.3.23., 등 참조). 그런데 사례처럼 계약 후 폐업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무상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