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목 차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정된 내용
(1)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법 §59의 4 ⑧)
2021년간 기부금 1천만원 이하에 대한 공제율이 15%에서 20%, 1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공제율이 30%에서 35%로 각각 증가한다.
⑵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소법 §173 ①, 소령 §224)
용역제공자가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1년 11월 11일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ㆍ소득금액분부터 종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또는 수입에 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연간 제출방식)하는 것을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매월 제출방식)로 변경된다.
⑶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8의 4, 조특령 §7의 3)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20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한다.
⑷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소령 §131의 2)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수입금액 판정 시 결정ㆍ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의 합리화(소령 §78의 3)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78의 3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1대(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해당 사업자, 직원 등 일정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⑹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조특법 §7)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을 감면대상 업종으로 추가한다.
⑺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4, 조특령 §21)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5),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25),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 4),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 5) 및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 7)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ㆍ단순화하며 2020년ㆍ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다.
⑻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 인상(조특법 §29의 7, 조특령 §26의 7)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우대공제 대상(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고령자(60세 이상)를 추가한다.
⑼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104의 8, 조특령 §104의 5)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전자신고분에 대하여 건당 2만원 세액공제를 추가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70 ①).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⑵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 §73 ①).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⑤ 위의 ‘①’ 및 ‘②’의 소득만 있는 자 ⑥ 위의 ‘②’ 및 ‘③’의 소득만 있는 자 ⑦ 위의 ‘②’ 및 ‘④’의 소득만 있는 자 ⑧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만 있는 자 ⑨ 위의 ‘①부터 ⑦’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⑩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소법 §73 ②). ⑪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득 46011-209, 1999.10.21.). ⑫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재조세 46019-157, 2003.4.30.). ⑬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 §73 ⑤).
⑶ 장부에 의한 실질소득 신고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연도(2020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반드시 복식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해당되는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I 사업자의 구분 I
기장의무에 따른 분류 | 구분 |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① 신규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수입금에 미달하는 자 |
⑷ 추계신고-장부가 없는 경우
장부가 없으면 기준(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소령 §148).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 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대상 수입금액(도소매업 등 – 3억원, 제조업 등 – 1.5억원, 서비스업 등 – 7,500만원)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 (1 - 단순경비율) 2) 주요 경비(소령 §143 ③) ①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 금액 ②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3)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참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는 경우(소득령 §148 ⑦) - 전문직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적용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가맹의무자 중 미가입자 - 현금영수증 등 상습발급거부자
I 기준수입금액(소령 §208 ⑤) I
업 종 | 기준수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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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이상자 | 7천500만원 미만자 |

⑸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고(소법 §73 ① 4호, 소령 §137 ①), 연말정산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출 가능하다(소법 §144의 2 ①, 소령 §201의 11 ④, 소칙 §94의 2).
참고로 다른 인적용역사업자들은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고 무기장 시 기준경비율로 추계과세되나, 보험설계사 등은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서 무기장 시 기준경비율로 추계과세되어 타인적용역사업자에 비해 유리하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말정산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 시에도 사업소득을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소령 §201의 11 ⑩).
연말정산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소득률(= 1 - 단순경비율)
구 분 | 업종코드 | 단순경비율 | 소득률(1 - 단순경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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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
보험모집인 | 940906 | 77.6% | 68.6% | 22.4% | 31.4% |
방문판매원 | 940908 | 75.0% | 65.0% | 25.0% | 35.0% |
구 분 | 2,400만원 미만 | 7,500만원 미만 | 7,500만원 이상 |
---|---|---|---|
① 보험설계사 등 3개 업종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② ‘①’ 외 인적용역사업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 |
⑹ 장부 미작성 시 불이익
- ① 장부작성 시 적자가 난 경우에는 인정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되며 향후 15년(2019.12.31. 이전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세금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만, 추계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자가 난 경우에도 인정받지 못한다.
- ②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기록 시 산출세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차감(기장세액공제)하지만,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는 인정받지 못하여 직전 연도(2021년 귀속의 경우에는 2020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 ③ 장부작성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기부금 등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으나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기부금 등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한다.
-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부담한다. I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I
• 복식부기의무자 : Max[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 간편장부대상자(소규모사업자 제외) : 무기장가산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Max[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⑤ 추계로 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를 적용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추계로 소득세 신고 시에도 적용가능하다(투자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⑺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 ① 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소득금액의 분배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③ 공동사업소득세 신고 시 유의점 ㉠ 이자비용 :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음. ㉡ 기부금 : 공동사업자 개인명의 기부금에 대하여 공동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기부금 필요경비 인정됨. ㉢ 접대비한도액 : 공동사업자를 1거주자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산출함(공동사업자 수 × 1거주자의 접대비 한도액이 아님을 주의). ㉣ 공동사업자를 1거주자로 보므로 사업소득은 각 공동사업자의 개별 독립된 사업장의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판단함(기장의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접대비한도액 등 각종 한도액 계산은 공동사업장만 구분하여 판단함). ㉤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등 종합소득세 제반서류는 대표자 관할 세무서에만 제출하고 비대표자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소득분배명세서만 제출하면 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한다(소령 §8의 2 ⑥).
1부부 주택 보유 수 | 월 임대료 | 간주임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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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 9억원 이하 | 비과세 | - | |
9억원 초과(고가주택) | 과 세 | - | ||
2주택 | 과 세 | - | ||
3주택 | 과 세 | 보증금 등 합계 | 과세 여부 | |
3억원 이하 | - | |||
3억원 초과 | 과 세 |
I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I
주택임대 수입금액 | 과세방법 |
---|---|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 |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⑵ 주택 수의 계산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소령 §8의 2 ③). 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②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함). 다만, 다음의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의 소유로 계산한다. ⅰ)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사람 *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소칙 §5의 2 ①) ⅱ) 당해 과세기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사람 ③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④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만, ‘②’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주택 하나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 다음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ⅰ)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ⅱ)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하여 정할 때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등록임대주택의 요건 ①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청) ②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세무서) ③ 임대료(임차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주택임대소득 과세되지 않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 과세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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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주택)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국내소재 주택이거나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② (2주택)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③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없으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하인 경우 ④ (월세)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⑤ (보증금) 2주택 이하 보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하인 3주택 이상 보유자 | ① (1주택)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② (2주택)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③ (3주택 이상)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④ (월세)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⑤ (보증금)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구 분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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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금액 | 연 2,000만원 이하자 중 분리과세 선택하는 경우 | ① 연 2,000만원 초과자② 연 2,000만원 이하자 중 종합과세 선택하는 경우 | |
필요경비 | 등록임대주택* | 60% | ① 기장신고 시 : 실제경비② 추계신고 시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
미등록임대주택 | 50% | ||
소득공제 | 등록임대주택* | 400만원 | |
미등록임대주택 | 200만원 | ||
세 율 | 14% | 6~45%(일반세율) | |
소형주택 세액감면 | 가 능 | 가 능 |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 분리과세로 신고 | 종합과세로 신고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6의 3)
(1) 세액공제 내역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임차소상공인”에 한정함)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공제기간”)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법소정의 임대료 인하액”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96의 3 ①, 조특령 §96의 3 ① ㆍ②).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임대료인하액* × 70%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시 50%)
* 공제기간의 임대료 인하 전 임대료 – 공제기간의 상가임대인 수입금액 발생액
임차소상공인
① “임차소상공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ⅱ) 임대상가건물을 2022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ⅲ) 별표 1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ⅳ)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ⅴ)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②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 ⅰ) 폐업하기 전에 위 ‘①’의 요건에 해당했을 것 ⅱ)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임대료 인하액
“법소정의 임대료 인하액”이란 다음의 ‘①’에 따른 금액에서 ‘②’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임대료인하액”)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①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공제기간”)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갱신 등”)하고 갱신 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 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갱신 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 ②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2)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배제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 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5%를 초과한 것)한 경우에는 위의 ‘세액공제 내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96의 3 ②, 조특령 §96의 3 ⑥ㆍ⑦).
(3) 세액공제신청
세액공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조특법 §96의 3 ③, 조특령 §96의 3 ⑧). ①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등을 한 경우 갱신 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②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임차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4) 유의사항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⑴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 승용차는 다음과 같다(소법 §33의 2 ①, 소령 §78의 3 ①).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경비업법」 제16조의 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함),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②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소칙 §42 ①) I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특례 적용제외 대상 I
- 운수업 : 영업용 택시 등 - 자동차 판매업 : 판매용 승용자동차 - 자동차 임대업 : 렌터카업체의 렌트용 승용자동차 - 운전학원업 : 교습용 승용자동차 -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경비업법」 제16조의 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 : 경비출동 차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리스용 차량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또는 개인 사업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⑵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 ① 비업무용사용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소령 §78의 3 ⑥). ㉠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5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구 분 운행기록부 손금인정액 개인 사업자 작 성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미작성 1,500만원 이하 min[관련비용, 1,500만원] 1,500만원 초과 관련비용총액 × {1,500만원/관련비용총액} = 1,500만원 - ② 업무용 사용금액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1(“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2가 차지하는 비율(“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업무사용비율금액”)을 말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전문직 사업*3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소령 §78의 3 ④). ㉠ 해당 과세기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 동안 해당사업자, 그 직원 등 다음의 사람(소칙 §42 ④)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금액 •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상 운전자를 채용하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 2021년부터 적용하되, 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한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제78조의 3 제4항 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부칙 §44).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
• 업무용 사용금액=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사용거리/총 주행거리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는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2020.12.31. 이전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는 없음. *1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소칙 §42 ②). *2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소칙 §42 ③). *3 전문직 사업(부령 §109 ② 7호)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③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방법 ㉠ 감가상각방법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소령 §78의 3 ③).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수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법 §33의 2 ②).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법소정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사후관리(소령 §78의 3 ⑧)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④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손금산입방법(강제상각)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수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법 §33의 2 ③, 소령 §78의 3 ⑩).
총수입금액의 계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I 총수입금액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내용 I
•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 및 성실신고확인의무자를 구분하는 기준금액 • 소규모사업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적용 판단 기준금액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판단 기준금액 • 접대비 한도액 계산 기준액[수입금액 × 적용률] •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총수입금액 2,400만원) 적용 기준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판단 기준금액
이러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소득 집행기준 24-51-1).
- ① 선세금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 과세기간 임대기간 월수 계약기간의 월수 - ② 매출환입ㆍ매출에누리ㆍ매출할인ㆍ판매장려금
구 분 총수입금액 계산 매출환입ㆍ매출에누리*1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대손금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출할인금액*2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 ③ 장려금 수입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 ④ 관세환급금 등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 ⑤ 자산수증 이익과 채무면제 이익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
- ⑥ 퇴직일시금신탁 등의 이익, 분배금과 보험차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 ⑦ 신용카드발행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 채용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⑧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뜻함) (-) 매 출환입과 에누리(단, 지급한 판매장려금과 대손금은 차감하지 않음) (-) 매출할인 (+)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의 환입액 (+)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부동산매매업의 세액계산 특례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에 포함된 양도소득세와의 비교과세대상자산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소법 §64, 소령 §122).
⑴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 : 【(주택등매매차익-양도소득기본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종합소득과세표준 - 주택등매매차익) ×기본세율】
<양도소득세와의 비교과세 대상 자산> (소법 §104 ① 8호) 비사업용 토지(기본세율 + 10%) (소법 §104 ① 10호) 미등기자산(70%) (소법 §104 ⑦)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기본세율 + 가산세율)]
금융소득 과세방법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 제외)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과세한다. 조건부 종합과세대상과 무조건 종합과세대상금액이 2,0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I 금융소득 과세방법의 구분 I
구 분 | 과세방법 |
---|---|
금융소득 >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 무조건 종합과세금융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 모두를 종합과세한다. |
금융소득 ≦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 무조건 종합과세금융소득만 종합과세한다. |
- ① 다음 ‘ⅰ)’과 ‘ⅱ)’의 세액을 더한 금액 : 종합과세방법 ⅰ)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ⅱ) 종합과세기준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산출세액=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금액*+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2,000만원×14%]*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Gross-up 금액을 가산한 금액I 2,000만원의 구성 순서(소령 §116의 2) I 2,000만원에 원천세율(14% 또는 9%)을 적용할 때 2,000만원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① 이자소득 ②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③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 ② 다음 ‘ⅰ)’과 ‘ⅱ)’의 세액을 더한 금액 : 분리과세방법 ⅰ)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14%, 25%)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25% ㉡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한 이자소득등:14% ⅱ)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종합소득비교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비교 세액으로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정리
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개인사업자로서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법소정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사ㆍ회계사의 자가확인금지(소령 §133 ④)에 따라 세무사ㆍ회계사 본인의 성실신고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I 성실신고확인대상자(소령 §133 ①) I
업 종 | 해당연도 수입금액 |
---|---|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원 이상 |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원 이상 |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이상 |
⑵ 수입금액의 대상 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판정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의 기준연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복식부기사업자 판정기준과 같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⑶ 성실신고 적용대상 수입금액의 산정
- 1)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의 대상 여부의 판정 2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된 업종의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기준수입금액의 계산 - 2)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신규사업자 및 과세기간 중에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 연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3) 공동사업자 사업자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은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같은 공동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은 합산하여 판단한다.
-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까지가 된다. 5월 31일까지가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 5)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 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I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I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 직접사용비용 × 60%(한도액 : 120만원)과소신고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 사업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로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 ②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의료비 등 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교육비를 그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조특법 §122의 3 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성실사업자(조특법상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 750만원 한도액 내에서 공제한다(조특법 §122의 3 ③).
- 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I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I
- 6)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
- ①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I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계산 I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5% 종합소득금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5% 종합소득금액 - ②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무신고 시 가산세 적용방법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는 가산하여 적용한다.
Max{① 무신고 가산세, ② 무기장 가산세} +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I 성실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 사례 I
구 분 해당사항 ①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아닌 자가 6월 30일에 성실신고를 한 경우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대상임. ②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자가 5월 31일에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만 한 경우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음. ③ 신규사업자이면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만 부과되며 무신고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 ③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 ①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I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계산 I
- 7)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주요 질의답변
- 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임.
- ②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나 단독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임.
- ③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적용대상 판단기준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④ 성실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는 것인지?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의 표준공제를 적용받는 성실사업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비ㆍ의료비공제를 적용받는 성실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⑤ 장부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⑥ 성실신고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는지?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와 「세무사법」 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가 작성하고, 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함.
- ⑦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 단위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각각 제출하는 것임. 또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각각 제출하는 것임.
- ⑧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모두 경영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2개의 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되면 별도로 장부를 기장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다만,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 ⑨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있는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으로 인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후 추후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으로 판명되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무조사대상자로 수시선정될 수도 있는 것임.
- ⑩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 또는 외부조정한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도 작성할 수 있는지? 기장대리한 세무대리인이나 외부조정한 세무대리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를 모두 대리한 세무대리인도 가능함. 다만, 세무대리인 자신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