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수증 발급대상이거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외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은 4월호에서 분석하였으므로 이번 원고에서는 법인의 입장에서의 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본고가 세무대리인과 세무담당자에게 업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개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법법 §121 ①). 다만,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법법 §121 ⑥).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소령 §211 ②),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와 같이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의무가 없다(소령 §211 ④).
I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증빙서류 발급 I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영수증 발급) | 발급의무 면제대상(발급의무 없음) |
위 외의 재화나 용역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세금계산서 발급) | |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계산서 발급) |
계산서 발급대상
계산서 발급 대상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재사항이 적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이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한다(법법 §76 ⑨ 4호, 소법 §81 ③ 4호, 소령 §211 ①).
법인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경우 그 계산서는 법령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법령 §164 ①, 소령 §211 ⑥).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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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기재사항 |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③ 공급가액 ④ 작성연월일 |
임의적 기재사항 | ⑤ 기타 참고사항 |
영수증 발급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법령 §164 ①, 소령 §211 ②). ①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②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③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소칙 §96의 2). ㉮ 금융 및 보험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그 밖에 ‘㉮부터 ㉴’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④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따른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법령 §164 ⑧)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의무 면제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령 §164 ①, 소령 §211 ④). ①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④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및 제73조 【영수증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계산서 발급 의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법령 §164 ①, 소령 §211 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법법 §121 ⑥).
계산서 관련 사례
토지와 건축물의 공급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법 §121 ④, 법령 §164 ③). 이 경우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법인46012-475, 2002.8.29.). 법인이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해 기재사항을 불분명하게 교부하거나 지연ㆍ미전송한 전자계산서에 대해서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서면-2017-전자세원-1150, 2017.5.17.).
<토지와 건축물이 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게 된 근거가 된 판례>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따라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이 따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과세행정의 메커니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전부 수집되고 있어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등을 교부하거나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2002헌바80, 2006.06.29.등 결정 참조). 그러므로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재화’에 토지 또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두15256, 2006.10.26.).
I 토지 매입 시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 I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에 따르면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제6호에 토지만을 구입하는 경우를, 제8호에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이 아닌 것>(법칙 §79의 3) (6호)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호)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했을 경우에 토지에 대하여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매매계약서 사본도 첨부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 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국세청은 이 사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울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서울고법2006누23359, 2007.05.17. 이 사건은 국세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로 종결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06누23359, 2007.5.17.> ① 토지 거래의 경우 세법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수취의무를 면제하여 가산세 부담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이유를 살펴보면, 토지 거래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아니어서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하나의 거래 대상에 토지 외에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과 함께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토지 거래분에 대해 법정증빙서류 수취의무를 구태여 부과할 이유가 없고, 피고의 해석대로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할 때 계약서를 둘로 나누어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과 건물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별개로 체결한 것으로 하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없지만,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을 하게 되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불합리마저 생기게 되므로, 토지만을 구입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과 함께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위 시행규칙 제6호에서 말하는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정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② 결국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토지만을 구입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과 함께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호에서 말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하고, 위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에서 토지 거래에 대한 법정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이미 면제된 이상 위 시행규칙 제79조 제8호는 건물만 구입한 경우뿐 아니라 건물과 함께 토지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건물 거래에 대한 법정증빙서류 수취의무를 면제한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거래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가 적용되어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국외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이므로 영세율대상이다(부령 §31 ① 3호). 외국인도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부령 §71 ① 4호), 「법인세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발급의무도 면제하므로 외국인도수출은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소령 §211 ④). 그러나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구입한 재화를 내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은 국외에서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법집 121-0-1).
I 국외거래 관련 사례 I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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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국내 갑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ㆍ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77, 2018.4.9.). |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가공한 물품을 인도한 경우 |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국외의 가공업체를 통해 국외의 가공업체를 통해 국외에서 물품인도 시 국외에서 물품인도 시 국외로 반출한 원료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료의 가액을 제외한 재화의 공급가액(임가공비와 이윤)은 국외거래(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외)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 2015.1.7.). *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부분은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교부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제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8.7.23.). |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 판매
1) 일반적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 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판매를 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소기통 163-211…2). 2)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 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령 §121 ②).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소령 §212 ④).
I 계산서 관련 예규 I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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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위수탁사업비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 유무 |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지급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 위ㆍ수탁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비영리법인이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ㆍ무형의 성과물 및 시설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 완료 후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사업비 잔액(발생이자 포함)을 전액 반납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임(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4[법령해석과-1923], 2021.6.1.). |
세관장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한 계산서 발급 의무 유무 |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ㆍ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관장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임(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법인-3413[법인세과-4046], 2020.11.6.). |
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 발급방법 | 내국법인이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의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거나 선하증권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1363, 2011.10.18.). |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이외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 8 제1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전자세원-1823[전자세원과-533], 2020.6.2.). |
해외지점의 재화 공급에 대한 내국법인 본점의 계산서 발급 의무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와 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서면-2020-법인-0067[법인세과-1377], 2020.4.20.). |
토지분양권에 대한 계산서 발급 여부 |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의무가 없는 것임(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3[법령해석과-4535], 2021.12.2.).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계산서 발급 및 수취방법 |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나,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을 하는 경우에 계산서의 수취에 대해서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3.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2005.4.14.)를 참조하기 바람(법인세과-1574, 2008.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3.7.) 지점매입분 본점명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사례[서면3팀-71">서면3팀-71, 2005.1.14. ; 부가46015-2480, 1995.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71">서면3팀-71, 2005.1.14.) 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46015-2480, 1995.12.30.).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2480, 1995.12.30.)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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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급시기
계산서 발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규정을 준용한다(소령 §212 ②). 따라서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발급해도 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법 §34 ③). ①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시기> (1) 법인이 거래처에 2022년 7월에 판매한 상품(부가가치세 면세대상) 5건에 대한 월합계 계산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은? (2) 법인이 거래처에 2022.7.1.부터 2022.7.10.까지 판매한 상품(부가가치세 면세대상) 3건에 대한 월합계 계산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은? [해답] (1) 2022.7.31.을 작성일자로 하여 2022.8.10.까지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 전송 (2) 2022.7.10.을 작성일자로 하여 2022.8.10.까지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 전송
계산서 발급명세의 전송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의 전송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법령 §164 ⑤).
I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I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명세를 말한다(법령 §164 ⑤).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③ 공급가액 ④ 작성연월일 ⑤ 기타 참고사항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의 혜택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법법 §116 ①).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령 §158 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②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③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업무의 간소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해도 된다(법법 §121 ⑤).
수입계산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법법 §121 ③, 소령 §212의 2).
수정계산서
계산서를 발급한 후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164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수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연월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를 준용하여 기재한다(법기통 121-164…3).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법인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를 다음 연도 2월 10일(외국법인은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164 ⑥).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법 §121 ⑤). 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②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 법인
내국법인이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법 §75의 8 ①).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은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 5의 증명서류 수취불성실가산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법 §75의 8 ②).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한다(법법 §75의 8 ③).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구체적인 내용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의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다만, 아래 “(4)”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하며(법법 §75의 8 ① 1호),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법령 §120 ⑬).
(2)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부실기재한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 등에 다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적용한다(법법 §75의 8 ②, 법령 §120 ⑭). 다만, “(3)”이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법법 §75의 8 ① 2호). 만일,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법령 §120 ⑭).
(3)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및 부실기재의 경우
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적어야 할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다만, 아래 “(4)”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법법 §75의 8 ① 3호). 그리고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법령 §120 ⑮).
(4) 계산서 등의 미발급ㆍ가공발급 및 위장발급의 경우
다음의 계산서 등의 미발급ㆍ선발급 및 허위발급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①을 적용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1%로 한다)의 가산세를 적용한다(법법 §75의 8 ① 4호).
- ① 계산서 미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1)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9항에 따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2019.9.18.). (2)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교부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제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의한 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8.7.23.).
- ② 계산서 가공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③ 계산서 가공수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④ 계산서 위장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⑤ 계산서 위장수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의 경우
내국법인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의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위 “(4)”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에는 공급가액의 0.3%의 가산세를 적용한다(법법 §75의 8 ① 5호).
(6)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의 경우
내국법인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의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위 “(4)”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적용한다(법법 §75의 8 ① 6호).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적용 사례(법집 75의 8-120-1)
가산세 적용 사례 | 가산세 적용 제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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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법인이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3.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이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 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 2.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3.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 4. 계산서 교부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공급시기와 교부일이 동일 연도에 해당하는 경우 |